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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국민청원(안)] 신천지 교주 이**의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촉구합니다.

참여인원 : [ 257,681명 ]

  • 카테고리

    기타
  • 청원시작

    2020-02-25
  • 청원마감

    2020-03-26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국민청원(안)] 신천지 교주 이**의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촉구합니다.


신천지는 종교의 탈을 쓴 반국가적인 범죄 집단이며 수괴인 이**는 파렴치한 종교 사기꾼이며 민생침해사범입니다.

어제 스스로 공개한 명단을 보더라도 소위 교회가 전국에 82곳에 불과하지만 불법적인 비밀 세뇌교육 시설인 센터나 복음방 등 부속시설이 1,000곳 이상 된다는 사실은 이들이 얼마나 음성적인 사기집단인지 입증한다고 할 것입니다. 공개한 명단을 신천지대책전국연합 측에서 확보한 리스트와 비교하여 확인한 결과 이마저도 일부만 공개한 것으로 아직도 감추고 있는 시설이 다수 존재하며 정통교회의 명의를 도용한 위장교회는 거의 포함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스스로 재림 예수, 이 시대의 구원자임을 자처하며 오로지 신천지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허무맹랑한 교리로 불법적이고 은밀한 사기 포교활동을 통하여 교세를 확장하여 왔습니다.

신천지는 혹세무민하는 교리와 은밀한 포교활동으로 인하여 신도들로 하여금 학업이나 직장을 포기하게 만들고 가출과 이혼을 조장하여 가정을 파괴하고 심지어는 자살과 살인까지 야기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신도들은 신천지라는 신분을 철저히 숨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불법적인 포교활동을 함으로써 신천지 신도라는 사실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바이러스처럼 은밀하게 침투하여 상대를 유혹한 다음 영원히 죽지 않고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허황된 꿈을 심어주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를 구세주로 믿게 만드는 사기 포교방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폐쇄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수많은 실정법을 위반해 왔으며 급기야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최악의 국가적 재난사태를 초래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신천지 바이러스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만남으로 부정적인 시너지가 극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와 이**의 범죄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 위반 **
성경을 가르친다는 구실로 전국에 1,000여 개소 이상의 비밀 세뇌교육 시설(선교센터 복음방)을 학원의 형태로 운영하며 서서히 교리를 주입.
아무런 간판이나 신천지라는 표시도 없거나 전혀 다른 간판으로 위장한 비밀 세뇌교육 시설로 수강생들조차 그곳이 신천지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음.
교주를 신격화하여 평생교육법 위반.
이러한 비밀 세뇌교육을 금지한다면 신천지는 존립 자체가 불가능한 집단임.

2.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통한 상습 탈세
설립 이래 27년 동안이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을 통한 신도들의 상습 탈세.
국세청은 교주 이**나 신천지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조차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음.

3. 부동산실명제 위반
전국적으로 수많은 부동산(성전, 센터, 복음방)을 매입하거나 임차하면서 이** 등 명의로 명의신탁.

4. 공직선거법 위반
신도들을 특정 정당에 가입시키거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신도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법으로 각급 공직 선거에 개입하여 선거 결과를 왜곡.

5. 위장단체 운영 및 공무집행 방해
수많은 위장단체(사단법인 만남과 전국 50여 개 지부, HWPL, IPYG, IWPG)를 이용한 각급 위장 포교 행사(나라사랑 국민행사, 종교 대통합 만국회의 등)를 개최하면서 각급 정부기관의 협찬이나 후원을 얻는 수법.
천지일보라는 위장 언론사 운영을 통한 부정적 이미지 세탁과 여론조작.

6. 국가 이미지 훼손과 외교적 마찰 우려
외국인 근로자를 다수 포섭하고 해외 여러 나라에 진출하여 대한민국을 사이비 수출국으로 만들어 국가 이미지를 훼손함은 물론 외교적 마찰 우려.

