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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교육청원시작
2019-10-29청원마감
2019-11-28청원인
naver - ***지난 2020년 1월 10일 청와대는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 촉구> 청원과 <해인이법 입법>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TF』를 구성해 세우고 있는 대책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번 답변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해 추가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해인이법(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어린이 안전에 관한 문제가 여러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주관 부처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어린이 안전대책이 만들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해인이법은 일부 수정을 거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였으며,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동 법률의 주관기관을 어느 부처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견이 있어, 향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국회와 협력하여 20대 국회 임기 내에 해인이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어느 부처의 소관인가라는 형식적인 문제에 관계없이, 어린이 안전이 최우선적 가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둘째,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구역에서의 안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월 7일 정부가 발표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종합대책에도 포함된 ‘현재 통학버스 승·하차 구역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타당성을 검토하는 한편, 시설유형 및 도로여건을 고려한 운영 매뉴얼 작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입 타당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도로교통법 개정과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도로교통법 개정) 승하차구역 설치 근거 조항 신설, (어린이보호구역 규칙 개정) 주정차, 노상주차장 설치 금지 예외사항 신설
또한 지난 1월 10일 답변드린 것과 같이, 보·차도가 분리되지 않아 사고 우려가 큰 어린이 보호구역 4,705개소 중 경찰관이 배치되지 않았던, 3,615개소에도 모두 경찰관을 추가로 배치해 등하교 시간대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 담장이나 축대를 안쪽으로 이전하여 통학로를 마련하거나 학교 안쪽에 우선적으로 안전한 통학로를 만드는 방안 등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구역에 대해서는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 및 보행자 우선 통행권 부여 등을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펜스의 설치가 꼭 필요한 곳에는 반드시 이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펜스는 보행자 보호 목적이지만 운전자의 시야를 제한하는 측면도 있으며, 보도가 좁은 곳에 설치하는 경우 오히려 어린이들을 보도 밖으로 나와 걷게 만드는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지적도 일부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안전펜스 설치가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되는 곳을 선별하고 해당 구역에는 반드시 안전펜스를 확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응급상황 대처교육과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31조 2항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56조 및 시행령 제27조 및 별표2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응급조치 의무 위반시 동법 제46조 및 47조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고의나 중과실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에 과태료 이외에도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처벌 강화보다는 응급상황에서 원장과 보육교사가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점검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응급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넷째, 어린이 보호 목적의 CCTV 열람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보호자가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한 경우 열람 요청을 거부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영상자료에 정보주체 외에 제3자 영상이 포함된 경우 제3자로부터 열람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 보호자의 적합한 열람 요구시 거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영상정보의 열람권 강화를 위해 현재 어린이집 원장이 영상정보 열람 요구에 대한 조치사항과 내용을 수기로 작성하는 것을, 금년중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열람실태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시스템에 기록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행정안전부는 CCTV 영상과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사건사고 피해자 등)에게 열람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2017년 12월)한 바 있습니다. 동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으로서 국회 심의가 지연된 측면이 있습니다만, 정부는 동 법률안이 20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할 것이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탁금제도와 양형기준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탁금이 공탁되었다는 사정을 형의 가중·감경요소로 참작할지 여부는 재판의 독립이 보장되는 사법부(해당 재판부)의 고유한 판단영역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다만 정부는 법령이나 제도개선 등을 통해 합리적인 양형기준이 정립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 안전대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어린이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