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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저는 아버지에게 15년동안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참여인원 : [ 248,515명 ]

  • 카테고리

    기타
  • 청원시작

    2020-03-02
  • 청원마감

    2020-04-01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도와주세요 아버지를 고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월 28일 금요일 궁금한이야기Y에 방송된 ‘15년간 친부 성폭행 사건’ 피해자입니다.

저는 신변 노출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친부)의 형량 때문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방송에 출연하는 것도 너무 힘든 결정이었지만, 처벌 때문에 용기를 냈습니다. 지금 아버지는 구치소에 수감됐지만 아직 재판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저는 15년 동안 성폭행을 당하고 이제야 용기를 내서 신고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다른 분들은 왜 경제생활도 하고 있었는데, 왜 못 뛰쳐나왔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도망치려고도 생각했습니다. 도망쳐서 숨어있더라도 아버지가 돈으로 청부업자 구해서 저를 찾아서 보복을 할거 같아 항상 무서웠습니다. 신고를 하려고도 했습니다. 신고를 하면 저를 보호해 주기는커녕, 제 신변이 노출 되어 저를 손가락질할 것만 같았고, 짧게 형량을 마친 아빠는 가족이기 때문에 저를 쉽게 찾아 보복할 거 같았습니다.

경찰에서는 예전보다 법이 강화돼서 5~7년도 나온다고 말을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5,7년은 정말 짧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 형량을 받아 7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7년 동안 일상생활을 할 수 있어도, 7년 뒤에는 피의자가 저에게 보복하러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공포를 안고 살아야 합니다.

경찰에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요즘은 피해자가 주거하는 주변에 CCTV 설치도 해주며, 스마트워치가 있어, 신고하면 위치 추적을 해 경찰관이 도착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피의자가 감옥에서 몇 년 동안 칼을 갈고 있다가, 출소해서 저를 찾아와 칼로 찌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워치를 사용해 경찰이 몇 분 뒤에 도착해도 제가 안전할지 모르겠습니다. 피의자랑 같은 세상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제발 형량이 많이 나오거나, 아예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무기징역을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구치소에 있는 아버지는 같은 방 동기를 통해서 엄마에게 끊임없이 연락을 해오다가 결국 저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반성하고 있는 척, 합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합의할 생각이 없습니다. 교도소에서 평생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10대부터 임신중절을 4번 했고, 그 뒤로 산부인과에서 피임약을 권유해 8년 동안 먹어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 몸이 망가지지 않게,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살고 싶습니다. 이때까지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이 일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답변원고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오늘은 15년간 성폭행한 친부를 엄중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신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청원은 2020년 3월 2일 이후 한 달 동안 총 24만 8천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청원인께서는 15년간 성폭행을 한 인면수심의 친부에 대하여 용기를 내 신고하였고 수사를 통해 재판을 받게 되었지만,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되지 않을 경우 출소한 후 보복을 받을까 하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청원인께서 입으신 상처와 그로 인해 현재까지도 겪고 계신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두려움 속에서도 고발해 주신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피해 사실에 기초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13세 미만의 아동을 강간한 범죄에 대해서는 당시 처벌 법률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친부 등 친족에 의한 강간의 경우에는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7년 이상의 유기징역(30년 이하)’으로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원인께서 국민청원에 고발하신 가해자의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 청원인께서 우려하는 성범죄 가해자에 의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상정보 공개, 전자장치 부착 및 접근금지 명령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국민청원에는 이번 청원 외에도 친부 혹은 친족에 의한 성폭력을 고발하는 호소가 있었고, 해마다 친족에 의한 성폭력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친족 성폭력의 경우 어린 나이부터 피해가 시작되고 가족관계 등 여러 이유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접수가 되는 것도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에야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특성 등을 고려해 2012년 국회는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등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고 처벌을 강화하는「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0년 4월 29일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간음과 추행까지 공소시효 배제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친족 성폭력은 엄중한 처벌과 더불어 피해가 발생한 즉시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피해자 보호가 온전히 이뤄져야 근절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사의 친권상실 청구를 의무화하고, 가해자와의 격리나, 주거로부터 가해자의 퇴거·접근을 금지하는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친족 성폭력의 특성상 출소 이후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될 위험이 높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비공시 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게 하여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정보가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대법원의「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2018.11.16.)」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친족 성폭력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이 계속 학교에 다니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을 위한 ‘특별지원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오는 7월 30일부터는 피해자의 지속적인 학업 지원을 위해 피해아동이 전학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감 책임하에 전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보호·숙식제공, 무료법률서비스 등의 지원도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친족에 의한 성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차 피해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추가 조치를 모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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