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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청원마감
2020-01-25청원인
naver -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오늘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단법인 해산과 전** 대표회장 구속을 촉구합니다’ 청원에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본 청원은 2019년 12월 26일부터 한 달간 26만 4천여 명께서 참여하셨습니다.
청원인께서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법인 설립목적 및 헌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철저히 조사하여 문제가 있다면 사단법인을 해산하고, 대표회장에 대하여 현재 사법당국에서 조사 중인 사건을 조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청원하셨습니다.
청원하신 분을 비롯하여 동참해 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이라 함) 설립과 해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영리 법인의 설립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77조에 의거한 해산은 존립기간 만료, 목적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등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시,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할 수 있으며, 사단법인의 경우는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38조는 주무관청의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사유로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기총은 1989년 한국기독교 연합사업, 남북통일과 대북한 관계 대책, 사회와 정부 및 국제적 공동 관심사와 협력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며 한국의 기독교 교단과 단체의 연합기관으로서 정책과 사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등 종교 기타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설립을 허가받은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종교단체에 관하여 우리나라 헌법은 제20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국교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규정하여 국가가 개인과 종교단체의 종교활동에 대하여 강제하거나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교의 자유에 의한 행위라 하더라도 제한 없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질서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권리로써 보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무관청으로부터 민법상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을 허가받은 단체라 하더라도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설립허가 취소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한기총 또한 법률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한기총 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할 정도의 사법당국의 조치가 진행된 바 없습니다.
다음으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의 현행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법당국의 조속한 처리와 구속을 요구한 청원에 답변드립니다.
현재 한기총 대표회장에 대하여는 기부금품법 위반, 사문서위조, 선거법 위반, 횡령 등 현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에 의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수사기관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법적 판단은 사법부의 고유권한으로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준수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답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