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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성평등청원시작
2020-03-13청원마감
2020-04-12청원인
naver - ***첨부링크 1 :
https://www.adflegal.org/selina-soule-track-athlete-story첨부링크 2 :
https://dailycaller.com/2016/05/19/security-guard-arrested-for-removing-man-from-womens-bathroom/첨부링크 3 :
https://www.theguardian.com/uk-news/2018/oct/11/transgender-prisoner-who-sexually-assaulted-inmates-jailed-for-life첨부링크 4 :
https://www.wpri.com/news/man-charged-with-putting-camera-in-target-bathroom/첨부링크 5 :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277&aid=0004542962첨부링크 6 :
https://news.joins.com/article/23712687안녕하십니까.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오늘은 국회의원 월급 반납 또는 삭감 건의 청원과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을 막아달라고 요청하신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국회의원 월급 반납 또는 삭감 건의 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청원인께서는 의료진부터 착한 임대인, 직장인, 어린 학생들까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시기에 국회의원도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특히 지난해 몇 달간 국회가 열리지 않았음을 언급하시며 국회의원의 자발적 월급 삭감 또는 반납을 요구하셨습니다. 본 청원은 3월 12일부터 한 달간 총 43만 9,648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국회는 독립된 헌법 기관이므로 청와대가 국회의원의 월급 반납 혹은 삭감 여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 국민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국회의원 월급 지급 조건에는 국회의 개원 여부나 회의 참석 횟수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요구를 담아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 수당 및 입법 활동비를 삭감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등 29인)이 발의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국난 극복에 함께하기 위해 각 정당은 국회의원 세비 기부, 반납 등을 밝혔습니다. 지난 3월 19일 민주당은 3개월간 국회의원의 세비 50%를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도 코로나 종식 때까지 국회의원 세비 30%를 반납하기로 했으며, 미래통합당도 세비의 15%가량인 100만 원씩 갹출해 모금 운동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당별 약속 외에도 개별 의원들의 자발적 기부 및 세비 반납 선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난 3월 21일 대통령을 포함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도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반납된 급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정부도 국회와 함께 국난 극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을 막아달라고 요청하신 청원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이번 청원은 2020년 3월 13일 이후 한 달 동안 총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청원인께서는 대법원이 2020년 3월 16일 가족관계등록예규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 지침」을 개정․시행하여, 성전환 수술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성전환 시술 의사 소견서 제출 의무를 임의적 제출 사항으로 변경했으며 이를 통해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정정을 허용하는 판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기에 위 사무처리지침 개정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사무처리지침 제정, 개정 등은 삼권분립의 원칙상 행정부가 개입해서도 아니 되고 개입할 수도 없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별정정 허가는 법원의 재판에 의해 이루어지며, 법관은 사건별로 심리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사무처리지침은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심리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법적 성격상 예규에 불과하여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을 구속하는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법관은 동 사무처리지침을 참고할 뿐, 신청 사건마다 사실관계, 특수한 사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법 정의와 형평, 헌법 정신에 부합하도록 판단합니다.
이번 사무처리지침 개정에 대해 대법원은 “법원이 재판으로 결정할 사항에 관하여 일정한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고, 동 지침에는 사무처리에 필요한 절차적 사항만 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무처리지침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동 지침은 제2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성전환증에 의하여 성전환 수술을 받았음을 이유로 성별 정정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심리와 관련한 필요 자료 제출·조사사항을 임의 사항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성별정정 허가신청은 법관의 재판을 통해 허용되는 재판 독립에 관한 영역으로, 답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정부는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제반 제도, 법령 정비 등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