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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부산 산부인과 신생아 두개골 손상 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청원합니다.

참여인원 : [ 215,186명 ]

  • 카테고리

    보건복지
  • 청원시작

    2019-10-24
  • 청원마감

    2019-11-23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저는 23일 KBS1TV KBS뉴스9부산의 “신생아 두개골 손상...무슨일이?“ 보도의 신생아 아빠입니다.

15일 오전 출산, 21일 오전 퇴원예정이던 저희 아기가 두개골의 골절, 이로인한 뇌출혈과 뇌세포 손상으로 24일 현재 한 대학병원의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뇌세포 손상이 너무나도 광범위하고 심각하여 아기 스스로 심장박동을 약하게나마 뛰게 하는 것 이외에는 호흡과 체온유지 등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초적인 신체활동 하지 못하여 인큐베이터 안에서 기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21일 새벽 0시경 대학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로 이송직후 대학병원에서 부어있는 아기의 한쪽 머리부분을 저희 부부에게 확인시켜줬었고, 익일 오전 실시된 검사에서 엑스레이와 CT촬영 결과 두개골 골절과 내외부 출혈, 저산소성 뇌세포 손상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 대학병원측으로부터 두개골 골절 진단을 듣자마자 산부인과에 아기의 출생이후부터의 모든 진료기록과 신생아실 CCTV영상을 요청하였습니다. 오전 10시 30분경 요청한 진료기록은 12시경에야 받을 수 있었고, CCTV영상은 외부업체를 통하여 따로 백업을 받아야 해서 최대한 빨리 백업해서 주겠다고 하였으나, 오후 4시 30분경 독촉하니 30분정도 더 소요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CCTV영상을 받고 보니 10기가바이트 정도의 영상자료를 백업받는데 소요 된 시간이 너무나 이해되지 않고, 동작감지 센서로 작동하는 CCTV 영상이 20초 단위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가장 의심되는 20일의 영상을 확인해보니 약 두시간 가량 영상자료가 없었고 곧바로 아기에게 응급 처치를 하는 모습으로 넘어가있었습니다.

비 의료인인 저희 부부가 봐도 바로 확인 가능했던 아기 한쪽 머리는, 산부인과로부터 최초 대학병원까지 이송했던 간호사 두분이 아기 머리가 부어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하고 아기 사고관련하여 어떠한 말도 해당 산부인과에서는 듣지 못했습니다.

이에 정황상 산부인과측의 의료사고와 이를 은폐하려는 의도로 여겨져 경찰에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루 한번 30분만 아기와의 면회가 허락되는데, 21일 면회시보다 22일 면회시 더욱 심각해진 뇌세포 손상으로 바로 지금이 될지 10분, 혹은 20분후가 될지 아기가 마지막 남은 심장박동 뇌기능마저 손상되면 보낼 수밖에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고 집으로 퇴원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는 말도 들었습니다만, 다행히 23일 면회에서는 현 상태로 유지중이라고 하여 부모로서 희망을 가지고 아기가 새롭게 뇌세포들을 생성하고 회복해가는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다.

처음 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제대로 된 보고, 그리고 수술 등 빠른 대처가 있었다면 지금 저희 아기는 어쩌면 가족 품에서 함께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해당 산부인과의 사고 발생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사고발생 사실의 부인, 사설구급차 이송중의 손상이라는 어이없는 발뺌 등, 아기를 바라보는 부모의 참담한 심정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더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으로 관련자들을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원고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입니다.
오늘은 ‘부산 산부인과 신생아 두개골 손상 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신 청원에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24일 이후 한 달간 총 21만 5천여 명의 국민께서 이 청원에 참여해 주시며 함께 마음 아파해 주셨습니다.

