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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도서정가제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참여인원 : [ 209,133명 ]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 청원시작

    2019-10-14
  • 청원마감

    2019-11-13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처음에 도서정가제 시행할 때 <동네서점 살리기> 캐치프라이즈로 내걸지 않으셨습니까?
중소규모의 서점과 출판사가 같은 조건으로 경쟁하기 위해서 실행한다고 했습니다.

- 지역서점은 2014년 1625개에서 2017년 1535개로 감소
- 오프라인 서점 수 2009년 2846개 > 2013년 2331개 > 2017년 2050개로 감소


2014년도까지의 도서정가제는 비교적 합리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할수록 좋지만 중소 서점과 출판사와의 상생을 위해서 어느정도의 규제는 같이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구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는 발매 이후 18개월간은 최대 10%의 할인만이 가능했지만 그 이후에는 무제한 할인이 가능하다는 조약이 붙었고 가격 할인과 별도로 10%의 포인트를 적립하게 하는 등의 합리적인 추가 조항이 붙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재천 전 의원이 발의한 <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는 발매일과 관계없이 모든 책이 10%의 가격할인만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도서관, 군부대, 교도소 및 공공기관에 복지의 개념으로 할인을 적용할 수 있게 하였던 조항마저 폐지하였습니다.


- 독서인구 ‘2011(61.8%) > 2013(62.4%) > 2015(56.2%) > 2017(54.9%)’로 감소
- 2014년 평균 책값 15,600 -> 2017년 16,000
- 2014년 출판사 매출 규모 4조 2300억 -> 2016년 3조 9600억
- 2014년 도서 초판 평균 발행 부수 1979부 -> 2017년 1401부
‘도서 정책의 기본 방향은 결국 책 읽기를 권장하는 쪽이어야 하는데 현행 도서정가제는 국민들의 책에 대한 접근성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다.’ 이상헌 의원이 18년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발표하신 내용입니다.

도서정가제 이후 출판시장이 나아질거라고 출판사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부정적이기 그지없습니다. 독서시장은 도서정가제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심지어 ‘동일 도서의 전국 균일가 판매 제도’ 즉 완전 도서정가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시행된다며 우리도 도입하자고 말하고 있지만 도서정가제를 시행중인 16개국의 법은 우리나와 다릅니다. 한줌 독서 인구를 그저 털어먹기만 할 줄 아는 규제만 있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도서정가제를 시행하는 외국의 여러 나라들에는 소비자의 도서 구매 부담을 줄여주는 여러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ex. 영미권-> 저렴한 페이퍼백의 출고
일본 -> 저렴한 문고본 출간, 전자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프랑스 -> 출판 24개월이 경과된 책에 관해서는 오프라인에서 제한없이 할인.


일본에서는 전자책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시가 나와서 이북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전자책은 데이터베이스를 다운로드한 것으로 구입한 플랫폼이 사라진다면 그 책의 소유조차 주장할 수 없습니다. 중고 책방에도 팔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독자는 전자책을 구입보다는 대여의 개념으로 보고있고 전자책 플랫폼은 구독 혹은 대여의 개념으로 할인을 많이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자책은 동네책방을 위협하는 요소도 아니며 책을 소유할 수조차 없는데 종이책과 같은 정책을 적용받는다는 것은 불합리해 보입니다. 다른 국가처럼 전자책에 있어서는 규제를 폐지 혹은 별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출판사의 매출 규모도 줄고 동네 서점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은 책값이 비싸다며 도서정가제를 소리내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책의 저자들은 시행전이나 후나 아무런 영향을 받은게 없다고 조사에 응답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16042259421
책을 자주 구입하는 소비자의 입장으로서는 이 사설기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단통법과 같이 그저 실패한 정책이요 도움이 안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정책은 도대체 누구에게 이익이 되고 있는 것 입니까? 지식 전달의 매체로서 책은 언제나 구할 수 있는 곳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어야 합니다. 이 정책은 부담스러운 가격에 도리어 독자에게 책을 멀어지게 하고있습니다. 그렇기에 도서정가제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참고>
- 통계청 <사회조사>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184
-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1018000374#Redyho
답변원고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입니다.

오늘은 ‘도서정가제 폐지’를 요구하신 청원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2014년 이전의 도서정가제는 ‘판매하는 자’와 ‘구매하는 자’의 상생이라는 합리적인 측면이 있었으나 2014년 도서정가제가 개정된 이후 오히려 책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려 독서인구가 감소했고, 나아가 출판 시장이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세 가지의 문제점을 제기하셨습니다.


△ 먼저 도서정가제의 탄생 취지에 역행하는 ‘도서정가제’가 현행보다 더욱 강화되지 않을까 우려하셨고,

△ 두 번째로, 동일 도서의 전국 균일가 판매제도인 ‘완전 도서정가제’가 논의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강하게 반대하셨습니다.

