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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우리아이의 억울한 죽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해인이법의 조속한 입법을 청원합니다.

참여인원 : [ 271,502명 ]

  • 카테고리

    육아/교육
  • 청원시작

    2019-10-29
  • 청원마감

    2019-11-28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지난 2020년 1월 10일 청와대는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 촉구> 청원과 <해인이법 입법>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TF』를 구성해 세우고 있는 대책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번 답변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해 추가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해인이법(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어린이 안전에 관한 문제가 여러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주관 부처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어린이 안전대책이 만들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해인이법은 일부 수정을 거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였으며,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동 법률의 주관기관을 어느 부처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견이 있어, 향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국회와 협력하여 20대 국회 임기 내에 해인이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어느 부처의 소관인가라는 형식적인 문제에 관계없이, 어린이 안전이 최우선적 가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둘째,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구역에서의 안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월 7일 정부가 발표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종합대책에도 포함된 ‘현재 통학버스 승·하차 구역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타당성을 검토하는 한편, 시설유형 및 도로여건을 고려한 운영 매뉴얼 작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입 타당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도로교통법 개정과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도로교통법 개정) 승하차구역 설치 근거 조항 신설, (어린이보호구역 규칙 개정) 주정차, 노상주차장 설치 금지 예외사항 신설   또한 지난 1월 10일 답변드린 것과 같이, 보·차도가 분리되지 않아 사고 우려가 큰 어린이 보호구역 4,705개소 중 경찰관이 배치되지 않았던, 3,615개소에도 모두 경찰관을 추가로 배치해 등하교 시간대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 담장이나 축대를 안쪽으로 이전하여 통학로를 마련하거나 학교 안쪽에 우선적으로 안전한 통학로를 만드는 방안 등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구역에 대해서는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 및 보행자 우선 통행권 부여 등을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펜스의 설치가 꼭 필요한 곳에는 반드시 이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펜스는 보행자 보호 목적이지만 운전자의 시야를 제한하는 측면도 있으며, 보도가 좁은 곳에 설치하는 경우 오히려 어린이들을 보도 밖으로 나와 걷게 만드는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지적도 일부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안전펜스 설치가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되는 곳을 선별하고 해당 구역에는 반드시 안전펜스를 확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응급상황 대처교육과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31조 2항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56조 및 시행령 제27조 및 별표2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응급조치 의무 위반시 동법 제46조 및 47조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고의나 중과실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에 과태료 이외에도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처벌 강화보다는 응급상황에서 원장과 보육교사가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점검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응급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넷째, 어린이 보호 목적의 CCTV 열람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보호자가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한 경우 열람 요청을 거부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영상자료에 정보주체 외에 제3자 영상이 포함된 경우 제3자로부터 열람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 보호자의 적합한 열람 요구시 거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영상정보의 열람권 강화를 위해 현재 어린이집 원장이 영상정보 열람 요구에 대한 조치사항과 내용을 수기로 작성하는 것을, 금년중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열람실태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시스템에 기록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행정안전부는 CCTV 영상과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사건사고 피해자 등)에게 열람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2017년 12월)한 바 있습니다. 동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으로서 국회 심의가 지연된 측면이 있습니다만, 정부는 동 법률안이 20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할 것이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탁금제도와 양형기준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탁금이 공탁되었다는 사정을 형의 가중·감경요소로 참작할지 여부는 재판의 독립이 보장되는 사법부(해당 재판부)의 고유한 판단영역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다만 정부는 법령이나 제도개선 등을 통해 합리적인 양형기준이 정립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 안전대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어린이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합동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발표.pdf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3년 6개월전 용인 어린이집 차량 사고로 너무나 허망하게 딸을 잃은 故이해인의 엄마입니다.

