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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참여인원 : [ 415,691명 ]

  • 카테고리

    안전/환경
  • 청원시작

    2019-11-11
  • 청원마감

    2019-12-11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9월 11일에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오는 도중 가해차량에 의해 숨진 고 김민식 군 의 아버지 김** 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된 이유는 현재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들이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으며, 국회의원님들 전원에게 민생법안의 통과에 협조에 대한 동의서를 돌려서 현재 회신중에 있습니다. 각 피해부모님들이 이미 청원을 진행하였으나 시간이 갈수록 언론의 관심, 국민들의 관심, 국회의원님들의 관심, 국가의 관심이 줄어드는 현실을 느끼고 있는 피해부모님들은 하루하루가 지옥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부부 뿐 아니라 해인이 부모님, 한음이 부모님, 하준이 부모님, 태호-유찬이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의 이름을 빛나라고 지어주셨지만 먼저 아이들을 떠나보내고 그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을 발의하고 입법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부모님들의 목소리를 내고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20대 국회내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최소한의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받고자 아이들의 이름으로 된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 되기를 촉구하며 희망하며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1. 해인이법[2016년 4월] - 3년째 계류중
- 표창원 의원 ‘해인이법’
- ‘13세미만’의 어린이가 질병,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해 응급환자가 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고 이송조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에 이르게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조항도 마련되었다.
2. 한음이법[2016년 7월] - 3년째 계류중
- 권칠승 의원 “한음이법”
- 어린이통학버스 정차 시 양방향 차로 진행차량 정지- 어린이 통학로 지정(교육시설 주출입문~어린이의 집)- 통학버스 동승자의 안전교육 의무화
3. 제2하준이법[2017년 10월] - 2년째 계류중
- 이용호 의원 ‘제2하준이법’
- ‘제2하준이법’은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차량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설치 및 주의 안내 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 시 6개월 미만의 영업정지 또는 300만원 미만의 과징금이 부과
- 또한 주차장 사고 예방 및 실효적 대책 마련을 위해 그간 기계식 주차장에만 적용되던 ‘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의무’를 전체 주차장으로 확대.
- 서울랜드 주차장 유아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2하준이법’인 ‘주차장 법 개정안’
3. 태호-유찬이법[2019년 5월] - 6개월째 계류중
- 이정미 의원 ‘태호-유찬이법’
- 이정미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및 체육시설법 일부 개정안은 어린이를 탑승시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하고 적용 대상 체육시설업에 체육시설을 소유·임차해 교습하는 업종까지 추가
또 어린이 통학버스 표지, 보험 가입 등 안전요건 미비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승차
인원이 안전기준을 넘지 않도록 좌석 안전띠 착용 확인과 안전운행기록 작성을 의무화
체육시설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고지 방법도 강화
- 업체의 교통법규 위반 정보를 기존 주무 기관의 장에게만 제출하던 것을 확대하여 학원, 체육시설 등 해당 시설 홈페이지 등에도 게시하여 학부모들이 안전사고 이력을 확인 의무 
4. 민식이법[2019년 9월] - 3개월째 계류중
- 강훈식의원 “민식이법”, 이명수의원 “민식이법”
-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신호등’설치 의무화
-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과속카메라’설치 의무화
-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사망사고시 가중처벌
[특가법 개정안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시 3년이상 징역, ‘12대중과실’교통사고 사망 발생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

이렇게 많은 아이들의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았던 예기치 못한 이별에 저희 피해부모들은 아이들의 이름 앞에
눈물로 호소합니다.
아이들에게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법안들 사이에서 빛을 바라지 못하는 겁니까?
아이를 더 낳는 세상이 아니라 있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원 합니다.
국민의 안전,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의무이며 정치권의 의무이자 어른들의 의무입니다.최소한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 될 수 있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의 미래가 부모님들이 지어주시는 그 이름처럼 반짝반짝 빛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일하는 국회, 민생 국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 모두가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인이, 한음이, 하준이, 태호-유찬이, 민식이 부모 일동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답변원고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장 민갑룡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와 ‘우리 아이의 억울한 죽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인이법의 조속한 입법을 청원합니다.’ 두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청원은 총 68만 7천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시며 어린이 생명 안전 보호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이들을 불의의 사고로 잃고, 그 슬픔을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가실 부모님들의 심정을 잘 알기에 저 역시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과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청원인이자 피해 아동들의 부모님께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어린이 안전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민식이법’과 ‘해인이법’ 등 어린이 생명안전에 대한 <어린이 생명안전 5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셨습니다.

 

스쿨존, 즉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995년에 최초 도입돼 시행됐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시설이 설치돼 있고,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의 기준 또한 높게 설정돼 있습니다.

이처럼 어린이 보호구역은 운전자에게 특별한 안전운전 의무가 부여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이 별다른 경각심 없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10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과속, 신호위반, 불법 주정차 등 안전운전의무 불이행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전체 사고의 65.2%를 차지했습니다.

 

본 청원의 내용인 <어린이 생명안전 5개 법안>의 핵심도 역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과 이에 따른 어린이의 교통사고 예방입니다.

즉,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만큼은 어린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도로 등에 미비한 안전시설과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법령으로 이를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 시 처벌 기준을 강화해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 시 특별히 더 주의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갖게 해 궁극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이제 <어린이 생명안전 5개 법안>의 법안별 주요 내용과 진행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식이 법’ 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와 신호등 같은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경우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준이법’은 주차장에서 주차 시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으로 위 두 개 법안은 작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됐습니다. 이에 올해 상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인이법’은 정부가 어린이 안전관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어린이 시설관리 주체 및 종사자는 어린이가 위급한 상태인 경우 응급처치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입니다.

