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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단법인 해산과 전** 대표회장 구속을 촉구 합니다

참여인원 : [ 264,100명 ]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 청원시작

    2019-12-26
  • 청원마감

    2020-01-25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는 1989년도에 창설되었습니다.
작금의 한기총은 정관에 명시된 설립 목적과 사업 등을 위반하며 불법이 난무하는 단체입니다.
특히 대표회장 전 00 목사를 중심으로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헌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고 있지만 관계 당국은 종교단체라는 이유만으로 설립목적과 위반된 사항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허가 단체의 직무유기입니다. 사단법인을 허가를 한 관계당국은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한기총에 대해 조사를 해 정관에 명시된 설립목적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 문제가 있다면 사단법인을 해체해야 할 것입니다.
한기총 대표회장 전00 목사는 언론 보도를 통해 “나라가 망 한다”, “연말까지 대통령을 끌어 내린다”, “대통령이 간첩이다” 등 목회자로서는 해서는 안 될 언행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종로경찰서에서 내란선동죄 등으로 고소되어 출석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조사받지 않겠다”는 등의 언행으로 공권력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기총은 최근 한국교회로부터 수제의연금 등을 모금해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것이 경찰 조사를 통해 드러나 현재 관계자인 전 대표회장 이00 목사, 현 대표회장 직무대행 박00 목사, 전 사무총장 배00 목사 등 5명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또한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최근 한기총 대표회장 전00 목사는 대한민국 정치에 개입하면서 “앞으로 10년 동안의 대한민국은 전00 목사 중심으로 돌아간다. 하나님 꼼짝 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하다. 하나님 까불면 전00 한테 죽어.”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러한 한기총 전00 대표회장의 발언은 기독교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신성모독, 반종교적 망언입니다.
관계 당국은 사단법인 한기총 설립목적과 사업 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문제가 있다면 법인을 해산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높은 도덕성을 겸비해야 할 한기총 대표회장 전 00목사에 대해서는 현재 사법당국에서 조사 중인 사건을 조속하게 처리해 구속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끝으로 대통령님!
대한민국 정부에서 한기총을 종교법인인 사단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허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반국가・반사회・반종교 단체가 된 한기총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허가권자를 통솔하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한기총을 철저하게 조사해 위법 사항이 있다면 폐쇄하여 헌법 수호자로서 헌법 제20조 제2항을 구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9. 12. 25.
답변원고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오늘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단법인 해산과 전** 대표회장 구속을 촉구합니다’ 청원에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본 청원은 2019년 12월 26일부터 한 달간 26만 4천여 명께서 참여하셨습니다.

청원인께서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법인 설립목적 및 헌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철저히 조사하여 문제가 있다면 사단법인을 해산하고, 대표회장에 대하여 현재 사법당국에서 조사 중인 사건을 조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청원하셨습니다.

 

청원하신 분을 비롯하여 동참해 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이라 함) 설립과 해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영리 법인의 설립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77조에 의거한 해산은 존립기간 만료, 목적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등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시,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할 수 있으며, 사단법인의 경우는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38조는 주무관청의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사유로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기총은 1989년 한국기독교 연합사업, 남북통일과 대북한 관계 대책, 사회와 정부 및 국제적 공동 관심사와 협력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며 한국의 기독교 교단과 단체의 연합기관으로서 정책과 사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등 종교 기타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설립을 허가받은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종교단체에 관하여 우리나라 헌법은 제20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국교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규정하여 국가가 개인과 종교단체의 종교활동에 대하여 강제하거나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교의 자유에 의한 행위라 하더라도 제한 없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질서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권리로써 보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무관청으로부터 민법상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을 허가받은 단체라 하더라도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설립허가 취소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한기총 또한 법률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한기총 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할 정도의 사법당국의 조치가 진행된 바 없습니다.

 

다음으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의 현행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법당국의 조속한 처리와 구속을 요구한 청원에 답변드립니다.

 

현재 한기총 대표회장에 대하여는 기부금품법 위반, 사문서위조, 선거법 위반, 횡령 등 현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에 의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수사기관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법적 판단은 사법부의 고유권한으로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준수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답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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