7. 추수꾼 활동 및 위장교회 운영
정통교회에 훈련된 첩자를 파견.
전국적으로 70여 곳의 정통교회 명칭을 도용한 위장교회 운영.

8. 탈퇴자 등에 대한 감시 미행 협박 폭행 및 자살이나 살인사건 야기
섭외부라는 조직을 운영하며 탈퇴 가능성이 있는 신도들과 안티 활동가들에 대한 감시 미행 협박 폭행.
청년들을 포교에만 올인하도록 함으로써 학업이나 직장의 포기 및 가출과 이혼 조장을 통한 가정파괴와 자살 및 살인까지 야기.
가출한 신도들을 집단으로 수용 관리.

9. 댓글 부대 운영을 통한 여론조작 및 사이버테러
정보통신부라는 댓글 부대 운영을 통한 여론조작과 사이버테러 자행.
피해자카페 게시글에 대한 무차별 게시중지를 통한 피해자들의 업무방해

10. 헌금 강요
신도들로 하여금 전도에만 올인케 하고 전도를 못한 신도들에게는 일정액의 페널티 성격의 헌금을 강요.

11. 이**의 불륜 행각과 공금 유용(횡령)
가정이 있음에도 영적 배필 운운하며 10여 년 이상 공개적인 불륜을 저지르며 내연녀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공금을 유용 내지 횡령하였고 현재는 신천지를 탈퇴한 내연녀와 소송을 진행 중임.

12. 이**가 사망할 경우의 위험성 **
90세의 교주가 사망한다면 그의 영생을 굳게 믿고 부모까지 원수처럼 대하며 전도에만 올인하는 청소년 신도들이 교주가 사기꾼이었음을 알고 상실감과 허탈감을 극복하지 못하여 집단자살 등 참혹한 선택을 할 위험성.


신도들은 자신들이 피해자인 줄도 모는 채 자신들이 신천지 신도라는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자신들과 같은 피해자를 양산하기 위하여 먹잇감을 찾아 헤매는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2인 1조로 오늘도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국가적 재난사태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서는 모든 신천지 관련 시설과 인원의 파악이 필수적이나 예상한 대로 비밀 시설의 일부만을 공개하는 등 지금도 정부를 기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한 사기꾼의 장난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천지 본부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하여 모든 시설과 인원을 파악하는 것과, 교주의 지시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철저한 상명하복의 조직인 점을 감안하면 이**의 사태 해결에 대한 엄중한 인식과 신도들에 대한 솔직한 지시를 이끌어 내는 일이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정통교회에 파견된 신천지의 첩자인 추수꾼의 명단을 추수밭인 정통교회에 통보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나 이는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하여서만 확보가 가능할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엄격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심의 작용을 의미하는 신앙의 자유를 제외한 대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종교적 행사, 집회 결사, 선교 및 종교교육의 자유 등과 관련된 각종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실정법에 의하여 당연히 처벌해야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신천지의 위험성과 포교활동에 있어서의 불법 등을 단속해 줄 것을 수없이 유관기관에 진정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으나 종교의 자유를 빙자한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응으로 일관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날과 같은 참사는 예견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도덕적이어야 할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각종 범죄행위를 엄벌함으로써 종교가 범죄 집단화 하는 것을 막고 본래의 종교의 모습을 되찾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피해를 막는 것이 정부의 역할일 것입니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정부는 이제라도 사이비 종교에 빠져 사기꾼 교주의 충성스런 개가 되어 신음하는 불쌍한 신도들과 그 가족들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국가이미지 제고와 현재 국가적 재난상태로 치닫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조기 진압을 통한 민생안정을 위하여 이**와 핵심 인물들의 즉각 구속과 신천지에 대한 철저한 수사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참고할 관련링크 :
신천지대책전국연합(바로알자 사이비 신천지) http://www.antiscj.net
바로알자(일인독립언론의 모임) http://www.young119.net
MBC PD수첩(신천지의 수상한 비밀) https://youtu.be/D4YfAWmoMSY
CBS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1부~8부) https://cafe.naver.com/soscj/57593
바른미디어 (신천지 코로나19 위험한 이유) https://youtu.be/iPzHeOzbakA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답변원고

안녕하십니까. 사회정책비서관 정동일입니다.

