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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아동간 성폭력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인원 : [ 241,135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19-12-02
  • 청원마감

    2020-01-01
  • 청원인

    kakao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저는 지난 11월 4일 어린이집과 아파트 단지내에서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동갑내기 남자아이로부터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벗기고 항문과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아동성폭력 피해를 당한 만5세 딸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제2조(정의)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제 딸은 만 5세이며, 법에서 정의하는 아동ㆍ청소년 입니다.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제 딸은 어린이집에서, 그리고 아파트 단지의 어두운 자전거 보관소에서 같은 반 남자 아이에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을 당하였습니다.

가해아이는 같은 어린이집 같은반 친구들 앞에서 제 딸의 바지를 벗기고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항문에 집어넣었던 그 손가락을 성기에 집어넣었으며, 이로인해 제 6살 딸의 질에서 진물이나고 이 아이의 입에서 "쉬꼬아파, 똥꼬아파, 아픈쉬가 나와" 라는 말이 나오게 하였습니다.

제 딸은 분명히 성범죄 피해자이며, 그 가해아동은 법에서 정의하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 입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에서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학대행위, 신체적 학대행위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합니다. 그게 비록 6살짜리 아이라도 말이죠.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하지만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라 벌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벌을 하지 않는 것 뿐이지 벌을 안한다고 유죄가 무죄가 될 수 있습니까?

유죄는 맞지만 형법 상 처벌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야 맞는 표현이 아닐까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니 아예 처음부터 고소접수도 안되는 현실은 저희와 비슷한 사례를 겪는 가정에게 너무나 큰 절망감만 안겨줍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제41조(피해아동ㆍ청소년 등을 위한 조치의 청구) 검사는 성범죄의 피해를 받은 아동ㆍ청소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위해의 배제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에 제1호의 보호관찰과 함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가해자에게 특정지역 출입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해자에 대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2. 피해를 받은 아동ㆍ청소년의 주거 등으로부터 가해자를 분리하거나 퇴거하는 조치
3. 피해를 받은 아동ㆍ청소년의 주거, 학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

제 딸은 어린이집과 아파트단지 내에서 당한 성폭력 트라우마로 인해 주차장에서는 "○○이 만나면 어떡하지?" 라고 하며, 어두운 곳에 대해서는 공포를 느끼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리며 "하지마, 싫어, 안해!" 이런 잠꼬대를 연일 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너무 불안해하는데 가해자를 저희 거주지로부터 분리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며,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해자와 저희는 같은 아파트단지에 살고 있으며 심지어 바로 옆동입니다.

그런데 가해자 부모는 자기 자식 가해자, 범죄자 취급하지 말랍니다. 이사도 못가겠다고 합니다. 아파트 주차장, 그것도 자기동 앞도 아니고 우리동 통로 바로 앞에 가해자네 차가 주차돼있는것만 봐도 피가 거꾸로 치솟습니다.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12.29>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전문개정 2011. 3. 7.]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람이 키우는 개나 고양이도 사람을 물면 그 주인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피해자한테 사과하고 보상하는게 마땅하며, 마트나 카페같은데서 자녀가 돌아다니다가 전시품을 망가뜨리면 그 부모가 물어주는게 당연한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니 배째라는 식의 대처는 정말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민법상 미성년자녀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으로써 피해자와 부모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손해배상을 당연하게 해야하는데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는 그들의 모습에 치가 떨립니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어느 운동종목의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도 너무 분하고 내 세금의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이사람한테 급여로 지급되는것도 너무나 싫습니다. 이 사람의 국가대표 자격도 박탈을 요구합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강제적으로 중재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에는 아무런 권한, 의무, 책임 등이 없습니다.

- 경찰 : 고소가 되지 않는다며 사건접수를 거부
- 시청 : 동일한 사고 확인되지 않았으며(피해자 아버지와 씨씨티비 기사가 확인했는데도 어린이집에서 아니라는 말만듣고) 씨씨티비 영상만으로 사고를 유추하여 확정하기 어렵다고 함.(이런 경우 전문가의 소견이 필요한 부분임)
- 교육청 : 가해아동과 분리를 원할 시 피해아동이 원하는 학교로 지정해주겠다합니다.(왜 피해자가 옮겨야 하는지?)
- 어린이집 : 사건자체에 대해서 부정, 어린이집 밖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없음

부모끼리 만나서 합의? 가해자측 얼굴 대면하는것도 힘들고 스트레스입니다.
또한 가해자 부모와 만나는 것은 가해자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만남 자체가 위협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 사건의 경우 가해자측 부모가 수십년간 운동만 한 현직 운동선수이기에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공포스럽습니다.

또한 중재기관없이 피해자 측에서 무언가 적극적으로 요구할 때 마치 애 팔아서 장사하는 사람으로 비춰질까 조심스럽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지금까지 이런 비슷한 경우가 너무 많았는데 하나같이 민사소송 너무 힘들다, 지친다, 결국 대한민국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과 실망밖에 없다.
계속 살아나가고자 이민, 개명 등을 생각하고 피해자만 가슴에 묻고 살아야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결과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건 무조건 개선되어야 합니다.
가해아동을 처벌할 수는 없지만 그 부모를 통해서 적극적인 피해회복이 되도록 해야합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피해가 성인에 비해서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러한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하도록 재정된 법인데
가해자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역설적입니다.

성폭력 피해는 그 트라우마 치료와 극복이 상당히 어렵고 그 기간 또한 예측하기 어렵다.

