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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라이엇 코리아의 그리핀, 조** 전 그리핀 대표, 김** 현 DRX 감독의 징계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합니다.

참여인원 : [ 208,739명 ]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 청원시작

    2019-11-20
  • 청원마감

    2019-12-20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2019년 11월 20일 오후 3시 20분경 그리핀에 벌금 1억원, 조** 그리핀 전 대표와 김** 현 DRX 감독에게는 무기한 출전 정지라는 라이엇 코리아의 징계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사방식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핀과 조** 그리핀 전 대표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의 조사를 요구하였으나, 김** 감독에게는 라이엇 코리아 자체 조사를 시행하여 징계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리핀과 조** 전 대표는 서진혁 선수를 협박함과 동시에 가짜도장을 이용해 사기계약을 맺은 혐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태경 의원님의 조사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김** 현 DRX 감독은 폭력 및 폭언이라는 혐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감독의 혐의는 아직 명확한 증거도 없으며, 폭행 폭언의 수위도 언급하지 않고 그저 피해자의 목소리만으로 이루어진 조사입니다. 이것은 조사방식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라이엇 코리아의 글로벌징계규정중 9.1항을 보면 LOL 공식 홈페이지내에 공지된 GPI를 기준으로 페널티를 부과한다고 작성되어져 있는데 LOL 공식 홈페이지를 살펴본 결과 실제 폭력이 있어도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0개월 출장정지입니다. 이와 같은 부실한 조사와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납득이 힘든 징계를 부여하였다는것은 대한민국에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라이엇 코리아의 그리핀, 조** 전 그리핀 대표, 김** 현 DRX 감독에 대한 징계에 대한 재조사를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답변원고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게임 개발사인 '라이엇게임즈코리아'의 이스포츠팀 '그리핀' 전 감독의 징계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신 청원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청원은 2019년 11월 20일부터 한 달 동안 총 20만 8천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청원의 계기가 된 본 사건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 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스포츠팀인 ‘그리핀’이 미성년 선수의 이적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강요와 협박 및 불공정 계약이 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운영위원회, (이하 LCK운영위원회) 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 즉시 자체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계약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그리핀' 전 대표 조 모 씨에게는 ‘무기한 출장 정지’라는 중징계와 함께 사법기관의 조사를 요구했고, ‘그리핀’의 전 감독 김 모 씨에게는 선수를 상대로 폭언 및 폭행을 했다는 자체 조사결과를 토대로 ‘무기한 출장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청원인께서는 △LCK 운영위원회의 징계발표에 대해 조사방식의 문제점을 제기하셨습니다. △‘무기한 출장정지’ 징계를 받은 김 전 감독의 혐의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 없이, 폭행과 폭언의 수위도 언급되지 않은 채’ 피해자의 목소리만으로 이루어진 조사였고, △내부 규정보다 과도한 징계를 부여하는 것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셨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서 우리나라 이스포츠계에 본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큰 책임을 느끼며 이스포츠를 응원하고 아껴주시는 분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번 청원을 계기로 꼼꼼하고 치밀하게 제도와 정책을 점검해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징계 재조사’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정부가 추진할 제도개선 계획에 대해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징계 재조사 관련입니다. 
LCK 운영위원회는 청원의 계기가 된 2019년 11월 20일 징계발표 이후, 일주일 뒤 징계와 관련해 추가입장을 발표했습니다. 

 

LCK 운영위원회는 김 전 감독의 징계 관련하여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김 전 감독에게 부과된 징계 적용을 유보하고 사법기관을 포함한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재조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관련자들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며, 위원회는 수사 결과를 토대로 당사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LCK 운영위원회는 ‘팀 그리핀’의 미성년 선수의 불공정 계약체결과 관련해 기존 징계와 더불어 해당 사건과 관련된 ‘팀 그리핀’의 모기업인 ‘스틸에잇’의 경영진 지분 관계를 포함, 경영 관계 전부를 정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2019년 12월 26일, ‘스틸에잇’은 해당 사건 관련된 조 전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 다섯 명의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본 발표에서 “이들은 2020년 1월 1일부터 관련 기업과 팀의 모든 경영, 사업, 의사결정 등에 일체 관여할 수 없으며 보유한 지분의 처분과 관계없이 이사회 의결권도 박탈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의 후속 조치가 적절하게 내려지는지 끝까지 점검하고,  유사 사례 발생을 적극 방지해 더 이상 피해를 보는 선수가 없도록 권익 보호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이스포츠 선수 권익 보호에 대해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이스포츠는 올해로 만 20년이 됐습니다. 선수들과 지도자의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범접할 수 없는 이스포츠 최강국이라는 입지를 다졌습니다. 

 

그러나 이스포츠 선수들을 법과 제도로 보호할 수 있는 기틀이 미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선수들이 경기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선수’를 보호하고 불공정 계약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처우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본 청원을 계기로 정부는 ‘이스포츠 선수의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본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이스포츠 선수 관련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하겠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피해는 계속될 것입니다. 정부는 관련 전문가, 업계, 전·현직 선수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안을 올해 3월까지 마련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상반기까지 제정을 완료한 뒤,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표준계약서’를 공개하고 보급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준계약서 사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이스포츠 업계에 도입을 적극 장려하며, 매년 실태를 조사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10대 중후반부터 선수 생활을 시작하는 이스포츠 선수들은 공정하지 않은 환경에 노출되며 제대로 권익을 보호받지 못한 채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미성년 선수의 계약과 관련해서 '미성년자 선수를 위한 별도의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표준계약서가 도입되고 정착되어 이스포츠 선수와 기업 간에 공정한 계약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이스포츠 선수 등록제’가 확대 및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수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제도 중 하나는 ‘선수 등록제’입니다. 

 

현재 이스포츠 일부 종목에 한해 선수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고, 이스포츠 선수 전반에 대한 체계적 관리나 보호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스포츠 선수 등록이 확대되면 객관적인 선수정보와 경기기록 관리가 가능하게 되고, 이를 기초로 연봉계약이나 국내외 이적 계약 등 선수 신분과 관련한 체계적인 보호가 가능할 것입니다.

 

정부는 한국 이스포츠협회와 협력해 올해 상반기까지 ‘통합선수등록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공인된 종목의 모든 선수에 대해 ‘선수등록제’를 시행하고, 빠른 시일 내에 안착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안에 한국이스포츠협회와 이스포츠 종목사가 MOU, 즉 업무양해각서를 체결해 선수 등록제가 효과적으로 확대·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선수 등록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셋째, 이스포츠 선수 보호 시스템을 체계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선수 등록제와 함께 이스포츠 선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선수와 지도자 모두가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수들의 심리상담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서나 이적 등에 대한 법률지식 및 세무나 회계에 대한 정보, 경력관리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등 선수들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 올해 1월 안에 한국이스포츠협회 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선수들이 불공정 계약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언제든지 고충을 상담할 수 있고 제기된 내용에 대해서 권고나 시정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공정상생센터’와도 협력해 이스포츠 선수의 권익을 함께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포츠는 단순한 게임을 넘어선 디지털시대의 여가문화이자 미래의 스포츠입니다.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는 이스포츠가 스포츠의 또 다른 종목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시범종목으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게임산업의 강국이고, 문재인정부의 이스포츠 진흥에 대한 의지 또한 확고합니다. 잠재력과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대한민국의 이스포츠가 올바르고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노력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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