△ 마지막으로 전자출판물에 대해서는 구독·대여라는 전자책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규제 또는 규제 폐지가 필요함을 언급하셨습니다.

△ 결론적으로 2014년 도서정가제의 개정 이후,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자연스럽게 책을 볼 수 있는 환경을 차단시킨 도서정가제의 폐지를 요구하셨습니다.

 

본 청원은 지난 10월 14일 이후 한 달간 총 20만 여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역서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오다가 현행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최근 독립서점의 수가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도서 목록이, 구간(舊刊) 중심에서 당해 연도에 발행된 신간들 중심으로 재편되어 출판시장이 점차 건강해지는 경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이렇게 의미있는 현상도 있습니다만, 청원인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국민들의 독서율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출판산업 또한 도서 초판발행부수가 감소하고 전체 매출규모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12월 초, 현행 도서정가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도서정가제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많은 국민들께서 도서정가제의 취지에 공감하고 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행 도서정가제로 인하여 도서가격이 비싸졌다고 인식하는 등 소비자 부담이 가중된 측면이 있고 이에 도서 구매를 꺼리게 된다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도서정가제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전자책에 대한 별도 제도를 마련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77.5%로 매우 높았습니다.


이번 청원은 정부가 도서정가제를 비롯하여 변화하는 출판산업에 맞춰 정부의 진흥 정책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따끔한 질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도서정가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서정가제란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정가를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표시하고 그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시장에서 자본을 앞세운 대형.온라인 서점 및 대형 출판사의 할인 공세를 제한해 중소규모의 서점이나 출판사도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서정가제의 기본 취지입니다.

도서정가제는 프랑스, 독일 등 다양한 국가에서도 같은 취지로 도입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1977년 출판업계와 서점업계의 자율 협약을 통해 정가 판매제가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말부터 대형마트, 인터넷 서점 등이 대량 할인판매를 실시하면서 이 자율 협약이 무력화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출판계, 유통계,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2002년 『출판 및 인쇄 진흥법』이 제정되어 도서정가제는 법제화 되었습니다.


이후 2008년, 2012년, 2014년 세부적인 조항이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현재의 형태로 개정되었습니다.

2014년 개정된 도서정가제에서는 우회적인 편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예외조항을 축소하고 발행 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책을 할인할 수 있었던 도서정가제 적용시한을 폐지하고 경제상 이익 제공 비율을 축소하는 대신에 출판사가 도서의 정가를 변경하여 판매하는 재정가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청원인께서는 ‘도서정가제’가 강화되는 것에 강하게 반대를 표명하셨고 나아가 모든 도서를 할인 없이 정가에 판매하는 ‘완전도서정가제’가 논의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완전 도서정가제’는 검토한 적도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습니다. 현재 도서정가제에 대해서는 강화, 유지, 보완, 폐지 등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개선방안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청원인께서 언급하신 전자책에 관련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E북’이라 하는 전자책은 출간 시 종이책과 마찬가지로 ISBN, 즉 국제표준도서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전자출판물’로 분류가 됩니다.

전자출판물로 분류가 된 전자책은 종이책과 동일한 혜택과 의무를 적용받습니다. 부가가치세 10%면세 혜택과 함께 ‘도서정가제’의 의무 역시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웹툰, 웹소설 등 디지털콘텐츠 제작사는 ‘전자출판물’로서 ISBN을 발급받아 출간하거나, 아니면 ISBN 발급 없이 작품을 소비자들에게 유통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청원인께서 제기하신 것과 같이 웹툰, 웹소설 등 디지털콘텐츠 기반의 전자출판물 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고 기술발전과 함께 유통방식도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종이책과 제작 및 유통방식이 다른 전자출판물에 일률적으로 도서정가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제기 된 것을 고려해서 정부는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서정가제 강화정책으로 현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제공되고 있는 전자책의 ‘대여서비스’가 종료된다는 일부 주장과 국민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도서정가제는 현재 ‘판매’되는 도서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바로잡습니다.


도서정가제는 3년 주기로 재검토하도록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검토 시한에 맞추어 정부는 이미 출판업계, 서점계, 소비자 단체 등의 이해관계자들을 위원으로 하는 민관협의체를 만들어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본 청원을 계기로 이 회의체에 웹툰, 웹소설 등의 새로운 출판문화를 대변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본 청원을 계기로 실시한 여론조사의 분석 결과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도 강조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출판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식·문화 매체로서 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는 지역에 도서관을 더 짓고, 지역서점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도서구입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제도’ 및 구간(舊刊)에 대한 정가변경 제도 정착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출판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는 새로운 출판과 유통 서비스가 생겨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책은 우리가 계속 이어나가고 발전시켜야 할 지식 문화의 정수라고 생각합니다. 책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출판산업 진흥을 위해 도서정가제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해 주신 청원인과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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