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청원시작
2019-12-02청원마감
2020-01-01청원인
kakao -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김유임입니다.
오늘은 “아동 간 성폭력 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하신 청원에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청원은 지난해 12월 2일부터 한 달 동안 총 24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 해주셨습니다. 특히 청원이 공개된 날로부터 하루 만에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아동의 성 관련 사고에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습니다.
청원인께서는
△해당 아동의 나이가 만 5세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만큼 부모를 통한 적극적인 피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며
△피해자가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와 강제력을 가진 중재 기관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또한, 아동의 아버지가 현직 국가대표 운동선수임을 밝히며, 국가대표 자격 박탈도 함께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어린 자녀가 입은 상처와 그로 인해 부모님이 현재 겪고 계신 아픔과 고통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원의 계기가 된, 이번 사건의 현황 및 진행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은 지난 해 성남시 소재의 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유아간에 발생한 성관련 사고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 관계기관과 회의를 통해 사건의 경과 및 대응현황을 파악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조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해바라기 센터와 성남시청에 사건 발생을 보고하고 부모간의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성남시에서는 CCTV 확인과 함께 피해아동에 대한 치료 및 사건 대응을 위해 관계 전문기관 대책회의 등을 통해 아동보호와 사후 개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을 종합적으로 돕는 해바라기센터에서는 피해아동에게 의학적 진단·치료와 함께 심리평가·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의 보호자에 대해서도 심리치료를 함께 지원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아동행동․심리․법률전문가와 아동보호전문기관, 해바라기센터 등 현장전문가 등과 함께 사건의 특성과 제도적으로 미비하거나 보완할 사항 등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논의 결과, 현재 아동 간 성 관련 문제 행동에 대처하는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이 미비하고 이번 사건은 특히 유아 보호에 중점을 두고 개선사항을 보다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처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취학 전 유아기 아동의 성 관련 행동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기존의 유아에 대한 성 관련 용어나 교육, 피해자 지원 등이 성인으로부터 행해진 행동에 대한 대응 중심으로 이뤄져 있고, 아동 간 성 관련 행동에 대한 대응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취학 전 유아 간 성 관련 행동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부터 시작해, 유아들의 성 문제행동의 원인과 대처방안, 교육내용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아동권리포럼>을 포함한 전문가 자문회의, 간담회, 용역결과 등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유아 간 성 관련 문제행동 발생 시 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전문기관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아 간 성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경우, 행위와 피해는 있으나, 행위 주체가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아닌 ‘유아’이기 때문에 경찰 등에 의한 사건 조사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구제수단도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문제 발생 시 현장에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도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에, 아동 성 문제 행동 발생 시 어린이집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피해자 분리, 보호 및 치료, 부모 중재 등을 포함하는 매뉴얼을 마련하고, 피해 아동에게 피해 사실이 트라우마로 남지 않도록 적절한 치료와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교육부에서는 유아기 아동의 성 관련 행동에 따른 사건 발생 시 조사, 상담, 중재, 보호, 치료, 사후관리 등을 포괄하는 전문기관 연계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대응 매뉴얼 개발과 전문기관 연계시스템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유아 대상 성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담당교사를 지정하겠습니다.
현재 아동복지법상 어린이집은 아동에게 성폭력·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8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교육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처럼 의무적으로 진행하는 성폭력 예방 교육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 보완하고, 어린이집 성폭력 예방 교육 이행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아동 대상 성인지 교육 컨텐츠와 교육교재를 개발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성인지교육 담당교사를 지정하고, 이와 관련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담당교사가 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직원의 성평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보수교육 과정에 성인지 및 성평등 교육과목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현장뿐만 아니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관을 통해 자녀의 건강한 성 발달을 위한 부모 및 보호자 대상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부도 이 내용을 바탕으로 유치원의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담당교사 지정을 통해 성인지 교육내용 등을 현장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넷째, 어린이집 내 유아간 행동에 대해 어린이집 교직원들이 보다 면밀한 관찰과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에는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업무수행 중 행위로 인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고,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1년 이내의 운영정지나 시설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범위에는 방임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육실 내에서 일어나는 유아간 성 문제행동에 대해 주의깊게 살피도록 하는 교직원 대응 매뉴얼이 마련되면 그에 따라 충실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 방임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원인께서는 해당 아동의 아버지가 현직 국가대표 운동선수임을 밝히며, 국가대표 자격 박탈도 함께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에서는 현행 규정상 선수와 지도자 본인의 직접적인 비위행위에 대해서 국가대표 선수 자격 결격사유와 징계를 적용 할 수 있어, 청원인의 심정과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자격박탈 요건에 이르지 못한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다.
현재 본 사건에 대해 경찰은 어린이집 CCTV를 확보해 영유아보육법 위반사항이나 교사 방임이 있지 않았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수사결과에 따라 교사의 방임이 있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본 청원을 계기로 ‘우리 아이도 비슷한 피해를 봤다’라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어, 아동 간 성 관련 문제 행동에 대한 분명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현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 청원을 계기로 시작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촘촘한 대응체계를 통해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유아기부터 올바른 성 관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내실 있는 성교육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타까운 일을 겪으신 아동을 비롯한 청원인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정부에서는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지원을 통해 아동과 가족이 겪을 후유증을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지원하겠습니다. 피해 아동과 가족들의 몸과 마음이 하루빨리 치유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청원인의 제안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공감으로 정부는 아동 성 관련 사고와 관련된 정책의 미비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청원인과 동의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