간략한 사건 개요

-2016년 4월14일 오후 2시55분경

어린이집 맞은편 유치원 경사로에 기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SUV차량 운전자가 내렸고, 차가 뒤로 밀리기 시작
(경사로에 주차 하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취하지않고 ,기어도 P에 놓지않음/흘러내려가는 차를 막는 시늉만 한 채 방치 했으며, 차를 따라 가면서도 어린이집 교사와 아이들에게 어떠한 위험도 알리지 않음/운전자는 맞은편 유치원에 다니는 재원생의 엄마였음)

-어린이집에서 하원 차량버스를 타기위에 줄을 서있던 해인이와 통학 지도 차량 교사가 밀려 내려오는 SUV차량 뒤편과 통학버스 사이에서 충돌

-제 딸은 중상, 교사는 가벼운 경상을 입었으나 어린이집의 미흡한 대처(부모에게 거짓 상황전달, 다친 아이에게 잘못된 응급처치 등)병원에 도착하기 직전 심정지가 왔고, 부모 품에 안겨보지 못한 채 두려움에 떨다 눈도 감지 못하고 눈물이 고인 채 결국 사망에 이름.
(사고 8분 후 부모에게 전화로 거짓 보고,구급차에서 수차례 경련을 일으키고
산소 호흡기까지 착용한 심각한 상태였으나 담임교사는 엄마에게 이모티콘을 넣어 괜찮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냄
<카톡내용 = 어머님 지금 **병원 응급실로 가고 있어요~♡ 외상은 없고 놀란거같아요~^^>

하지만 어린이집 측은 과실 인정은 커녕 모르쇠로 일관하며
사고 난 아이를 외상이 없다는 이유로 안일하게 판단, 아이를 이동시킴
(사망 주 소견 : 장기파열로 인한 과다출혈)
사고에 대한 아무 책임의식을 갖지 않고 거짓말로 일관하며 본인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함

사고 직후 해인이 에게 달려가 일으켜 세워 원 안으로 데려가 옷을 들춰보며 외상을 확인하는 행동을 하였고, 사람이 모여들자 장기 파열된 아이를 안고 원내로 들어갔으며 제대로 앉아있지 못하는 아이에게 물을 먹이려고 했음(16년4월29일 SBS 궁금한이야기Y 311회 방송)

-통학차량의 출입문이 인도가 아닌 도로쪽을 향해 있어 아이들이 항상 도로쪽으로 노출되어 있었음(사고 전까지 도로와 어린이집 주차장 사이에 방지턱 조차 없었음)

-유가족에게 협조 하겠다는 말을 되풀이 하면서도 ,사고 직후 해인이를 데리고 들어간
원내의 CCTV영상요청거부,119신고 음성 녹취내역 동의조차 거부 하는등 전혀 협조 하지않음.
(심지어 변호사를 대동해서 유가족에게 원하는게 뭐냐는 막말을 함)

-부원장은 원장의 딸로서 어린이집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도맡아 해왔고
부원장의 자녀들도 (그 당시 5세,3세) 어린이집에 재원중이었음/15년도 까지 3세반이 없었으나 부원장의 딸 때문에 3세반을 추가로 개설함

-원아가 100명 이상으로 간호조무사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어린이집인데 이날 간호조무사는 이미 퇴근하고 없었음
(CCTV 확인 결과 사고나기 1시간전 쯤 부원장의 자녀(딸)를 안고 귀가했음/
평소에도 의무실에 있지않고 교실에서 상주하며 부원장 아이만 케어 하는등,등하원까지
도맡아 돌봄)

-사고 직후 몰래 어린이집을 3주만에 매각 해놓고도 (2016년5월4일) 일인시위를 하는 용인마녀카페(용인맘카페)회원들 때문에 더 이상 어린이집 운영을 할수없다며 재원생 부모에게 엄살과 거짓을 일삼음(유족들에게는 진심어린 사과 한번 하지 않아놓고 재원생 엄마들에게 죄송한 마음으로 수혜성 경비를 면제 해준다는 안내문을 보냄)

-경찰이나 해당 관청에서는 철저한 수사와 감사를 하지 않고 시간만 끌었으며
그 사이 어린이집에서는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사고 직후 휴원,대대적인 내,외부수리,매매들이 신속하게 이뤄짐
시청, 구청 담당 공무원들은 이런 상태에서 절대 정상적인 인허가가 나올수 없으니 걱정말라고 확답을 했으나, 아무렇지도 않게 새로운 어린이집으로 탈바꿈 되어 운영되고 있음

