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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성전환 수술, 즉 외부성기 수술 없이도 남녀 성별을 변경하는 성별정정을 막아 주십시오.

참여인원 : [ 223,769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20-03-13
  • 청원마감

    2020-04-12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020년 2월 21일에 가족관계등록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 지침」(이하 “사무처리 지침”)을 개정하여, “성전환수술을 받아 외부성기가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는지 여부”를 ‘조사사항’이 아닌 ‘참고사항’으로 하고, 이에 대해 “조사한다”를 “조사할 수 있다”로 개정하면서, 성전환 시술 의사의 소견서도 ‘필수 첨부서류’가 아닌 ‘참고서면’으로 해서,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예고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첨부링크 1)

종래, 대법원은 2006년과 2011년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해 성별정정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성전환자의 외부성기의 형성’을 요건으로 하였으며, 이 대법원 결정에 근거하여 사무처리 지침도 ‘성전환자의 외부성기의 형성’을 허가 요건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무처리 지침 개정은 기존의 대법원 결정을 무력화시키고, 외부성기 수술이 없이도 성별정정을 허용하는 판결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2013년 이후 몇몇 하급심 법원에서 외부성기 수술 없이, 여성이 남성으로, 남성이 여성으로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러한 하급심 결정을 금지하는 대신에, 오히려 이번 지침 개정은 그러한 판결을 부추깁니다.

성전환수술 없이 성별정정이 이루어지면, 아래와 같은 많은 사회적인 혼란이 야기됩니다.

1. 여성 화장실, 탈의실에서의 성범죄 증가
2016년 4월 미국 대형마트인 Target가 젠더에 따라 화장실, 탈의실을 사용하도록 한 후, 성범죄 사건 수는 급증하였습니다. 여성 치마 속을 촬영하거나, 탈의 엿보거나, 남성이 신체의 일부를 여성에게 노출하였고, 여성과 아동이 피해자의 99.1%였고, 그중 34% 피해자가 아동이었습니다.

■ Target 여성 화장실에서 한 남성이 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하다 기소됨 (2017년 1월 17일) (관련 기사: 첨부링크 3)

■ 여성과 아동을 상대로 오랜 기간 성범죄를 저질러왔던 영국의 남성 성범죄자가 트랜스젠더라 주장하며 여성 교도소로 옮겨간 뒤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름. (관련 기사: 첨부링크 4)

■ 워싱턴 D.C.의 슈퍼마켓에 근무하던 여성 보안요원이 여성 복장을 한 남성이 여자 화장실을 들어가려는 것을 저지하다가 그 여성 보안요원이 오히려 경찰에 체포됨.
(관련 기사: 첨부링크 5)

2. 여성 스포츠 경기에 생물학적 남성이 참여

■ 미국 코네티컷주 여자 청소년 육상경기에서 생물학적 남자 학생이 우승 (2019년).
코네티컷 주에서 남학생도 여학생이라 밝히면 여학생 경기에 출전하는 정책을 실시한 후, 주에서 개최한 시합에서 두 명의 남학생 선수가 15개 종목을 석권함. 이로 인해 여학생들은 상급 시합에서 경쟁할 기회와 수상의 명예,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와 장학금 기회까지 박탈당함.
(관련 기사: 첨부링크 6)

3. 호칭의 혼란
엄마, 아빠의 호칭과 여성/남성 인칭대명사 등 언어들 또한 성전환수술 없는 성별정정에 따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함.

■ 자녀를 출산 후 어머니 대신 아버지로 출생증명서에 표기하기를 원한 트랜스젠더.
영국의 생물학적 여성인 맥코넬은 유방 제거수술은 받았으나 자궁절제술은 받지 않은 채 남성호르몬을 복용하다가 출산 계획을 세운 후 남성호르몬 복용을 중단하고 정자를 기증받아 체외수정법을 통해 임신에 성공함. 출산 후 맥코넬은 아이의 출생증명서에 본인을 어머니 대신 아버지로 표기하고자 하였으나 거부됨.
(관련 기사: 첨부링크 2)

4. 병역제도의 혼란
한국은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기에,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성별정정을 허용할 때에,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성별정정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음.

5. 동성결혼을 사실상 허용
성별정정의 요건을 완화하면, 헌법이 금하는 동성결혼을 사실상 허용하는 결과를 낳음.

이번 사무처리 지침 개정으로 말미암아 남자 성기를 단 여자, 여자 성기를 단 남자들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판결들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2020년 2월에 여자 목욕탕에 여장 남자가 들어와서 많은 여성들이 경악했는데, 앞으로는 법적으로 허용되어 일상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다수 한국 국민들은 이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대다수 국민의 정서를 고려해서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정정을 허용하는 판결을 부추기는 대법원 사무처리지침 개정을 철회하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답변원고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오늘은 국회의원 월급 반납 또는 삭감 건의 청원과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을 막아달라고 요청하신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국회의원 월급 반납 또는 삭감 건의 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청원인께서는 의료진부터 착한 임대인, 직장인, 어린 학생들까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시기에 국회의원도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특히 지난해 몇 달간 국회가 열리지 않았음을 언급하시며 국회의원의 자발적 월급 삭감 또는 반납을 요구하셨습니다. 본 청원은 3월 12일부터 한 달간 총 43만 9,648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국회는 독립된 헌법 기관이므로 청와대가 국회의원의 월급 반납 혹은 삭감 여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 국민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국회의원 월급 지급 조건에는 국회의 개원 여부나 회의 참석 횟수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요구를 담아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 수당 및 입법 활동비를 삭감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등 29인)이 발의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국난 극복에 함께하기 위해 각 정당은 국회의원 세비 기부, 반납 등을 밝혔습니다. 지난 3월 19일 민주당은 3개월간 국회의원의 세비 50%를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도 코로나 종식 때까지 국회의원 세비 30%를 반납하기로 했으며, 미래통합당도 세비의 15%가량인 100만 원씩 갹출해 모금 운동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당별 약속 외에도 개별 의원들의 자발적 기부 및 세비 반납 선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난 3월 21일 대통령을 포함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도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반납된 급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정부도 국회와 함께 국난 극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을 막아달라고 요청하신 청원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이번 청원은 2020년 3월 13일 이후 한 달 동안 총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청원인께서는 대법원이 2020년 3월 16일 가족관계등록예규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 지침」을 개정․시행하여, 성전환 수술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성전환 시술 의사 소견서 제출 의무를 임의적 제출 사항으로 변경했으며 이를 통해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정정을 허용하는 판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기에 위 사무처리지침 개정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사무처리지침 제정, 개정 등은 삼권분립의 원칙상 행정부가 개입해서도 아니 되고 개입할 수도 없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별정정 허가는 법원의 재판에 의해 이루어지며, 법관은 사건별로 심리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사무처리지침은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심리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법적 성격상 예규에 불과하여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을 구속하는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법관은 동 사무처리지침을 참고할 뿐, 신청 사건마다 사실관계, 특수한 사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법 정의와 형평, 헌법 정신에 부합하도록 판단합니다.


이번 사무처리지침 개정에 대해 대법원은 “법원이 재판으로 결정할 사항에 관하여 일정한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고, 동 지침에는 사무처리에 필요한 절차적 사항만 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무처리지침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동 지침은 제2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성전환증에 의하여 성전환 수술을 받았음을 이유로 성별 정정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심리와 관련한 필요 자료 제출·조사사항을 임의 사항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성별정정 허가신청은 법관의 재판을 통해 허용되는 재판 독립에 관한 영역으로, 답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정부는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제반 제도, 법령 정비 등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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