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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환경청원시작
2019-11-11청원마감
2019-12-11청원인
naver -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장 민갑룡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와 ‘우리 아이의 억울한 죽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인이법의 조속한 입법을 청원합니다.’ 두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청원은 총 68만 7천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시며 어린이 생명 안전 보호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이들을 불의의 사고로 잃고, 그 슬픔을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가실 부모님들의 심정을 잘 알기에 저 역시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과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청원인이자 피해 아동들의 부모님께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어린이 안전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민식이법’과 ‘해인이법’ 등 어린이 생명안전에 대한 <어린이 생명안전 5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셨습니다.
스쿨존, 즉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995년에 최초 도입돼 시행됐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시설이 설치돼 있고,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의 기준 또한 높게 설정돼 있습니다.
이처럼 어린이 보호구역은 운전자에게 특별한 안전운전 의무가 부여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이 별다른 경각심 없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10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과속, 신호위반, 불법 주정차 등 안전운전의무 불이행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전체 사고의 65.2%를 차지했습니다.
본 청원의 내용인 <어린이 생명안전 5개 법안>의 핵심도 역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과 이에 따른 어린이의 교통사고 예방입니다.
즉,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만큼은 어린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도로 등에 미비한 안전시설과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법령으로 이를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 시 처벌 기준을 강화해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 시 특별히 더 주의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갖게 해 궁극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이제 <어린이 생명안전 5개 법안>의 법안별 주요 내용과 진행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식이 법’ 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와 신호등 같은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경우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준이법’은 주차장에서 주차 시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으로 위 두 개 법안은 작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됐습니다. 이에 올해 상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인이법’은 정부가 어린이 안전관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어린이 시설관리 주체 및 종사자는 어린이가 위급한 상태인 경우 응급처치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입니다.
△‘한음이법’은 어린이 통학버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인이법과 한음이법 중 일부인 ‘안전교육 미이수자 처벌 강화’ 내용은 작년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의결돼 전체 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호-유찬이법’은 체육교습업체에서 운영하는 통학 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에 포함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태호-유찬이법’ 중 일부 내용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에서 의결돼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직 처리되지 못한 <어린이 생명안전 5대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이들이 훨씬 더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를 주축으로 교육부, 문화체육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TF』가 만들어졌습니다.
본 TF에서는 가장 먼저, 사고 구역을 포함해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현황 긴급 점검 및 긴급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전국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전수 조사하여 최근 3년간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우선 고려 구역으로 선정하여 그 구역 내에 신호등, 과속 방지턱 등을 보완하고, 경사진 주차장 중 사고가 발생한 지점에 대해서는 차량의 미끄러짐을 방지해 주는 고임목을 주차장에 비치했습니다.
우선 고려 구역의 92%는 현재 시설이 보완 중이거나 겨울 방학이 끝나기 전인 올해 2월까지 보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일부 보완이 완료되지 않은 곳은 올해 상반기까지 개선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부가 『어린이 교통안전 TF』에서 중점적으로 강화대책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TF』에서는 먼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관계 전문가, 관계부처, 지자체, 그리고 시민단체와 함께 다각도로 발굴 및 분석했으며, 개선방안들을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안들을 종합해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를 위한 추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본 TF의 종합대책은 2022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자수를 제로, 즉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TF』에서 위해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는 총 5가지입니다.
첫째.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에 단속장비나 안전표지가 미설치돼 있거나, 보·차도가 분리되지 않아 사고 우려가 큰 어린이 보호구역 4,705개소 중 경찰관이 배치되지 않았던, 3,615개소에도 모두 경찰관을 추가로 배치해 등하교 시간대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안내 및 보호 중입니다.
보행 공간 확보가 어려운 구역에 대해서는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 및 보행자 우선 통행권 부여 등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로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단속장비 및 신호등을 점검하고 미비한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현재 노면표시 퇴색 등 시인성의 문제가 있거나 신호등, 과속방지턱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1,309건에 대해 신규설치 및 보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노란 신호등, 노란 발자국 등 시인성 강화를 위한 시설과 보행자 자동감지 등 첨단 정보 시스템 등을 신규 반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시속 30킬로 또는 40킬로로 되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제한속도를 모두 시속 30킬로 이하로 조정하겠습니다. 보도가 없는 곳은 시속 20킬로 이하로 낮추겠습니다. 그리고 스쿨존 인접도로도 완충지역으로 지정해 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아파트 단지, 주차장 등 도로 외 구역의 안전관리 강화 또한 법 개정을 통해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둘째.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겠습니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이 늘어난 만큼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을 특별하게 인식하고 예방운전을 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서행할 의무가 있음을 운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고지하겠습니다.
운전자와 어린이의 시야를 방해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과 과태료를 올해 안으로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인상해 시행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주정차는 물론, 보도가 없는 도로의 노상 주차장도 엄연한 불법입니다. 정부는 지난 12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 주차장 54개소를 철거했습니다. 나머지 불법 노상 주차장 281개소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전부 철거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9년부터 실시한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의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도 신고할 수 있도록 추가할 계획입니다.
셋째. 어린이 우선 교통 문화 정착에 앞장서겠습니다.
저학년을 대상으로 통학로가 비슷한 학생들을 모아 교통 안전 지도사와 함께 등·하교하는 교통 안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 자원 봉사자의 수를 현행 2만 3천 명에서 2022년까지 3만 6천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오른손을 들고 길을 건너라’라는 식의 단편적이고 형식적인 어린이 안전교육을 떠나, 어린이들이 지켜야 할 교통·보행수칙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의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운전자의 의무교육과정에 ‘어린이 등 교통약자 보호’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음주·난폭 등 고위험 운전자의 특성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네 번째, 어린이 보호구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지자체들의 어린이 교통안전 수준에 대한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개하여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 및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비를 위해 보호구역 안전시설 전수 실태조사 및 전국단위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사고 다발 지역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상반기 중 다시 한 번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관계 기관 합동 전수조사를 실시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의무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이는 신호등이라고도 불리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최근 각 교육시설에 통학버스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체육시설에서 교습을 하는 업종에 대해서도 어린이 통학버스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매년 상·하반기 전국 일제점검을 실시해, 안전의무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및 처벌 강화를 통한 통학버스 관계자들의 안전인식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통학버스 승·하차 구역 도입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통학버스 승·하차 구역’이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일정 구역에서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 할 수 있도록 전용 정차구역을 만드는 것으로 시설 및 도로 여건을 고려한 운영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관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부분과 법률 개정과 같은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들을 나누어 2단계에 걸쳐서 2024년까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은 각 지자체와의 연관성이 높은 만큼 지자체와 적극적이고 긴밀히 협력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피해어린이들의 부모님들을 몇 차례 모시고 『어린이 교통안전 TF』 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부모님들의 다양한 의견과 현재 미비한 점 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정기적으로 피해 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대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어린이에게는 스스로의 안전을 확보하며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린이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전까지 우리 어른들의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보다 촘촘한 사회공동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를 위해 주변 어린이의 교통안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스쿨존, 즉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일단정지’하고 어린이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