#형사재판 결과
가해자(차주)-금고1년에 집행유예2년 (공탁금을 걸어서 형을 감경 받음)집행유예는 선고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뜻. 실질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것임.
(가해자 부부는 내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그차를 타고 법원에 나타났으며 이유는 공탁금 마련 때문에 차를 바꿀수가 없었다고 했으며 사고난 부위 조차도 그대로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진심어린 사과는 커녕 재판기일에 맞춰서 형식적인 연락만을 취했으며 유가족들의 집과 직장등 모든곳을 다 알고있었고 양형사유에 해당하는 행태들만 일 삼았습니다. 집행유예로 형사재판이 끝나자 단 한번도 그 형식적인 연락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어린이집-원장과 부원장 해당교사 등에 대하여 피의자들은 증거불충분 하여 혐의없음 으로 판결
(담임-아직 같은동네라 우연히 보게 될때가 있는데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콧노래를 흥얼 거리며 옥수수를 먹는등 전혀 죄의식이 없고 편안해보임.제가 울부짓으며 소리치니 본인이라고 편한줄아냐며 되려 큰소리를 쳤습니다.그밖에도 여러번 마주쳤으나 전혀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것으로 보여짐.)

#민사재판
아직 진행중 입니다.

해인이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고의 가해자는 차량의 차주입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후속조치로 사망에 이르게 한 가능성을 만든 것은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의 위험한 등하원 환경, 응급조치의 미흡함이 없었더라면 사망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이들을 차도 쪽에 세워둔 채 승차하도록 하지 않았다면, 혹은 펜스나 경계석으로 도로와 승하차 구역을 분리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 였습니다.또한 끊임없이 승차 장소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할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이번 사고가 발생하자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후속조치를 취해 제 딸의 상태를 악화시켰음에도,사실 은폐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혐의가 반드시 입증되야 합니다.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1.현재 계류중인 “해인이법” 조속한 통과를 원합니다.
어린이들은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가 있으며 스스로 보호할 능력을 갖출 때까지 적절한 보호 아래 있어야 합니다.국가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어린이안전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입안하고 추진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도로와 인도가 구분되는 곳에서 승하차 해야함 (안전펜스 설치 의무화 시켜 주세요)
2015. 9. 국민안전처, 도로교통공단 공동 통합지침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단횡단 시설의 하나로서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무단횡단 방지용 펜스 시설 설치를 고려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3.응급 상황에 처하거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강화 필요/300만원 이하 벌금/처벌이 너무 가벼우니 강제성을 부과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영유아보육법 제31조에 따르면 '영유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벌칙규정이 없고 오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만 처할 수 있어(동법 제56조 제2항 제3호) 처벌이 매우 약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법률상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어길 시 처벌이 가벼워 강제성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4.원내 cctv영상 열람 의무화 (거부시 과태료 강화를 요구 합니다.)
보호자는 법 제 15조의 5제1항제1호에 따라 자녀 또는 보호아동이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으로 정신적 피해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등의 경우에, 관리하는 자에게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거부하더라도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처분만 내릴 수 있어 강제성이 부족합니다.
(문제가 있어 요청해도 거부하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5.사고가 있던 어린이집을 휴원하거나 리모델링 하거나 다른사람에게 매각할때에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절차에 맞게 꼭 인허가를 진행 해야합니다.(관리·감독 기관(행정 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규정은 있지만 기관 어디에도 문제 삼지 않으며 철저한 조사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6.공탁금제도 양형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합의를 원치않을시 형을 감경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탁금을 걸었다는 이유로 감형이 된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목숨보다 소중한 딸을 떠나보낸지 벌써 3년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딸은 세상에 없는데 도대체 왜 처벌 받는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을까요?
왜 피해자가 나서서 법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를 해야하는 걸까요?

