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청원시작
2019-10-14청원마감
2019-11-13청원인
naver -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입니다.
오늘은 ‘도서정가제 폐지’를 요구하신 청원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2014년 이전의 도서정가제는 ‘판매하는 자’와 ‘구매하는 자’의 상생이라는 합리적인 측면이 있었으나 2014년 도서정가제가 개정된 이후 오히려 책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려 독서인구가 감소했고, 나아가 출판 시장이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세 가지의 문제점을 제기하셨습니다.
△ 먼저 도서정가제의 탄생 취지에 역행하는 ‘도서정가제’가 현행보다 더욱 강화되지 않을까 우려하셨고,
△ 두 번째로, 동일 도서의 전국 균일가 판매제도인 ‘완전 도서정가제’가 논의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강하게 반대하셨습니다.
△ 마지막으로 전자출판물에 대해서는 구독·대여라는 전자책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규제 또는 규제 폐지가 필요함을 언급하셨습니다.
△ 결론적으로 2014년 도서정가제의 개정 이후,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자연스럽게 책을 볼 수 있는 환경을 차단시킨 도서정가제의 폐지를 요구하셨습니다.
본 청원은 지난 10월 14일 이후 한 달간 총 20만 여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역서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오다가 현행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최근 독립서점의 수가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도서 목록이, 구간(舊刊) 중심에서 당해 연도에 발행된 신간들 중심으로 재편되어 출판시장이 점차 건강해지는 경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이렇게 의미있는 현상도 있습니다만, 청원인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국민들의 독서율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출판산업 또한 도서 초판발행부수가 감소하고 전체 매출규모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12월 초, 현행 도서정가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도서정가제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많은 국민들께서 도서정가제의 취지에 공감하고 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행 도서정가제로 인하여 도서가격이 비싸졌다고 인식하는 등 소비자 부담이 가중된 측면이 있고 이에 도서 구매를 꺼리게 된다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도서정가제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전자책에 대한 별도 제도를 마련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77.5%로 매우 높았습니다.
이번 청원은 정부가 도서정가제를 비롯하여 변화하는 출판산업에 맞춰 정부의 진흥 정책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따끔한 질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도서정가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서정가제란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정가를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표시하고 그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시장에서 자본을 앞세운 대형.온라인 서점 및 대형 출판사의 할인 공세를 제한해 중소규모의 서점이나 출판사도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서정가제의 기본 취지입니다.
도서정가제는 프랑스, 독일 등 다양한 국가에서도 같은 취지로 도입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1977년 출판업계와 서점업계의 자율 협약을 통해 정가 판매제가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말부터 대형마트, 인터넷 서점 등이 대량 할인판매를 실시하면서 이 자율 협약이 무력화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출판계, 유통계,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2002년 『출판 및 인쇄 진흥법』이 제정되어 도서정가제는 법제화 되었습니다.
이후 2008년, 2012년, 2014년 세부적인 조항이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현재의 형태로 개정되었습니다.
2014년 개정된 도서정가제에서는 우회적인 편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예외조항을 축소하고 발행 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책을 할인할 수 있었던 도서정가제 적용시한을 폐지하고 경제상 이익 제공 비율을 축소하는 대신에 출판사가 도서의 정가를 변경하여 판매하는 재정가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청원인께서는 ‘도서정가제’가 강화되는 것에 강하게 반대를 표명하셨고 나아가 모든 도서를 할인 없이 정가에 판매하는 ‘완전도서정가제’가 논의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완전 도서정가제’는 검토한 적도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습니다. 현재 도서정가제에 대해서는 강화, 유지, 보완, 폐지 등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개선방안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청원인께서 언급하신 전자책에 관련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E북’이라 하는 전자책은 출간 시 종이책과 마찬가지로 ISBN, 즉 국제표준도서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전자출판물’로 분류가 됩니다.
전자출판물로 분류가 된 전자책은 종이책과 동일한 혜택과 의무를 적용받습니다. 부가가치세 10%면세 혜택과 함께 ‘도서정가제’의 의무 역시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웹툰, 웹소설 등 디지털콘텐츠 제작사는 ‘전자출판물’로서 ISBN을 발급받아 출간하거나, 아니면 ISBN 발급 없이 작품을 소비자들에게 유통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청원인께서 제기하신 것과 같이 웹툰, 웹소설 등 디지털콘텐츠 기반의 전자출판물 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고 기술발전과 함께 유통방식도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종이책과 제작 및 유통방식이 다른 전자출판물에 일률적으로 도서정가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제기 된 것을 고려해서 정부는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서정가제 강화정책으로 현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제공되고 있는 전자책의 ‘대여서비스’가 종료된다는 일부 주장과 국민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도서정가제는 현재 ‘판매’되는 도서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바로잡습니다.
도서정가제는 3년 주기로 재검토하도록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검토 시한에 맞추어 정부는 이미 출판업계, 서점계, 소비자 단체 등의 이해관계자들을 위원으로 하는 민관협의체를 만들어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본 청원을 계기로 이 회의체에 웹툰, 웹소설 등의 새로운 출판문화를 대변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본 청원을 계기로 실시한 여론조사의 분석 결과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도 강조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출판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식·문화 매체로서 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는 지역에 도서관을 더 짓고, 지역서점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도서구입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제도’ 및 구간(舊刊)에 대한 정가변경 제도 정착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출판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는 새로운 출판과 유통 서비스가 생겨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책은 우리가 계속 이어나가고 발전시켜야 할 지식 문화의 정수라고 생각합니다. 책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출판산업 진흥을 위해 도서정가제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해 주신 청원인과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