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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의 강제 해체(해산)을 청원합니다.

참여인원 : [ 1,449,521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20-02-22
  • 청원마감

    2020-03-23
  • 청원인

    facebook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의 강제 해체(해산)을 청원합니다.

“MBC 피디 수첩 동영상, 신천지를 탈퇴한 자들의 신천지 경험담, 신천지를 탈퇴한 여자의 간증 동영상 등을 종합해 보면 종교 집단으로서의 신천지 교회는 내부적으로 상당 부분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종교로 보이며 ... 채권자(신천지)가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여 보아도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채권자(신천지)의 신도와 그 주변 인물에 관한 보도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소을 제5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신천지)의 신도들이 그 신앙을 이유로 가정 내에 불화가 발생하여 결국 이혼이나 가출을 한 사례가 있고, 채권자(신천지)와 관련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방화, 폭행 등으로 처벌을 받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을 다룬 프로그램에서의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 CBS가 신천지측을 가정 파괴와 폭력, 자살 등 상식 이하의 행동을 일삼고 있는 반사회적 반인륜적 집단이라고 보도한 것은 대부분 진실한 사실과 상당한 근거가 되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신천지 측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수원지검 2012형제16515; 서울남부지법 2012가합23291; 서울고법 2014나25575)

신천지는 설립 이래 지속적으로 일반 기독교, 개신교 등 타 종교신도들을 비하하고 심지어는 폭력까지 저질렀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지는 '종교의 자유'를 포교활동이라는 명목 하에 침해했습니다.

헌법 제 20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는 종교를 믿을 권리는 물론 '거부'할 권리도 포함합니다.
무차별적, 반인륜적인 포교행위와 교주 단 한사람 만을 위한 비정상적인 종교체제를 유지하는 행위는
더 이상 정상적인 종교활동이라 볼 수 없으며, 국민 대다수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행위입니다.

신천지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기본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헌법수호와 범 종교적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천지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신천지를 해산시킴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에 발생한 신천지 대구교회 발 코로나-19 TK지역 감염사태 역시
신천지의 비윤리적인 교리와 불성실한 협조태도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말로는 '정부에 협조'하겠다며 선전을 하지만, 언론에서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
"(질본에서 연락오면) 예배 참석을 안했다고 말하라.", "댓글조작 가담하라" 등등
코로나-19 역학조사 및 방역을 방해하려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국가의 중요시설 중 하나인 방송국 주조정실을 파괴하고,
대한민국 시민들을 우롱하고 속여가며 반헌법적인 행위를 일삼은 신천지.

이제는 해체해야 합니다.

*이 글이 지워진다면 정부 내에 신천지 교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할 것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답변원고

안녕하십니까. 사회정책비서관 정동일입니다.

 

「신천지 강제 해산 청원」 및 「신천지 교주 구속수사 촉구」국민청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170만 7,202명의 국민께서 청원동의에 참여하셨습니다.

 

청원인들께서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라 함)의 부적절한 선교행위와 사회적 기망행위로 인하여 신천지 신도에 의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급속히 확산된 사실에 심각성과 우려를 표명하시면서 엄중한 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촉구하셨습니다.

 

또한 청원인들께서는 신천지가 선교활동이라는 명목 하에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각종 위법행위를 저지르며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와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으므로, 신천지를 강제 해산하고 그 교주인 이 모 씨를 구속수사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지난 1월 20일 국내 최초 확진 이후 약 한 달간 하루 평균 1.1명 수준으로 확진자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신도인 #31번 환자가 확진판정을 받은 2월 18일 이후 신천지 신도들에게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실이 연달아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전국적 감염확산 추이를 보면, 대구‧경북 지역의 신천지 신도들이 중심이 되어 코로나19가 급속히 전파되는 양상을 띠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선제적 방역조치를 전담하는 특별관리전담반을 구성(2.21)하여 집중 대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신천지로부터 신도와 교육생을 포함한 전국 명단과 시설목록을 제출받았고(~2.29), 이후 행정조사(3.5)를 통해 신도·교육생명단 및 시설목록뿐만 아니라, 추가로 예배출결 기록자료 등도 확보하였습니다. 이렇게 확인된 신도와 교육생 수는 약 31만 명이고, 보유시설은 2,041개입니다.

 

해당 자료를 지자체와 공유하고, 상호 협조체계를 구성하여 신천지 신도와 시설에 대한 선제적 방역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제출받은 신천지 신도에 대한 증상 유무를 확인하고 유증상자에 대하여 검체검사와 함께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대구·경북 신도와 교육생에 대해서도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검체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직업정보와 신천지 신도·교육생 명단을 대조하는 방식을 통해 고위험 직종 및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3,748명에 대하여 전수검사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도 및 교육생 중 4,613명이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신천지 확진자의 98.5%인 4,544명이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나타났습니다. 또한, 599명은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은 아니지만 신천지 신도와 관련하여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천지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소독과 시설폐쇄 등 필요한 방역조치가 이루어졌고, 정부는 현재도 감염경로를 밝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필요한 특단의 조치를 강력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조치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마지막 확진자가 완치되는 순간까지 정부는 긴장을 놓지 않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신천지 측에서 인원과 시설을 모두 공개하지 않아 효과적인 방역을 막고, 정부를 기망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실제 신천지 측의 신도 명단 제출 지연, 고의 누락, 폐쇄된 신천지 시설 출입 등 방역활동을 방해한 점을 발견한 서울시, 대구시, 경기도 등의 지자체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신천지와 위반 신도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습니다. 고발된 건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과 경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려는 조치를 방해하거나 방역 당국을 기망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를 큰 위험에 빠트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사안의 중대함을 인식하여 관련 법률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해 면밀한 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지난 3월 26일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활동 방해로 국민 안전을 침해한 점 등을 근거로 신천지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국민여러분,

비록 신천지 등의 집단감염으로 인해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되었지만, 방역 당국과 의료인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국민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방역 동참으로 점차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의료현장에서, 방역현장에서, 생활의 현장에서 애써주신 국민여러분 덕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일상생활에서도 방역을 생활화하여, 코로나19 종식에 함께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선진적인 시민의식으로 방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통합된 국민의 힘으로 포스트 코로나의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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