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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성평등청원시작
2019-09-23청원마감
2019-10-23청원인
kakao - ***안녕하세요. 사회부총리 유은혜입니다.
오늘은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 국민청원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청원의 계기가 된 것은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한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수원 소재 한 노래방에서 한 학생이 다수의 학생들에게 둘러싸여 폭행을 당합니다. 가해자들은 피를 흘리는 피해자의 상태는 아랑곳하지않고 계속 폭력을 휘두릅니다. 폭행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도 옆에 있는 다른 학생은 노래를 부릅니다. 이 영상은 소셜미디어 상에서 삽시간에 화제가 되며 여론의 폭발적인 공분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본 청원에서 청원인은 가해자로 하여금 △ 사람의 인권을 박탈하면 어떠한 죄가 되는지 법에 대한 무서움과 △ 이런 폭행 행위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알게 해야 하며, △ 폭행당한 피해자의 인권을 몰락시킨 것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 △ 가해학생들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셨습니다.
본 청원은 9월 23일 시작되었으며 한달 간 25만명이 넘는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특히 청원이 공개된 날로부터 단 하루만에 동의수 20만을 돌파해, 국민의 우려가 얼마나 큰 지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범부처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해 왔음에도 이러한 가슴아픈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정부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은 당사자인 학생은 물론 가족과 주변 친구들의 삶까지 파괴할 수도 있는 심각한 행위입니다. 특히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인해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도 없고, 이후 사회생활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다양한 사례를 통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제 본 사건의 경위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사건발생 다음날, 피해자 어머니의 신고로 해당 사건이 접수되었고, 수원서부경찰서는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가해자 학생들을 조사했고, 목격자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가해 학생 전원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이번 사건의 피해학생에게 즉시 '긴급보호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조치에 따라 학생위기상담 종합지원 서비스인 Wee센터 및 전담 경찰관이 피해 학생에게 상담 및 심리치료를 지원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게재된 영상은 방통위가 해당기업에 공문을 송부하여 온라인상에서 삭제조치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서는 가해학생들의 행위가담 정도에 따라 강제전학, 출석정지, 접근금지 등을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가해 학생들에게 적용된 '소년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사람의 인권을 박탈했을 때 미치는 사회적인 피해 및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에 기본이 되는 준법정신에 대해 각성시키기 위해서 가해 학생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셨습니다.
이번 사건의 가해학생들은 10세이상 14세 미만으로,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촉법소년’에 해당됩니다. 소년법의 기본은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한 행위를 ‘범죄’가 아닌 ‘비행’행위로 보고, ‘처벌’이 아닌 ‘교정’의 입장에서 접근합니다. 이는 형사법상 범죄에 대한 형사처분으로 인하여 소년의 장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소년법의 ‘관용’과 ‘용서’의 정신을 반영한 것입니다. 소년법에서는 인도적이고 복지적인 관점에서 형벌보다는 교육을 통한 사회복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년법취지에 따라 이들은 ‘구치소’가 아닌 ‘소년심사분류원’에 송치되고, 법원에서는 ‘형사처벌’ 이 아닌 ‘보호처분’ 결정을 내립니다.
이 보호처분은 경중에 따라 1호부터 10호까지로 구분됩니다.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하는 1호 처분부터, 최장 2년 동안 장기 소년원에 송치하는 10호 처분까지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교정과 교육 차원에서 『소년법 제32조의 2항』에 따라 대안교육,상담, 일반교육과 야간외출제한, 보호자 특별교육 등을 추가 결정 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도 촉법소년에 의한 비행행위로, 가해 학생 전원이 소년심사분류원에 입소하였고, 사건은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중순 경, 법원은 가해 학생들에 대해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가해학생 9명 중에서 폭행에 직접 가담한 학생 대부분에게 ‘장기 소년원 2년 송치’라는 소년법상 허용되는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2년간 소년원에서 교정교육을 받게 됩니다.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나머지 학생들은 경미한 처분을 받았거나, 처분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나이가 어린 소년들의 범죄수위가 점차 높아감에 따라 사회적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보호처분’을 받은 미성년자의 수는 2016년 2만 6천명에서 2018년 2만 4천 5백명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10세-13세의 촉법소년은 2016년 전체 미성년자 범죄 중 12.1%에서 2018년에는 14.2%를 차지하며 그 비중이 증가했습니다. 소년범의 강력범죄 점유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이들도 죄를 범했을 때 보다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는 사회 각계 각층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국민들의 법감정, UN아동 권리 협약, 인권 선진국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국민이 공감하는 소년법’으로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회에는 관련 ‘소년법 개정법률안’ 법안들이 법사위 소위 심사중입니다. 이들 법안에는 촉법소년의 나이를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 또는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본 청원을 계기로 ‘청소년 비행에 대한 특별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전담 보호관찰관’을 11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경기 의정부, 충남 천안 등에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신설을 추진하는 등 학교 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보다 강화하는 정책을 실시합니다. 또한 현재 '소년보호관찰관'은 1인당 56명의 학생을 담당합니다. 성인까지 합산하면 '보호 관찰관' 1인당 114명을 담당하는데, 이는 해외 주요 국가의 4배 수준입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을 담당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보호관찰 인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증원을 추진하겠습니다.
경찰청에서는 본 청원을 계기로 지난 11월 초, 학교폭력대응 및 학교 전담경찰관 현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최근의 학교폭력은 SNS를 통한 유포, 언어폭력으로 인한 정서적 폭력이 증가하고, 학교 밖의 위기 청소년에 대한 비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이러한 속성을 반영해 보다 적극적인 학교와 경찰의 소통과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학 협업 시스템 마련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앞으로 경찰은 현장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정비하고 우수 사례의 경우 널리 공유하여 향후 대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올해는 범부처적으로 실시한 '제3차 학교폭력대책 기본계획'이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2020년부터 5년간 시행할 '제4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교육부에서는 본 청원을 계기로 지난 10월 초, 관계부처와 함께 2018년부터 추진 중인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의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본 회의에서 추가 과제를 보완했으며,‘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본 사건의 피해학생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가족분들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아이들이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내어 영상을 제보해주신 제보인과 청원인, 본 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청원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