이 사건은 인터넷만 검색해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포기하자 생각하고 커뮤니티를 통해 알리지 않았으면 묻혔을 일입니다.
플래카드나 1인시위, 전단지 등도 생각해보았지만 저희를 포함해 대부분의 피해자와 피해부모는 이런 경우에 가해자 측이나 어린이집 측의 명예훼손이라는 역대응에 적극적인 대응도 꺼려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민법에는 감독자의 책임 으로 나와있지만 법에 문외한이라 해당요구조건을 갖췄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국가에서 많은 피해자들 대상으로 조금이나마 상담과 치료지원이 되고 있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 강제력을 가진 중재기관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원고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김유임입니다.
오늘은 “아동 간 성폭력 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하신 청원에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청원은 지난해 12월 2일부터 한 달 동안 총 24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 해주셨습니다. 특히 청원이 공개된 날로부터 하루 만에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아동의 성 관련 사고에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습니다. 

 

청원인께서는 

△해당 아동의 나이가 만 5세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만큼 부모를 통한 적극적인 피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며 
△피해자가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와 강제력을 가진 중재 기관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또한, 아동의 아버지가 현직 국가대표 운동선수임을 밝히며, 국가대표 자격 박탈도 함께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어린 자녀가 입은 상처와 그로 인해 부모님이 현재 겪고 계신 아픔과 고통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원의 계기가 된, 이번 사건의 현황 및 진행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은 지난 해 성남시 소재의 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유아간에 발생한 성관련 사고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 관계기관과 회의를 통해 사건의 경과 및 대응현황을 파악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조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해바라기 센터와 성남시청에 사건 발생을 보고하고 부모간의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성남시에서는 CCTV 확인과 함께 피해아동에 대한 치료 및 사건 대응을 위해 관계 전문기관 대책회의 등을 통해 아동보호와 사후 개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을 종합적으로 돕는 해바라기센터에서는 피해아동에게 의학적 진단·치료와 함께 심리평가·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의 보호자에 대해서도 심리치료를 함께 지원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아동행동․심리․법률전문가와 아동보호전문기관, 해바라기센터 등 현장전문가 등과 함께 사건의 특성과 제도적으로 미비하거나 보완할 사항 등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논의 결과, 현재 아동 간 성 관련 문제 행동에 대처하는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이 미비하고 이번 사건은 특히 유아 보호에 중점을 두고 개선사항을 보다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처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취학 전 유아기 아동의 성 관련 행동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기존의 유아에 대한 성 관련 용어나 교육, 피해자 지원 등이 성인으로부터 행해진 행동에 대한 대응 중심으로 이뤄져 있고, 아동 간 성 관련 행동에 대한 대응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취학 전 유아 간 성 관련 행동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부터 시작해, 유아들의 성 문제행동의 원인과 대처방안, 교육내용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아동권리포럼>을 포함한 전문가 자문회의, 간담회, 용역결과 등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유아 간 성 관련 문제행동 발생 시 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전문기관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아 간 성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경우, 행위와 피해는 있으나, 행위 주체가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아닌 ‘유아’이기 때문에 경찰 등에 의한 사건 조사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구제수단도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문제 발생 시 현장에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도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에, 아동 성 문제 행동 발생 시 어린이집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피해자 분리, 보호 및 치료, 부모 중재 등을 포함하는 매뉴얼을 마련하고, 피해 아동에게 피해 사실이 트라우마로 남지 않도록 적절한 치료와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교육부에서는 유아기 아동의 성 관련 행동에 따른 사건 발생 시 조사, 상담, 중재, 보호, 치료, 사후관리 등을 포괄하는 전문기관 연계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대응 매뉴얼 개발과 전문기관 연계시스템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유아 대상 성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담당교사를 지정하겠습니다. 

 

현재 아동복지법상 어린이집은 아동에게 성폭력·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8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교육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처럼 의무적으로 진행하는 성폭력 예방 교육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 보완하고, 어린이집 성폭력 예방 교육 이행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아동 대상 성인지 교육 컨텐츠와 교육교재를 개발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성인지교육 담당교사를 지정하고, 이와 관련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담당교사가 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직원의 성평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보수교육 과정에 성인지 및 성평등 교육과목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현장뿐만 아니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관을 통해 자녀의 건강한 성 발달을 위한 부모 및 보호자 대상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부도 이 내용을 바탕으로 유치원의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담당교사 지정을 통해 성인지 교육내용 등을 현장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넷째, 어린이집 내 유아간 행동에 대해 어린이집 교직원들이 보다 면밀한 관찰과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에는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업무수행 중 행위로 인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고,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1년 이내의 운영정지나 시설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범위에는 방임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육실 내에서 일어나는 유아간 성 문제행동에 대해 주의깊게 살피도록 하는 교직원 대응 매뉴얼이 마련되면 그에 따라 충실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 방임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원인께서는 해당 아동의 아버지가 현직 국가대표 운동선수임을 밝히며, 국가대표 자격 박탈도 함께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에서는 현행 규정상 선수와 지도자 본인의 직접적인 비위행위에 대해서 국가대표 선수 자격 결격사유와 징계를 적용 할 수 있어, 청원인의 심정과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자격박탈 요건에 이르지 못한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다.
 


현재 본 사건에 대해 경찰은 어린이집 CCTV를 확보해 영유아보육법 위반사항이나 교사 방임이 있지 않았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수사결과에 따라 교사의 방임이 있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본 청원을 계기로 ‘우리 아이도 비슷한 피해를 봤다’라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어, 아동 간 성 관련 문제 행동에 대한 분명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현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 청원을 계기로 시작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촘촘한 대응체계를 통해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유아기부터 올바른 성 관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내실 있는 성교육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타까운 일을 겪으신 아동을 비롯한 청원인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정부에서는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지원을 통해 아동과 가족이 겪을 후유증을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지원하겠습니다. 피해 아동과 가족들의 몸과 마음이 하루빨리 치유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청원인의 제안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공감으로 정부는 아동 성 관련 사고와 관련된 정책의 미비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청원인과 동의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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