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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성평등청원시작
2019-10-24청원마감
2019-11-23청원인
naver -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 이준협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채용 성차별을 규탄하고 여·남 동일고용 동일임금 및 여성 의무할당제를 요구하신 청원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청원은 지난 10월 24일 이후 한 달 동안 총 20만 9천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청원인께서는 △ “서울메트로가 남성만을 채용하기 위해 고득점 여성을 과락시킨 채용 성차별 범죄에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심경을 밝히시며,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채용 성차별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또한,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발표한 공약의 임기 내 완수와 더불어
△ 성별 고용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 전반의 여성 할당제 50% 도입을 촉구하셨습니다.
청와대와 관련 부처 관계자들은 이번 청원을 계기로 관련 사건의 사실관계 및 정책 현황 등을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그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제대로 알려드리지 못한 점 등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도 반추해 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점 청원인과 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서울메트로 채용 성차별 사건’의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은 지난 9월 감사원이 서울교통공사 등 총 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채용 비리 관련 감사 결과 발표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서울메트로, 현 서울교통공사는 2016년도 공개채용 과정에서 여성 지원자들의 면접점수를 임의로 수정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합격권이었던 여성 지원자 6명이 전원 탈락하게 됐습니다.
감사원은 ‘채용 상 성차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면접관 등 해당 관계자는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부당하게 탈락한 여섯 명의 여성 지원자에 대해서는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 에 따라 모두 구제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중 이미 타 직장에 재직 중인 두 분을 제외한 네 분 모두 현재 서울 교통공사에 재직 중입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성차별 채용 비리 사건으로 사회 출발선에서부터 불평등을 겪은 여성 지원자분들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습니다.
저 또한 일자리기획비서관으로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큰 책임을 느낍니다.
정부는 앞으로 제도와 정책을 점검하여 재발 방지에 힘쓰겠습니다.
정부는 ‘과정에서 결과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채용 비리 논란이 제기된 이후,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 추진단’이 출범했습니다.
추진단은 올해부터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정례화하여 세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시 드러난 ‘수사 의뢰’ 대상 사건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현장점검반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채용 비리 반복 발생기관의 경우, 조사 기간 연장 및 투입 인원 증원 등 보다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여 채용 비리 적발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에 이르지 않아도 징계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우선 해당 비리에 상응하는 징계요구를 병행토록 하여 채용 비위자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용제도 개선 이행률'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현장조사 후 징계를 시행하지 않은 기관 및 감독부처가 적발되면, 이에 대한 사후 관리도 보강해 추진하겠습니다.
상시 감독 및 신고체계를 보다 견고하게 구축하기 위하여 고용부 홈페이지에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채용과정에 있어 더욱 만전을 기하여 재발 방지에 힘쓰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발표한 공약의 임기 내 완수를 촉구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정부는 대통령의 공약, 국정과제, 범정부 대책 등을 다시 한 번 면밀히 점검했습니다.
일부 미흡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후보자 시절 공약의 상당 부분을 국정과제에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공약 중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여섯 가지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는 차별적 고용환경을 해소하고, 채용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에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했습니다.
성별, 학력, 출신 지역, 가족 관계를 배제하고 오로지 능력으로 평가되도록 선발 방식을 전면 교체했습니다.
또한, 올해 4월부터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과 혼인 여부’ 등에 관한 자료 수집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도 하는 등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하반기까지의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준수율은 96.4%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합격자의 다양성이 확대되고 절차와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제도들이 현장에 안착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정부는 성별 및 고용형태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별 임금 격차는 2016년도에 36.7%였으나 2018년에는 34.1%로 매년 조금씩 격차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여성 고용비율 및 관리자 비율을 충족하도록 유도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그 대상을 전체 지방공사・공단과 3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부진 사업장에는 성별 임금 현황 및 임금 격차의 원인분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를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함으로써 성별 임금 격차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현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만, 실제로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12년간 민간・공공부문의 여성 고용비율은 7.4%p 로 증가했고 관리자 비율 역시 10.34%p 상승하는 등 성과를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정부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다각도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전일제 근로 기준으로 2016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59.5% 였으나, 2018년에는 62.6%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도 차츰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여성 노동자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과 생활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 임금 감소 없는 근로시간 단축·유연근무제 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부터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단축해서 근무 할 수 있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제도가 기존 1년에서 최장 2년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고 이로 인한 임금감소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근로자가 가족 돌봄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원할 경우 그 내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에 ‘근로시간단축청구권’을 도입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넷째로 여성 고용 우수기업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한 우수기업을 포상하고, 조세 혜택을 주는 등 정부는 성 평등 채용문화를 민간에 확산하고 고용 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여성 일자리 창출과 여성 인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정부는 학교 내 양성 평등문화 개선을 위하여 ‘양성평등과 인권교육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도덕, 사회, 통합사회 교과 등에 양성평등과 인권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성평등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범교과 학습주제로 선정하여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통해 통합적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 2월에는 인권 및 양성평등교육 교육학습 자료를 보급하여 활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지원, 법령 개정 추진, 시도교육청 협의 등을 통해 양성평등과 인권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개정으로 친족과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가중처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공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장애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은 반인륜적 범죄임을 고려하여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친족에 의한 강간 시 7년 이상 유기징역, 강제 추행 시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에 대한 강간 시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 마지막으로 요구하신 공공 부분의 성별 현원 인원의 의무공개 및 사회 전반의 여성 할당제 50%를 요구하신 데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유리천장 지수가 7년 연속 OECD 국가 꼴찌에 머무르고 있다는 발표에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도 아직 부족한 점이 있음을 통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현 정부 들어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진출이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세계적 수준에 비하면 부족하고,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고용률·임금 등에 격차가 존재하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며, 앞으로 양성평등에 더 관심을 갖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공공기관 임원의 여성 비율을 22년까지 20%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19년 상반기 기준 여성비율은 19.9%입니다.
목표치를 상향 조정 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의 50:50의 기계적 여성 할당제 도입이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선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여성 대표성을 높여 이를 민간부문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7월부터 ‘공공기관 양성평등 임원임명 목표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1명 이상의 여성 임원을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공공기관, 교원, 군·경찰 등 분야별 여성 참여 목표치를 설정하고, 매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를 민간부문까지 확산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구축된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협력체계를 통하여 11개 기업과 MOU를 체결, 기업이 자율적으로 성별균형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다짐을 확산하는 캠페인도 이어가겠습니다.
정부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교육부, 법무부, 복지부, 고용부, 문체부, 국방부, 경찰청, 대검찰청 등 8개 부처에 양성평등 전담부서를 신설했습니다.
양성평등 정책담당관은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총괄기능을 수행하고, 더불어 소관 부처의 정책 입안과 추진과정에서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함으로써 부처별 여성 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공정사회를 사명으로 삼고 채용 성차별 등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국민 여러분께서 공정하다고 느끼실 때까지 끊임없이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