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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0청원마감
2019-11-09청원인
kakao - ***안녕하세요.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오늘은 ‘KBS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청원은 10월 10일부터 한 달간 약 21만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청원인은 “KBS법조팀과 검찰의 유착관계로 의심되는 정황이 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알려졌고 공영방송의 파렴치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뉴스를 방송하는 공영방송에 수신료 납부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므로, 수신료를 전기요금, 아파트 관리비에서 분리해달라”고 청원하셨습니다.
KBS 수신료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KBS)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신료의 결정, 징수, 사용, 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을 법령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신료의 금액은 방송법 제65조에 따라 KBS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통위를 거쳐 국회의 승인으로 최종 확정됩니다.
KBS는 방송법 제56조에 따라 수신료, 방송광고 수입 등으로 운영 경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수신료 제도가 시행된 것은 ‘국영텔레비전방송사업 운영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령’이 제정된 1963년입니다. 당시 월100원으로 시작한 수신료는 1981년 컬러TV가 송출됨에 따라 2,500원으로 금액을 인상, 확정된 이후 2019년 현재까지 38년간 동일한 금액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거용 주택은 세대별로 1대 수상기만 수신료를 징수하고 이외에는 수상기 대수에 따라 징수하고 있으며, 징수된 수신료는 한전 위탁수수료 6.15%, EBS 배분 3%를 제외하고 KBS의 공적책무 수행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KBS 전체 수입에서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기준 46%수준입니다.
현재 징수 방식인 ‘전기요금과의 통합 징수’는 1994년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이전에는 KBS의 징수원이 집집마다 방문하여 직접 징수하거나, 민간에 위탁, 행정기관의 공과금에 통합해 징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징수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 징수율은 낮아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1994년 정부와 KBS, 한국전력 등이 협의를 거쳐 현행과 같은 전기요금 통합징수 방식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시행 이후 징수 비용은 1993년 36%에서 2017년 10%대로 절감되었고, 징수율은 52.6%에서 99.9%까지 크게 높아졌습니다.
수신료 징수의 효율성은 높아졌지만, 전기요금과 합산되어 징수하는 KBS수신료에 대해 ‘소비자 선택권 침해’ ‘재산권 침해’,‘납부거부권 침해’ 등 또다른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2006년에 청구된 헌법 소원에서 청구인은 본 조항이 조세법률주의, 평등원칙,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고 동시에 본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했습니다. 또한 청구인은 위 법률 조항들과 방송법 시행령 제 43조 제2항에 의해 한국 전력공사가 전기요금에 결합하거나 병기하여 수신료를 징수하는 것도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법부는 2006년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위헌 및 헌법소원에 대한 판결, 그리고 2016년 대법원 판결, 이 두 차례에 걸쳐 방송법 제 64조의 수신료 납부 의무규정과, 제67조의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판결의 이유는 두가지입니다. 첫째,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을 위해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대해 부과되는 특별분담금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사법부는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수신료는 통상적인 세금이나 이용요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 사법부는 판결을 통해 통합징수는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 명시했습니다.
더불어 헌법재판소에서는 수신료 통합징수 방식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TV수신료가 공공 재원으로서, 국민의 특별 분담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은, 공영방송의 안정적인 재원이 보장되어 공영방송 본연의 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공영방송이란,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공적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공재원 등으로 운영되는 방송을 말합니다. 만약 공영방송이 수신료가 아닌 정부지원금이나 광고수입 등으로만 운영된다면, 정치 권력이나 광고주에 자유롭지 못하거나, 혹은 상업방송과의 경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외 주요국가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은 수신료 제도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인 영국BBC, 일본의NHK 등도 모두 수신료를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 금액과 징수방식 등의 세부 내용은 국가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독일은 수상기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가구가 수신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징수방식도 영국은 민간에 위탁하고 있으나 일본은 방송사가 수신료를 직접 징수하고, 프랑스는 주민세와 통합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은 우리나라처럼 전기요금 통합징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신료 통합징수가 법원으로부터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징수방법, 환급 등 국민들의 불편에 대한 개선 요구는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이러한 국민 여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2019년 7월부터 수신료 징수절차와 관련한 국민부담과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①첫째, KBS와 한전은 납부인이 6개월분을 일시 납부하는 경우 적용되는 수신료 감액제도를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②둘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 전상군경 등 수신료 면제대상자는 자격요건에 대한 별도의 증빙이 없어도 수신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셋째, 수상기 미소지자에게 수신료가 잘못 부과된 경우 환급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④넷째, 체납 가산금도 5%에서 3%로 인하했습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관련 법안이 발의 또는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들에는 징수된 수신료를 다른 재원과 별도로 회계 처리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하여 수신료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률 개정안부터, 통합징수를 금지하거나 통합납부 여부와 납부 방식을 국민이 선택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청원은 공영방송이 단순히 콘텐츠에 대한 노력 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역할, 그 의무를 다 할 때에만 진정 국민의 피땀어린 ‘수신료’를 받을 자격이 된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본 청원을 계기로 KBS가 국민이 주신 ‘수신료’라는 소중한 재원의 가치를 더욱 무겁게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방송콘텐츠의 질로서 KBS의 존재가치를 증명하고, 아울러 공영방송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나가기를 바랍니다.
정부도 KBS가 진정으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