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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국민들을위해 국회의원들의 월급반납 또는 삭감을 건의합니다

참여인원 : [ 439,648명 ]

  • 카테고리

    기타
  • 청원시작

    2020-03-12
  • 청원마감

    2020-04-11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이번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지만 함께 이겨내
보려고하는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대통령님을 비롯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저와 같은 심정이시겠지요

모두들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위기에 처해 있지만
지역에 상관없이 혼자가 아니다라는
국민들의 따뜻한 마음과
이겨내고자 하는 힘으로
가족처럼 이웃처럼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착한 임대인부터. 도시락배달. 꽃배달
천마스크의병단. 의료진들.
학생들의 고사리 같은 손으로
모금으로도 기부하고
기업인, 자영업자. 소상공인,일용직근로자,
아르바이트하는 청년 등등 모두
이 힘든 상황을 같이 극복하고자
여러방법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고
단체나 기업에선 현금과 물품으로도 기부하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심양면으로
몸으로 도와주고계신 자원봉사자들..

기업에선 직원들의 동의하에 급여도 삭감하여 받겠다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2002월드컵때 붉은 악마들처럼
한사람 한사람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법인도 힘들겠지만
개인사업하는 점주나 다른 오너들은
더더욱 생계가 막막할 뿐입니다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겠지요
백프로 월급을 다 받는 곳은
많지 않을 것이라 추측됩니다
정부에서도 추경예산으로
힘든 국민들을 돕겠다 하였습니다
일일이 나열할수 없을만큼
서로가 이 힘든 상황을 극복하여
다시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겠다 한사람 한사람 힘을 보태는데
이번이야말로 국회의원님들의
자진 월급 반납또는 삭감으로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는
기회도 삼으시고 어려워진 국가를
조금이라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을 뽑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 받으시는건데
작년 몇달간... 국회는 문을 열지 않았음에도..
그렇다면 일을 안한것과 다를바가 없는데도
월급 다 받아가셨습니다.
일반 직장인들이
오너와 마음이 안 맞는다고 수개월을
출근도 거의 안하고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다면 당연 월급은 없었겠죠

국민들한테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국민들이 있어야 국회도 있는거아닙니까
일을 안하는 국회를 위해서도
국민들이 세금을 내야하나요

지금 이렇게 뜻밖의 어려움으로
추경예산도 많이 사용했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국회의원님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월급을 삭감한다거나 반납한다거나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이번 코로나 일로
정신적으로도 특히나 경제적으로
너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국회의원님들도 역지사지로
국민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원고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오늘은 국회의원 월급 반납 또는 삭감 건의 청원과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을 막아달라고 요청하신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국회의원 월급 반납 또는 삭감 건의 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청원인께서는 의료진부터 착한 임대인, 직장인, 어린 학생들까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시기에 국회의원도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특히 지난해 몇 달간 국회가 열리지 않았음을 언급하시며 국회의원의 자발적 월급 삭감 또는 반납을 요구하셨습니다. 본 청원은 3월 12일부터 한 달간 총 43만 9,648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국회는 독립된 헌법 기관이므로 청와대가 국회의원의 월급 반납 혹은 삭감 여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 국민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국회의원 월급 지급 조건에는 국회의 개원 여부나 회의 참석 횟수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요구를 담아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 수당 및 입법 활동비를 삭감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등 29인)이 발의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국난 극복에 함께하기 위해 각 정당은 국회의원 세비 기부, 반납 등을 밝혔습니다. 지난 3월 19일 민주당은 3개월간 국회의원의 세비 50%를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도 코로나 종식 때까지 국회의원 세비 30%를 반납하기로 했으며, 미래통합당도 세비의 15%가량인 100만 원씩 갹출해 모금 운동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당별 약속 외에도 개별 의원들의 자발적 기부 및 세비 반납 선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난 3월 21일 대통령을 포함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도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반납된 급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정부도 국회와 함께 국난 극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을 막아달라고 요청하신 청원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이번 청원은 2020년 3월 13일 이후 한 달 동안 총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청원인께서는 대법원이 2020년 3월 16일 가족관계등록예규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 지침」을 개정․시행하여, 성전환 수술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성전환 시술 의사 소견서 제출 의무를 임의적 제출 사항으로 변경했으며 이를 통해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정정을 허용하는 판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기에 위 사무처리지침 개정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사무처리지침 제정, 개정 등은 삼권분립의 원칙상 행정부가 개입해서도 아니 되고 개입할 수도 없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별정정 허가는 법원의 재판에 의해 이루어지며, 법관은 사건별로 심리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사무처리지침은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심리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법적 성격상 예규에 불과하여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을 구속하는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법관은 동 사무처리지침을 참고할 뿐, 신청 사건마다 사실관계, 특수한 사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법 정의와 형평, 헌법 정신에 부합하도록 판단합니다.


이번 사무처리지침 개정에 대해 대법원은 “법원이 재판으로 결정할 사항에 관하여 일정한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고, 동 지침에는 사무처리에 필요한 절차적 사항만 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무처리지침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동 지침은 제2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성전환증에 의하여 성전환 수술을 받았음을 이유로 성별 정정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심리와 관련한 필요 자료 제출·조사사항을 임의 사항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성별정정 허가신청은 법관의 재판을 통해 허용되는 재판 독립에 관한 영역으로, 답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정부는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제반 제도, 법령 정비 등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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