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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KBS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 청원

참여인원 : [ 213,306명 ]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 청원시작

    2019-10-10
  • 청원마감

    2019-11-09
  • 청원인

    kakao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KBS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 청원

현재 KBS 수신료는 전기세에 포함되거나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강제 징수되고 있습니다.

최근 KBS 법조팀과 검찰의 유착관계로 의심되는
정황이 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의 파렴치한 행태에
국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뉴스를 방송하는 공영방송에 수신료 납부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장 KBS수신료를 전기요금/아파트 관리비에서 분리하십시오!


국민의 명령입니다.
답변원고

안녕하세요.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오늘은 ‘KBS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청원은 10월 10일부터 한 달간 약 21만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청원인은 “KBS법조팀과 검찰의 유착관계로 의심되는 정황이 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알려졌고 공영방송의 파렴치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뉴스를 방송하는 공영방송에 수신료 납부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므로, 수신료를 전기요금, 아파트 관리비에서 분리해달라”고 청원하셨습니다.

 

KBS 수신료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KBS)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신료의 결정, 징수, 사용, 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을 법령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신료의 금액은 방송법 제65조에 따라 KBS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통위를 거쳐 국회의 승인으로 최종 확정됩니다. 

KBS는 방송법 제56조에 따라 수신료, 방송광고 수입 등으로 운영 경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수신료 제도가 시행된 것은 ‘국영텔레비전방송사업 운영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령’이 제정된 1963년입니다. 당시 월100원으로 시작한 수신료는 1981년 컬러TV가 송출됨에 따라 2,500원으로 금액을 인상, 확정된 이후 2019년 현재까지 38년간 동일한 금액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거용 주택은 세대별로 1대 수상기만 수신료를 징수하고 이외에는 수상기 대수에 따라 징수하고 있으며, 징수된 수신료는 한전 위탁수수료 6.15%, EBS 배분 3%를 제외하고 KBS의 공적책무 수행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KBS 전체 수입에서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기준 46%수준입니다.

 

현재 징수 방식인 ‘전기요금과의 통합 징수’는 1994년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이전에는 KBS의 징수원이 집집마다 방문하여 직접 징수하거나, 민간에 위탁, 행정기관의 공과금에 통합해 징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징수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 징수율은 낮아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1994년 정부와 KBS, 한국전력 등이 협의를 거쳐 현행과 같은 전기요금 통합징수 방식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시행 이후 징수 비용은 1993년 36%에서 2017년 10%대로 절감되었고, 징수율은 52.6%에서 99.9%까지 크게 높아졌습니다. 

 

수신료 징수의 효율성은 높아졌지만, 전기요금과 합산되어 징수하는 KBS수신료에 대해 ‘소비자 선택권 침해’ ‘재산권 침해’,‘납부거부권 침해’ 등 또다른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2006년에 청구된 헌법 소원에서 청구인은 본 조항이 조세법률주의, 평등원칙,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고 동시에 본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했습니다. 또한 청구인은 위 법률 조항들과 방송법 시행령 제 43조 제2항에 의해 한국 전력공사가 전기요금에 결합하거나 병기하여 수신료를 징수하는 것도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법부는 2006년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위헌 및 헌법소원에 대한 판결, 그리고 2016년 대법원 판결, 이 두 차례에 걸쳐 방송법 제 64조의 수신료 납부 의무규정과, 제67조의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판결의 이유는 두가지입니다. 첫째,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을 위해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대해 부과되는 특별분담금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사법부는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수신료는 통상적인 세금이나 이용요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 사법부는 판결을 통해 통합징수는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 명시했습니다. 

더불어 헌법재판소에서는 수신료 통합징수 방식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TV수신료가 공공 재원으로서, 국민의 특별 분담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은, 공영방송의 안정적인 재원이 보장되어 공영방송 본연의 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공영방송이란,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공적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공재원 등으로 운영되는 방송을 말합니다. 만약 공영방송이 수신료가 아닌 정부지원금이나 광고수입 등으로만 운영된다면, 정치 권력이나 광고주에 자유롭지 못하거나,  혹은 상업방송과의 경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외 주요국가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은 수신료 제도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인 영국BBC, 일본의NHK 등도 모두 수신료를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 금액과 징수방식 등의 세부 내용은 국가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독일은 수상기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가구가 수신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징수방식도 영국은 민간에 위탁하고 있으나 일본은 방송사가 수신료를 직접 징수하고, 프랑스는 주민세와 통합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은 우리나라처럼 전기요금 통합징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신료 통합징수가 법원으로부터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징수방법, 환급 등 국민들의 불편에 대한 개선 요구는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이러한 국민 여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2019년 7월부터 수신료 징수절차와 관련한 국민부담과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①첫째, KBS와 한전은 납부인이 6개월분을 일시 납부하는 경우 적용되는 수신료 감액제도를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②둘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 전상군경 등 수신료 면제대상자는 자격요건에 대한 별도의 증빙이 없어도 수신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셋째, 수상기 미소지자에게 수신료가 잘못 부과된 경우 환급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④넷째, 체납 가산금도 5%에서 3%로 인하했습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관련 법안이 발의 또는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들에는 징수된 수신료를 다른 재원과 별도로 회계 처리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하여 수신료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률 개정안부터, 통합징수를 금지하거나 통합납부 여부와 납부 방식을 국민이 선택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청원은 공영방송이 단순히 콘텐츠에 대한 노력 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역할, 그 의무를 다 할 때에만 진정 국민의 피땀어린 ‘수신료’를 받을 자격이 된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본 청원을 계기로 KBS가 국민이 주신 ‘수신료’라는 소중한 재원의 가치를 더욱 무겁게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방송콘텐츠의 질로서 KBS의 존재가치를 증명하고, 아울러 공영방송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나가기를 바랍니다.

 

정부도 KBS가 진정으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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