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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청원시작
2019-10-24청원마감
2019-11-23청원인
naver -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입니다.
오늘은 ‘부산 산부인과 신생아 두개골 손상 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신 청원에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24일 이후 한 달간 총 21만 5천여 명의 국민께서 이 청원에 참여해 주시며 함께 마음 아파해 주셨습니다.
청원인이자 피해 아기의 아버지께서는 갓 태어난 여린 생명이 최우선으로 보호받아야 할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일어난 아동학대에 대해 분노하셨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사고 발생 이후, 해당 산부인과는 아동학대 사실 부인 및 CCTV 영상을 은폐하는 등 의료사고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시며, △이에 더 이상 이와 같은 참담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본 청원에 대한 사건 은폐 의혹을 포함한 수사 경과를 상세히 말씀드리고, 아동학대 및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과 관련된 정책과 그 개선 사항에 대해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찰청이 지금까지 확인한 해당 사건의 경위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부산의 한 신생아실에서 생후 닷새 된 아기가 갑자기 무호흡 증세를 보이며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정밀 진단결과는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이었습니다.
피해 아기의 부모는 신생아실 내에서의 아동학대를 의심하며 관할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 조사를 실시했고, 이후 지방청 의료수사팀을 투입, CCTV 확인 및 관계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전후의 CCTV 영상 전체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습니다.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시간 동안의 촬영분이 없었으나, 이는 병원 CCTV가 동작이 감지되면 녹화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해당 CCTV에는 별도의 삭제 기능이 없었고, 외부침입 로그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CCTV 영상 검토 과정에서 담당 간호사의 명백한 학대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본 사건 외에도 해당 간호사의 학대를 받은 신생아를 추가로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간호사에 대해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없음’ 등의 사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현재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추가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의료기록 정밀분석 및 의학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가해자의 학대 행위로 인한 피해 아기의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등 보다 심층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 할 예정입니다.
사건 발생 후 경찰은 수사의 진행 상황을 피해 아기의 가족분들께 시시각각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위급상황 및 신속한 소통을 위해 ‘핫라인’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12월 8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 전문회의’를 열어 피해 아기를 명백한 아동학대의 피해자로 판단해 치료비 중 일부를 지원했습니다. 가족들의 상처받은 마음 또한 치유될 수 있도록 심리상담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본 사건에 분노하시며, 피해 아기의 빠른 쾌유를 바라는 마음을 보내주셨습니다.
본 청원을 계기로 정부는 다시는 의료기관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및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과 관련한 정책들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환자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아동학대와 관련한 법과 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것처럼, 아동학대는 지속해서 제도와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대표적인 범죄입니다.
가해자가 아동학대로 아동을 중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예외 없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상습적으로 학대를 하거나, 아동을 특별히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라면 각각 그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가해자가 아동 관련 기관에서 최대 10년간 일을 할 수 없도록 취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매년 취업 제한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를 통합하여 아동권리 보장원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수사를 통하여 아동학대로 인해 중상해에 이르렀다고 인정될 경우, 간호사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해당하고, 의료기관은 아동 관련 기관에 포함되므로 해당 간호사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명령과 함께 최대 10년 이하의 의료기관 취업 제한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대국민 인식개선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공익광고 및 캠페인 등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이 의료기관 내에서 일어난 만큼, 의료계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환자의 안전도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보다 세심한 손길이 필요한 신생아실의 업무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표준 업무 매뉴얼을 마련해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업무 매뉴얼에는 신생아를 다룰 때 주의해야 할 사항 및 감염 관리 등 신생아실 전반에 대한 관리 방안을 포함해, 의료기관의 신생아실 관리·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인에 대한 교육도 한 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의료인 보수교육’의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교육과정 또한 보완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의료계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내 폭력으로 환자가 부상을 입거나, 수술 및 투약과정에서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환자안전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된 사고를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시 주의경보 조치 등을 통해 유사 사례 발생을 적극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관 내 CCTV 설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청원과 관련하여, 환자의 생명과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와 방어 진료 등의 이유로 보다 근본적이고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정부 역시 신중하고 차분하게 이를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환자, 소비자, 의료현장 종사자, 전문가를 포함한 협의체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장·단점을 살펴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안타까운 일을 겪으신 청원인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그 누구도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아동학대를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서도 안 됩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민 여러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기존의 법망에서 부족한 것은 없는지 더욱 꼼꼼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투병 중인 아기가 하루빨리 회복되어 부모님의 품에 안겨 따뜻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