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청원시작
2020-02-11청원마감
2020-03-12청원인
twitter -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오늘은 <전자개표기 폐기>와 <지방선거 영주권자의 투표권 박탈>, <한전 사업에 중국 기업 참여 반대> 등 3건의 청원에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전자개표기 폐기 청원은 21만 801명의 국민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청원인께서 제기하신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시스템의 신뢰 문제와 전자개표기 폐기 등의 사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국회‧정부‧법원‧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입니다.
청원인께서 제기하신 선거 관리와 제도 운용 문제는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이라 정부로서는 답변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유사한 질의에 대한 선관위 입장이 공개돼 있습니다. △사전투표시스템은 해킹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점 △사전투표함은 봉함‧봉인 상태로 출입이 통제되고 CCTV 보안시스템이 구축된 장소에 보관돼 있다는 점 등 ‘팩트체크’ 내용이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의문이 있으시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신고 절차를 활용하셔서 선관위의 공식 답변을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이어 중국인 영주권자 지방선거 투표권 박탈 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이 청원은 한 달간 21만 5,646명의 국민께서 청원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청원인께서 제기하신 투표권 부여 여부는 국회의 법 개정 사안입니다. 2005년 8월 국회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공직선거법」 제15조와 「출입국 관리법」 제 10조에 의거해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주민에게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선거권이 부여됐습니다.
주민공동체인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지방선거에 주민의 한 부분을 이루는 일정 요건을 가진 외국인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지역주민으로서 지역사회의 기초적인 정치 의사 형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주주의 보편성을 구현하려는 취지입니다.
뉴질랜드나 헝가리 등도 영주권자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덴마크‧네덜란드‧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 등은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선거권뿐 아니라 피선거권까지 부여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선거권은 ‘주민’의 개념으로, 지방선거에 한정돼 있으며 영주권자의 비율은 전체 선거인단의 0.25%입니다. 현재 영주권자는 ‘외국 국적의 동포’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및 자녀’가 80%가량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전 해저케이블 입찰 관련 청원에 대한 답을 드립니다. 본 청원은 38만 명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청원인께서는 한국전력공사의 완도-제주 해저케이블 건설사업 입찰과 관련하여, 중국 기업의 참여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청원인께서 제기하신 해저케이블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한전은 지난 4월 1일 국제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WTO정부조달협정 가입국 또는 우리나라와의 양자정부조달협정 체결국의 기업으로 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중국 등 WTO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이면서 우리나라와 양자정부조달협정도 미체결한 국가의 기업은 이번 국제경쟁입찰에 참여자격이 없습니다. 정부는 공기업인 한전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데 법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성실히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