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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아동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모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합니다.

참여인원 : [ 306,638명 ]

  • 카테고리

    정치개혁
  • 청원시작

    2019-10-21
  • 청원마감

    2019-11-20
  • 청원인

    kakao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전 세계가 한국의 '합당한' 처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에서 Korea가 11번이나 언급될만큼의 사건입니다.

한국인 손모씨는 다크웹에서 영유아 및 4~5세의 아이들이 강간, 성폭행 당하는 영상들을 사고 파는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걸음마도 채 떼지않은 아이들이 성적 대상으로 학대당하고,
아무 죄 없는 아이들이 폭행을 당하며 신체 일부분들이
잘려나갔습니다.

세계 최대의 유료 포르노 사이트를 한국인이 운영했고,
이용자들 337명 중에 한국인이 223명이나 되는데,
대한민국 법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요?

미국에서는 영상을 1번 다운로드 한 사람이 15년 형을 선고 받았는데, 한국에서는 사이트 운영자가 고작 18개월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또한 미국이 사이트 이용자들의 실명과 거주지를 공개한 것에 반해, 한국은 꽁꽁 숨기고만 있습니다.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학대하며 이윤을 만들었다는 반인류적
범죄가 어째서 한국에서는 '별것아닌'것처럼 여겨지며 범죄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것입니까?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사건에 대한민국 법은 국제적 망신을
시키려고 작정한 것인지요?

조두순 사건 이후에 변한 게 대체 무엇인지 싶고,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너무나도 위험하고 파렴치한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1. 아동포르노 사이트 운영자 손모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고,

2. 현재 복역중인 손모씨와 처벌대상인 사이트 이용자들이
'합당하게' 처벌받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더이상 범죄자를 위한 나라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답변원고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입니다.

 

오늘은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 모 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신 청원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청원은 지난 10월 21일부터 한 달 동안 30만 6천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특히, 청원이 공개된 날로부터 3일 만에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현 사안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분노와 우려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아동 포르노 사이트 운영자 손 모 씨와 처벌 대상 사이트 이용자들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고 △이들이 합당하게 처벌받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경악하게 한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 정부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청원의 계기가 된 본 사건과 판결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한국, 미국, 영국 등 32개국 기관의 국제 공조수사로 회원 수 128만여 명의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통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와 이용자의 신원을 추적하고 검거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25만 건 이상의 영유아 성 착취 음란물이 유통되고 있었고, 그 이용자 가운데 310명이 검거됐습니다. 그중 한국인의 수가 200여 명으로 가장 많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우리 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게다가 더욱 논란이 된 것은 영유아의 성 착취로 이익을 얻은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 및 이용자에 대한 판결 내용이었습니다.

 

운영자 손 모 씨는 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 할 수 있으며, 사용자 추적이 다소 어려운 다크웹에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이후 2015년부터 2018년 3월까지, 2년 8개월 동안 4억여 원의 범죄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이에 2018년 3월 체포되어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에 따라 영리 목적의 음란물 판매 및 제공 배포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이트 이용자 대부분은 초범으로 150만 원에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범죄 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의 성장 과정상 정서적·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현행법상,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해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법원 판결 선고와 함께 신상공개를 명령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만, 손 씨의 경우 판결 당시 신상공개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실제 법정에서 선고된 처벌수위와 국민의 법 감정 사이에 괴리가 있어 사회적 분노가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부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따르고, 판결 취지를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향후 발생하는 동일 범죄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고려하여 더욱 강하게 처벌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드리고, 앞으로의 제도개선 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처벌 기준 및 법 집행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서는 △제작·수입·수출 시에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영리 목적의 판매·배포 시에는 10년 이하 징역, △고의 소지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의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판매·배포 등에 처벌 최저 기준이 없고, 소지에 대한 처벌 기준 또한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영상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 시, 처벌 최저 기준을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설정하고, 고의 소지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을 높이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회 입법 추진 상황에 발맞추어 법 개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현재는 양형기준, 즉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청원을 계기로 여성가족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했고, 양형위원회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양형기준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양형기준이 설정됨에 따라 해당 범죄에 대한 상세한 처벌수위 예측 또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적극적인 범죄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검찰에서는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신종범죄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임에 따라 범죄의 죄질에 맞게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건처리기준”을 상향하여 엄정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통 방지 및 차단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일반 검색 사이트로 확인되지 않는 특수 프로그램으로 접속이 가능한 ‘다크웹’을 통해 아동 성 착취 음란물이 유통됐습니다.

 

다크웹은 중앙 정부의 통제가 미치지 않아 각종 범죄의 온상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청원의 계기가 된 이번 사건으로 알 수 있다시피 다크웹을 이용한 범죄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검거됩니다. 다크웹이 범죄 안전지대라는 인식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경찰청 내에 “다크웹 전문 수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지방경찰청의 수사력을 집중하여 아동 성 착취물, 마약 등을 포함한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전국 규모의 수사를 하고 있으며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처벌의 대상입니다. 또한, 연말까지 불법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단서를 분석하는“다크웹 불법정보 추적시스템”을 개발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다크웹과 같은 익명 기반의 사이버 범죄 추적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해, 내년부터 향후 3년간 40억 원의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다크웹에 대한 범죄 수사 및 기술적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불법 유해정보에 대한 상시 심의를 통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해당 음란물이 명백한 아동 학대 및 범죄라는 인식을 부각할 수 있도록 현행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는 법상 용어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용어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이 내용을 포함한 의원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고, 정부에서도 적극 법 개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 그 자체도 범죄가 된다는 인식을 우리 사회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추가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 및 유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범죄를 누구나 신고하고 정부는 신고인에게 포상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신고 포상금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 배포, 이용 행위는 아동과 청소년의 영혼을 파괴하는 매우 심각한 폭력 행위입니다.

 

여성가족부는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이러한 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대처도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정부의 노력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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