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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

참여인원 : [ 761,833명 ]

  • 카테고리

    보건복지
  • 청원시작

    2020-01-23
  • 청원마감

    2020-02-22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북한 마저도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는데
춘절 기간 동안이라도 한시적 입국 금지를 요청합니다.

이미 우리나라 상륙한 뒤에는 늦지 않겠습니까?!
선제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답변원고

안녕하세요.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오늘은 ‘중국인 입국금지’ 청원에 대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인께서는 지난 1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춘절 기간이라도 한시적으로 중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청원하셨습니다.


이번 청원은 지난 1월 23일부터 나흘 만에 청원 동의 20만 명을 넘어섰고, 한 달간 총 76만 1천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지금도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저지를 위해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검역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분들, 마스크 5부제 등에 기꺼이 협조해 주신 약사분들, 그리고 수많은 자원봉사자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노력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배려와 위로, 나눔과 양보, 헌신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은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이라 인식하고, ‘국민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각오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원 내용인 중국인 입국금지 요청에 대해서는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 등이 정부의 입장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지난 2월 27일 청와대는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 번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우선 정부는 지난 2월 4일 0시를 기해, 14일 이내에 후베이성을 방문했거나 체류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으며, 제주지역 무비자 입국제도 운영을 일시 중지했습니다. 또한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입국을 최소화하는 조처를 했습니다. 위험 지역발 입국자를 면밀히 관리하고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 등 위험 지역발 입국자들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해 ‘감염병 세계 유행’인 팬데믹을 선언했고, 코로나19가 유럽과 미국 등 세계 각국으로 번짐에 따라, 3월 19일부터는 모든 입국자에게 특별입국절차를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개방성, 투명성, 민주적 절차라는 3대 원칙에 따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을 억제하고 종식하려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초기 단계부터 지금까지 정부는 제반 국내 상황, 정책 방향과 대응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공보건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가 필수이며, 국민의 신뢰는 투명하고 개방적인 정보공개를 통해서만 확보 가능하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정부는 청원을 통해 보여주신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한 여러분들의 우려와 불안을 엄중히 받아들입니다. 정부는 신속하고 비상한 대응으로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빈틈없는 협력,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로 냉정하고 지혜롭게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겠습니다. 국가적 위기와 재난 앞에서 단합된 힘으로 맞섰던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심초사 헌신하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배려와 연대로 고통을 나누고 희망을 키워내는 국민 여러분들의 높은 시민의식에도 깊은 감사를 전하며, 오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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