 

청원인이자 피해 아기의 아버지께서는 갓 태어난 여린 생명이 최우선으로 보호받아야 할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일어난 아동학대에 대해 분노하셨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사고 발생 이후, 해당 산부인과는 아동학대 사실 부인 및 CCTV 영상을 은폐하는 등 의료사고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시며, △이에 더 이상 이와 같은 참담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본 청원에 대한 사건 은폐 의혹을 포함한 수사 경과를 상세히 말씀드리고, 아동학대 및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과 관련된 정책과 그 개선 사항에 대해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찰청이 지금까지 확인한 해당 사건의 경위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부산의 한 신생아실에서 생후 닷새 된 아기가 갑자기 무호흡 증세를 보이며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정밀 진단결과는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이었습니다.
피해 아기의 부모는 신생아실 내에서의 아동학대를 의심하며 관할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 조사를 실시했고, 이후 지방청 의료수사팀을 투입, CCTV 확인 및 관계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전후의 CCTV 영상 전체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습니다.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시간 동안의 촬영분이 없었으나, 이는 병원 CCTV가 동작이 감지되면 녹화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해당 CCTV에는 별도의 삭제 기능이 없었고, 외부침입 로그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CCTV 영상 검토 과정에서 담당 간호사의 명백한 학대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본 사건 외에도 해당 간호사의 학대를 받은 신생아를 추가로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간호사에 대해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없음’ 등의 사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현재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추가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의료기록 정밀분석 및 의학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가해자의 학대 행위로 인한 피해 아기의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등 보다 심층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 할 예정입니다.

 

사건 발생 후 경찰은 수사의 진행 상황을 피해 아기의 가족분들께 시시각각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위급상황 및 신속한 소통을 위해 ‘핫라인’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12월 8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 전문회의’를 열어 피해 아기를 명백한 아동학대의 피해자로 판단해 치료비 중 일부를 지원했습니다. 가족들의 상처받은 마음 또한 치유될 수 있도록 심리상담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본 사건에 분노하시며, 피해 아기의 빠른 쾌유를 바라는 마음을 보내주셨습니다.

 

본 청원을 계기로 정부는 다시는 의료기관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및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과 관련한 정책들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환자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아동학대와 관련한 법과 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것처럼, 아동학대는 지속해서 제도와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대표적인 범죄입니다.

 

가해자가 아동학대로 아동을 중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예외 없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상습적으로 학대를 하거나, 아동을 특별히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라면 각각 그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가해자가 아동 관련 기관에서 최대 10년간 일을 할 수 없도록 취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매년 취업 제한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를 통합하여 아동권리 보장원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수사를 통하여 아동학대로 인해 중상해에 이르렀다고 인정될 경우, 간호사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해당하고, 의료기관은 아동 관련 기관에 포함되므로 해당 간호사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명령과 함께 최대 10년 이하의 의료기관 취업 제한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대국민 인식개선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공익광고 및 캠페인 등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이 의료기관 내에서 일어난 만큼, 의료계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환자의 안전도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보다 세심한 손길이 필요한 신생아실의 업무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표준 업무 매뉴얼을 마련해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업무 매뉴얼에는 신생아를 다룰 때 주의해야 할 사항 및 감염 관리 등 신생아실 전반에 대한 관리 방안을 포함해, 의료기관의 신생아실 관리·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인에 대한 교육도 한 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의료인 보수교육’의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교육과정 또한 보완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의료계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내 폭력으로 환자가 부상을 입거나, 수술 및 투약과정에서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환자안전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된 사고를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시 주의경보 조치 등을 통해 유사 사례 발생을 적극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관 내 CCTV 설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청원과 관련하여, 환자의 생명과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와 방어 진료 등의 이유로 보다 근본적이고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정부 역시 신중하고 차분하게 이를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환자, 소비자, 의료현장 종사자, 전문가를 포함한 협의체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장·단점을 살펴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안타까운 일을 겪으신 청원인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그 누구도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아동학대를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서도 안 됩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민 여러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기존의 법망에서 부족한 것은 없는지 더욱 꼼꼼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투병 중인 아기가 하루빨리 회복되어 부모님의 품에 안겨 따뜻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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