 

「신천지 강제 해산 청원」 및 「신천지 교주 구속수사 촉구」국민청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170만 7,202명의 국민께서 청원동의에 참여하셨습니다.

 

청원인들께서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라 함)의 부적절한 선교행위와 사회적 기망행위로 인하여 신천지 신도에 의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급속히 확산된 사실에 심각성과 우려를 표명하시면서 엄중한 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촉구하셨습니다.

 

또한 청원인들께서는 신천지가 선교활동이라는 명목 하에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각종 위법행위를 저지르며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와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으므로, 신천지를 강제 해산하고 그 교주인 이 모 씨를 구속수사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지난 1월 20일 국내 최초 확진 이후 약 한 달간 하루 평균 1.1명 수준으로 확진자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신도인 #31번 환자가 확진판정을 받은 2월 18일 이후 신천지 신도들에게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실이 연달아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전국적 감염확산 추이를 보면, 대구‧경북 지역의 신천지 신도들이 중심이 되어 코로나19가 급속히 전파되는 양상을 띠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선제적 방역조치를 전담하는 특별관리전담반을 구성(2.21)하여 집중 대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신천지로부터 신도와 교육생을 포함한 전국 명단과 시설목록을 제출받았고(~2.29), 이후 행정조사(3.5)를 통해 신도·교육생명단 및 시설목록뿐만 아니라, 추가로 예배출결 기록자료 등도 확보하였습니다. 이렇게 확인된 신도와 교육생 수는 약 31만 명이고, 보유시설은 2,041개입니다.

 

해당 자료를 지자체와 공유하고, 상호 협조체계를 구성하여 신천지 신도와 시설에 대한 선제적 방역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제출받은 신천지 신도에 대한 증상 유무를 확인하고 유증상자에 대하여 검체검사와 함께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대구·경북 신도와 교육생에 대해서도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검체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직업정보와 신천지 신도·교육생 명단을 대조하는 방식을 통해 고위험 직종 및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3,748명에 대하여 전수검사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도 및 교육생 중 4,613명이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신천지 확진자의 98.5%인 4,544명이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나타났습니다. 또한, 599명은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은 아니지만 신천지 신도와 관련하여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천지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소독과 시설폐쇄 등 필요한 방역조치가 이루어졌고, 정부는 현재도 감염경로를 밝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필요한 특단의 조치를 강력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조치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마지막 확진자가 완치되는 순간까지 정부는 긴장을 놓지 않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신천지 측에서 인원과 시설을 모두 공개하지 않아 효과적인 방역을 막고, 정부를 기망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실제 신천지 측의 신도 명단 제출 지연, 고의 누락, 폐쇄된 신천지 시설 출입 등 방역활동을 방해한 점을 발견한 서울시, 대구시, 경기도 등의 지자체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신천지와 위반 신도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습니다. 고발된 건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과 경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려는 조치를 방해하거나 방역 당국을 기망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를 큰 위험에 빠트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사안의 중대함을 인식하여 관련 법률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해 면밀한 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지난 3월 26일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활동 방해로 국민 안전을 침해한 점 등을 근거로 신천지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국민여러분,

비록 신천지 등의 집단감염으로 인해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되었지만, 방역 당국과 의료인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국민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방역 동참으로 점차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의료현장에서, 방역현장에서, 생활의 현장에서 애써주신 국민여러분 덕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일상생활에서도 방역을 생활화하여, 코로나19 종식에 함께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선진적인 시민의식으로 방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통합된 국민의 힘으로 포스트 코로나의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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