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재정비해주세요.

참여인원 : [ 264,102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19-11-15
  • 청원마감

    2019-12-15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올해 초, 과거 당했던 성폭력을 고소하게 된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제게 강간미수에 가까운 성추행을 했습니다. 술을 강권해 저를 만취하게 했고, 집에 가겠다는 저를 붙잡았고, 스킨십이 싫다는 제 맨살을 강제로 만지고,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강제로 제 다리를 벌려 자신의 신체를 비볐습니다. 더불어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성적인 말들을 지속하며 성관계를 강요했습니다.

고소전, 가해자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가해자의 자백을 바탕으로 고소를 진행했고 경찰의 기소의견이 있었습니다.
저는 검찰 단계의 형사조정 또한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기소유예'. 어떠한 합의도 없이, 사과 없이, 반성 없이 나온 결과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사안이 중하고, 혐의가 인정되나 '서로 호감이었고, 여자가 뽀뽀했기 때문에'가 모든 범죄의 참작사유라 적혀있었습니다. 심지어 제 진술이 왜곡되어 제가 피해가 가볍다고 말했습니다.

'밥한 번 먹은 호감'사이라서, '뽀뽀 한 번'을 해서 가해자의 강간미수에 가까운 범죄가, 강제적으로 성관계하려 했던 모든 범죄가 참작되었습니다.

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더니 태도가 180도 바꿔 제 탓을 시작했고, 가해자의 가족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단 한 번의 사과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성폭력을 당한 후 몇 년간이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걱정하실 부모님 생각에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못하지만, 가해자는 가족들을 동원해서까지 '무고한 피해자인 척' 저를 나무랐습니다.

그래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의견이 있었고, 가해자의 자백이 있었고, 가해자와의 형사 조정도 거부했으니 작은 처벌이라도 가해자가 받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기소유예. 순전히 가해자 중심적인 판결이었습니다. '그러길래 왜 남자랑 술을 먹느냐' '여자가 조심했어야지.' 수사기관의 생각이었습니다.

작년 미투가 시작된 이후 그래도 인식이 조금은 바뀌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전문가도 가해자의 처벌 가능성을 높게 이야기했고, 사안이 중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인식은 그대로였습니다. 결국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여자가 싫다는 건 그냥 튕기는 거지' 이러한 인식이 팽배한 사회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성범죄 처벌은 아직도 가해가 중심적입니다. 성범죄의 성립조건이 '비동의'가 아닌 '항거 불능할 정도로 폭행과 협박'으로 이를 피해자가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한 가해자에게 감정 이입하는 수사기관들의 인식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호감 사이니까' '뽀뽀했으니까' 그 이상 싫다고 소리를 지르고 반항해도 정상참작. 이게 모두 '여자의 NO를 NO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여자도 좋으면서 튕기는 거 아니야'라는 가해자 중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항상 이어졌던, 가해자의 미래만을 걱정했던, 가해자의 입장에 감정 이입했던, 이 모든 인식들이 바뀔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호감이라서 감형' '폭행과 협박이 없어서 무죄' '그 후 피해자가 피해자답지 않아서 감형' 이 모든 가해자 중심적 성범죄 양형기준의 재정비를 바랍니다.
답변원고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오늘은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양형기준 재정비’를 요구하신 청원에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청원은 2019년 11월 15일 이후 한 달간 총 26만 4천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성범죄 피해자로서 수사기관에 고소했는데 수사기관이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하다고 하면서도 가해자의 부당한 변명을 받아들여 선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 현재 성범죄는 ‘항거 불능할 정도로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등 개정이 필요하고, △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의 일방적 주장이 받아들여져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면서 양형기준 등을 정비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성범죄의 처벌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폭력 관련 법령은 미성년자, 장애인, 심신미약자,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해서도 성폭력 범죄가 성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는 위계, 위력이 없더라도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등 예외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강간 및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종래 법원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해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피해자가 합리적인 저항을 했음에도 강제로 행위에 나아갔다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는 등 성범죄의 성립 기준을 완화하는 추세이고, 검찰도 이에 따라 강간죄에 대하여 전보다 적극적으로 기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행‧협박, 위계‧위력 이용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강간죄의 성립 범위를 넓히는, 이른바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하고자 다수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국회를 중심으로, 학계 및 시민 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입법부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범죄 수사, 처벌 및 양형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도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강간죄의 경우에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징역형을 구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한 사건처리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은 2018년 5월, 성폭력 고소인에 대한 무고․명예훼손죄 맞고소가 있을 경우, 성폭력 사건의 수사가 종결되어 최종 처분이 가능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무고․명예훼손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성폭력 수사 매뉴얼을 개정하는 등 성범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형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 및 추행죄, 피구금자 추행죄의 법정형을 상향했고, 2019년 2월에는 절대적 복종 관계 하의 성범죄에 대한 검찰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는 등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않은 수단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도 한층 강화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2018년 12월 ‘불법촬영행위’, ‘유포행위’, ‘동의하에 촬영하였으나 비동의 유포행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불법촬영물 뿐만 아니라 그 ‘복제물’ 유포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인 여성, 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중대 범죄인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여전히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의 부당한 변명이 받아들여져 감형되는 사례도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한층 강화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 죄에 맞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학계, 시민사회와 연계해 비동의 간음죄 논의와 더불어 강간, 강제추행죄를 비롯한 성범죄 개념이 합리적으로 정립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양형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성폭력 수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전국 11개 검찰청에 설치된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전담 검사, 수사관을 중심으로 성폭력 전담 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성인지 감수성 배양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와 수사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신 청원인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성범죄자들의 부당한 변명이 받아들여져 선처, 감형받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내 청원, 청와대 답변이 궁금하세요?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소통 철학을 바탕으로 대통령과 수석·보좌관의 회의, 주목받는 국민청원, 외국 언론이 본 우리 정부, 해외 순방과 그 뒷얘기, 100대 국정과제와 수많은 정책 관련 소식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홈페이지와 SNS계정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 플러스친구 '를 팔로우해주십시오.
더 많은 정보와 투명하고 진솔한 소통으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