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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

참여인원 : [ 250,092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19-09-23
  • 청원마감

    2019-10-23
  • 청원인

    kakao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현재 SNS에서 06년생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인원들이 한 여학생을 폭행 하여 영상에서 보기에도 출혈이 심하며, 영상에 나오지는 않지만 노래 부르는 사람의 목소리가 남학생임. 현재 영상 속 가해자들을 알고있는 소수의 인원들이 용기내어 익명 제보를 해주었고 가해자 명단까지 공개 된 상황입니다. 무엇 때문에 한 사람을 다수의 인원이 폭행 했는지 사유는 불분명 함.
이 학생들은 필히 엄중처벌 하여 법의 무서움과 사람의 인권을 박탈 시키면 어떠한 죄가 성립되어 본인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그리고 폭행당한 피해자 여학생의 인권을 몰락시킨 것을 깨우치게 해야 합니다. 청원 요청 합니다.
답변원고

안녕하세요. 사회부총리 유은혜입니다.
오늘은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 국민청원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청원의 계기가 된 것은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한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수원 소재 한 노래방에서 한 학생이 다수의 학생들에게 둘러싸여 폭행을 당합니다. 가해자들은 피를 흘리는 피해자의 상태는 아랑곳하지않고 계속 폭력을 휘두릅니다. 폭행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도 옆에 있는 다른 학생은 노래를 부릅니다. 이 영상은 소셜미디어 상에서 삽시간에 화제가 되며 여론의 폭발적인 공분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본 청원에서 청원인은 가해자로 하여금 △ 사람의 인권을 박탈하면 어떠한 죄가 되는지 법에 대한 무서움과 △ 이런 폭행 행위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알게 해야 하며, △ 폭행당한 피해자의 인권을 몰락시킨 것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 △ 가해학생들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셨습니다.

 

본 청원은 9월 23일 시작되었으며 한달 간 25만명이 넘는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특히 청원이 공개된 날로부터 단 하루만에 동의수 20만을 돌파해, 국민의 우려가 얼마나 큰 지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범부처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해 왔음에도 이러한 가슴아픈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정부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은 당사자인 학생은 물론 가족과 주변 친구들의 삶까지 파괴할 수도 있는 심각한 행위입니다. 특히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인해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도 없고, 이후 사회생활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다양한 사례를 통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제 본 사건의 경위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사건발생 다음날, 피해자 어머니의 신고로 해당 사건이 접수되었고, 수원서부경찰서는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가해자 학생들을 조사했고, 목격자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가해 학생 전원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이번 사건의 피해학생에게 즉시 '긴급보호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조치에 따라 학생위기상담 종합지원 서비스인 Wee센터 및 전담 경찰관이 피해 학생에게 상담 및 심리치료를 지원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게재된 영상은 방통위가 해당기업에 공문을 송부하여 온라인상에서 삭제조치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서는 가해학생들의 행위가담 정도에 따라 강제전학, 출석정지, 접근금지 등을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가해 학생들에게 적용된 '소년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사람의 인권을 박탈했을 때 미치는 사회적인 피해 및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에 기본이 되는 준법정신에 대해 각성시키기 위해서 가해 학생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셨습니다. 

 

이번 사건의 가해학생들은 10세이상 14세 미만으로,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촉법소년’에 해당됩니다. 소년법의 기본은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한 행위를 ‘범죄’가 아닌 ‘비행’행위로 보고, ‘처벌’이 아닌 ‘교정’의 입장에서 접근합니다. 이는 형사법상 범죄에 대한 형사처분으로 인하여 소년의 장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소년법의 ‘관용’과 ‘용서’의 정신을 반영한 것입니다. 소년법에서는 인도적이고 복지적인 관점에서 형벌보다는 교육을 통한 사회복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년법취지에 따라 이들은 ‘구치소’가 아닌 ‘소년심사분류원’에 송치되고, 법원에서는 ‘형사처벌’ 이 아닌 ‘보호처분’ 결정을 내립니다. 

 

이 보호처분은 경중에 따라 1호부터 10호까지로 구분됩니다.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하는 1호 처분부터, 최장 2년 동안 장기 소년원에 송치하는 10호 처분까지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교정과 교육 차원에서 『소년법 제32조의 2항』에 따라 대안교육,상담, 일반교육과 야간외출제한, 보호자 특별교육 등을 추가 결정 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도 촉법소년에 의한 비행행위로, 가해 학생 전원이 소년심사분류원에 입소하였고, 사건은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중순 경, 법원은 가해 학생들에 대해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가해학생 9명 중에서 폭행에 직접 가담한 학생 대부분에게 ‘장기 소년원 2년 송치’라는 소년법상 허용되는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2년간 소년원에서 교정교육을 받게 됩니다.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나머지 학생들은 경미한 처분을 받았거나, 처분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나이가 어린 소년들의 범죄수위가 점차 높아감에 따라 사회적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보호처분’을 받은 미성년자의 수는 2016년 2만 6천명에서 2018년 2만 4천 5백명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10세-13세의 촉법소년은 2016년 전체 미성년자 범죄 중 12.1%에서 2018년에는 14.2%를 차지하며 그 비중이 증가했습니다. 소년범의 강력범죄 점유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이들도 죄를 범했을 때 보다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는 사회 각계 각층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국민들의 법감정, UN아동 권리 협약, 인권 선진국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국민이 공감하는 소년법’으로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회에는 관련 ‘소년법 개정법률안’ 법안들이 법사위 소위 심사중입니다. 이들 법안에는 촉법소년의 나이를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 또는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본 청원을 계기로 ‘청소년 비행에 대한 특별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전담 보호관찰관’을 11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경기 의정부, 충남 천안 등에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신설을 추진하는 등 학교 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보다 강화하는 정책을 실시합니다. 또한 현재 '소년보호관찰관'은 1인당 56명의 학생을 담당합니다. 성인까지 합산하면 '보호 관찰관' 1인당 114명을 담당하는데, 이는 해외 주요 국가의 4배 수준입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을 담당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보호관찰 인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증원을 추진하겠습니다. 

 

경찰청에서는 본 청원을 계기로 지난 11월 초, 학교폭력대응 및 학교 전담경찰관 현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최근의 학교폭력은 SNS를 통한 유포, 언어폭력으로 인한 정서적 폭력이 증가하고, 학교 밖의 위기 청소년에 대한 비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이러한 속성을 반영해 보다 적극적인 학교와 경찰의 소통과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학 협업 시스템 마련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앞으로 경찰은 현장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정비하고 우수 사례의 경우 널리 공유하여 향후 대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올해는 범부처적으로 실시한 '제3차 학교폭력대책 기본계획'이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2020년부터 5년간 시행할 '제4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교육부에서는 본 청원을 계기로 지난 10월 초, 관계부처와 함께 2018년부터 추진 중인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의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본 회의에서 추가 과제를 보완했으며,‘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본 사건의 피해학생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가족분들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아이들이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내어 영상을 제보해주신 제보인과 청원인, 본 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청원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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