해인이의 사진을 보며 억울함을 꼭 풀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근데 시간이 이렇게 흐른 지금도 딸과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딸 이 너무 보고싶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불러봐도 만질수조차 목소리조차 들을수없어서 너무나 그립고 가슴이 아픕니다
사고를 당하던 그 순간, 믿고 있었던 선생님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던 그 순간, 구급차에서 생과 사를 오가던 그 순간, 제 딸은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엄마,아빠의 품이 그리웠을까요? 눈도 제대로 감지 못하고 눈물이 고인채 싸늘한 주검이 된 아이를 본 순간 진짜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마지막 인사라도 하게 해줬어야죠...최소한 두려움에 떨다가 그 먼길 혼자가게 하진 말았어야죠....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요?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지금도 저희 가족은 너무 힘겹게 하루 하루를 버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생을 포기할까 수없이 고민도 했습니다.하지만 남은 두아이가 있기에 이 악물며 버티고 살고 있습니다.

제발 해인이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세요!
답변원고

지난 2020년 1월 10일 청와대는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 촉구> 청원과 <해인이법 입법>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TF』를 구성해 세우고 있는 대책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번 답변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해 추가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해인이법(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어린이 안전에 관한 문제가 여러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주관 부처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어린이 안전대책이 만들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해인이법은 일부 수정을 거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였으며,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동 법률의 주관기관을 어느 부처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견이 있어, 향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국회와 협력하여 20대 국회 임기 내에 해인이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어느 부처의 소관인가라는 형식적인 문제에 관계없이, 어린이 안전이 최우선적 가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둘째,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구역에서의 안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월 7일 정부가 발표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종합대책에도 포함된 ‘현재 통학버스 승·하차 구역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타당성을 검토하는 한편, 시설유형 및 도로여건을 고려한 운영 매뉴얼 작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입 타당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도로교통법 개정과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도로교통법 개정) 승하차구역 설치 근거 조항 신설, (어린이보호구역 규칙 개정) 주정차, 노상주차장 설치 금지 예외사항 신설


또한 지난 1월 10일 답변드린 것과 같이, 보·차도가 분리되지 않아 사고 우려가 큰 어린이 보호구역 4,705개소 중 경찰관이 배치되지 않았던, 3,615개소에도 모두 경찰관을 추가로 배치해 등하교 시간대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 담장이나 축대를 안쪽으로 이전하여 통학로를 마련하거나 학교 안쪽에 우선적으로 안전한 통학로를 만드는 방안 등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구역에 대해서는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 및 보행자 우선 통행권 부여 등을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펜스의 설치가 꼭 필요한 곳에는 반드시 이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펜스는 보행자 보호 목적이지만 운전자의 시야를 제한하는 측면도 있으며, 보도가 좁은 곳에 설치하는 경우 오히려 어린이들을 보도 밖으로 나와 걷게 만드는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지적도 일부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안전펜스 설치가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되는 곳을 선별하고 해당 구역에는 반드시 안전펜스를 확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응급상황 대처교육과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31조 2항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56조 및 시행령 제27조 및 별표2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응급조치 의무 위반시 동법 제46조 및 47조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고의나 중과실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에 과태료 이외에도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처벌 강화보다는 응급상황에서 원장과 보육교사가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점검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응급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넷째, 어린이 보호 목적의 CCTV 열람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보호자가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한 경우 열람 요청을 거부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영상자료에 정보주체 외에 제3자 영상이 포함된 경우 제3자로부터 열람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 보호자의 적합한 열람 요구시 거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영상정보의 열람권 강화를 위해 현재 어린이집 원장이 영상정보 열람 요구에 대한 조치사항과 내용을 수기로 작성하는 것을, 금년중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열람실태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시스템에 기록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행정안전부는 CCTV 영상과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사건사고 피해자 등)에게 열람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2017년 12월)한 바 있습니다. 동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으로서 국회 심의가 지연된 측면이 있습니다만, 정부는 동 법률안이 20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할 것이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탁금제도와 양형기준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탁금이 공탁되었다는 사정을 형의 가중·감경요소로 참작할지 여부는 재판의 독립이 보장되는 사법부(해당 재판부)의 고유한 판단영역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다만 정부는 법령이나 제도개선 등을 통해 합리적인 양형기준이 정립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 안전대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어린이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합동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발표.pdf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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