 

△‘한음이법’은 어린이 통학버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인이법과 한음이법 중 일부인 ‘안전교육 미이수자 처벌 강화’ 내용은 작년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의결돼 전체 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호-유찬이법’은 체육교습업체에서 운영하는 통학 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에 포함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태호-유찬이법’ 중 일부 내용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에서 의결돼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직 처리되지 못한 <어린이 생명안전 5대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이들이 훨씬 더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를 주축으로 교육부, 문화체육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TF』가 만들어졌습니다.

 

본 TF에서는 가장 먼저, 사고 구역을 포함해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현황 긴급 점검 및 긴급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전국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전수 조사하여 최근 3년간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우선 고려 구역으로 선정하여 그 구역 내에 신호등, 과속 방지턱 등을 보완하고, 경사진 주차장 중 사고가 발생한 지점에 대해서는 차량의 미끄러짐을 방지해 주는 고임목을 주차장에 비치했습니다.

 

우선 고려 구역의 92%는 현재 시설이 보완 중이거나 겨울 방학이 끝나기 전인 올해 2월까지 보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일부 보완이 완료되지 않은 곳은 올해 상반기까지 개선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부가 『어린이 교통안전 TF』에서 중점적으로 강화대책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TF』에서는 먼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관계 전문가, 관계부처, 지자체, 그리고 시민단체와 함께 다각도로 발굴 및 분석했으며, 개선방안들을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안들을 종합해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를 위한 추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본 TF의 종합대책은 2022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자수를 제로, 즉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TF』에서 위해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는 총 5가지입니다.

 

첫째.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에 단속장비나 안전표지가 미설치돼 있거나, 보·차도가 분리되지 않아 사고 우려가 큰 어린이 보호구역 4,705개소 중 경찰관이 배치되지 않았던, 3,615개소에도 모두 경찰관을 추가로 배치해 등하교 시간대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안내 및 보호 중입니다.

 

보행 공간 확보가 어려운 구역에 대해서는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 및 보행자 우선 통행권 부여 등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로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단속장비 및 신호등을 점검하고 미비한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현재 노면표시 퇴색 등 시인성의 문제가 있거나 신호등, 과속방지턱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1,309건에 대해 신규설치 및 보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노란 신호등, 노란 발자국 등 시인성 강화를 위한 시설과 보행자 자동감지 등 첨단 정보 시스템 등을 신규 반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시속 30킬로 또는 40킬로로 되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제한속도를 모두 시속 30킬로 이하로 조정하겠습니다. 보도가 없는 곳은 시속 20킬로 이하로 낮추겠습니다. 그리고 스쿨존 인접도로도 완충지역으로 지정해 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아파트 단지, 주차장 등 도로 외 구역의 안전관리 강화 또한 법 개정을 통해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둘째.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겠습니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이 늘어난 만큼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을 특별하게 인식하고 예방운전을 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서행할 의무가 있음을 운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고지하겠습니다.

 

운전자와 어린이의 시야를 방해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과 과태료를 올해 안으로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인상해 시행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주정차는 물론, 보도가 없는 도로의 노상 주차장도 엄연한 불법입니다. 정부는 지난 12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 주차장 54개소를 철거했습니다. 나머지 불법 노상 주차장 281개소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전부 철거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9년부터 실시한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의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도 신고할 수 있도록 추가할 계획입니다.

 

셋째. 어린이 우선 교통 문화 정착에 앞장서겠습니다.

저학년을 대상으로 통학로가 비슷한 학생들을 모아 교통 안전 지도사와 함께 등·하교하는 교통 안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 자원 봉사자의 수를 현행 2만 3천 명에서 2022년까지 3만 6천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오른손을 들고 길을 건너라’라는 식의 단편적이고 형식적인 어린이 안전교육을 떠나, 어린이들이 지켜야 할 교통·보행수칙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의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운전자의 의무교육과정에 ‘어린이 등 교통약자 보호’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음주·난폭 등 고위험 운전자의 특성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네 번째, 어린이 보호구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지자체들의 어린이 교통안전 수준에 대한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개하여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 및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비를 위해 보호구역 안전시설 전수 실태조사 및 전국단위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사고 다발 지역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상반기 중 다시 한 번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관계 기관 합동 전수조사를 실시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의무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이는 신호등이라고도 불리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최근 각 교육시설에 통학버스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체육시설에서 교습을 하는 업종에 대해서도 어린이 통학버스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매년 상·하반기 전국 일제점검을 실시해, 안전의무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및 처벌 강화를 통한 통학버스 관계자들의 안전인식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통학버스 승·하차 구역 도입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통학버스 승·하차 구역’이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일정 구역에서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 할 수 있도록 전용 정차구역을 만드는 것으로 시설 및 도로 여건을 고려한 운영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관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부분과 법률 개정과 같은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들을 나누어 2단계에 걸쳐서 2024년까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은 각 지자체와의 연관성이 높은 만큼 지자체와 적극적이고 긴밀히 협력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피해어린이들의 부모님들을 몇 차례 모시고 『어린이 교통안전 TF』 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부모님들의 다양한 의견과 현재 미비한 점 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정기적으로 피해 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대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어린이에게는 스스로의 안전을 확보하며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린이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전까지 우리 어른들의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보다 촘촘한 사회공동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를 위해 주변 어린이의 교통안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스쿨존, 즉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일단정지’하고 어린이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합동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발표.pdf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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