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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찍은 불법촬영물로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여 인생을 망가뜨린 고등학생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참여인원 : [ 354,260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20-03-20
  • 청원마감

    2020-04-19
  • 청원인

    kakao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어린 초등생 아이의 sns를 통해 '안 좋은 소문을 내겠다' 며 협박하여 영상통화로 음란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고, 아이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내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그것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여 아이의 인생과 아이 자체를 처참히 망가뜨린 18세 고등학생을 엄중히 처벌하여주세요.

죄질이 이렇게나 무거운데도, 가해자의 '대단한 집안' 으로 인해, 그리고 '아직 어리고, 모범생이였다' 라는 이유로 징역 10년 구형에서 보호관찰 2년 처분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법원은 줄곧 성범죄 가해자의 인생을 걱정하고 배려해주었습니다.

가해자가 모범생이였으니까,
평판이 좋은 사람이였으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나쁜 짓을 하지 않았으니까,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술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으니까,
앞날이 창창하니까.

이보다 더 많은 이유를 들어 가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구속되지 않거나 짧은 감옥살이를 마치고 재범을 한 사례도 다분합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그저 나이가 어리고 평판이 좋았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초등학생입니다.

가해자보다 더욱 어릴 뿐더러,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속하는 나이입니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건 없었건 가해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래 관련링크에 첨부된 피해자의 진정서를 보십시오.
어린아이만이 구사할 수 있는 저 그림이 보이십니까?
그리고, 그 아이를 망가뜨린 이유들이 보이십니까?

피해자는 이렇게나 어리고 순수한 나이입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중학교 교복 입고 친구들이랑 컵볶이를 먹으며 웃으면서 하교를 할 아이입니다.

가해자가 끔찍한 성폭행과 협박을 하지 않았다면 아이는 지금 이 순간도 아무 일 없이 웃으며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아직 어리니까 감형을 한다고요?
그보다 더 어린 피해자의 인생은 대체 누가 책임져줄겁니까?

왜 이 힘없고 어린 피해자의 앞날은 법정 사람들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는 것입니까?

그쵸, 이렇게 만든 건 모두 18세 고등학생 가해자 탓입니다.

근데 책임을 물고 벌을 달게 받아야 할 가해자는 보호관찰 2년 처분을 받았습니다.
2년 동안 놀고 먹고 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근데 피해자는 2년, 아니 20년이 지나도 이 기억으로 인해 매일매일 괴로워하고,
자칫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성폭행 피해자인 저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저보다 훨씬 어린 이 앳된 피해자는 왜 자신이 당한 끔찍한 일을 벌인 가해자가
자기 집에서 룰루랄라 티비나 보고 있는 것을 지켜만 봐야 합니까?

당신들이 '사람' 이라면,
다시 제대로 처분을 내려주십시오.

망가진 아이 속을 치유해줄 수단은 그 무엇도 아닌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입니다.

법대로, 처음 구형했던 징역 10년 그 이상으로 판결을 내려주세요.
이 악랄하고 끔찍한 가해자는 사회에 1초라도 존재해선 안 됩니다.

부디 구속처벌을 내려주시고, 피해자가 숨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전세계 성폭력 피해자들이 지켜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부디 믿음직한 나라가 되어주세요
답변원고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오늘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청원 4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 또래 집단 성폭행 중학생 고발> 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청원인께서는 딸이 남학생 2명에게 성폭행당한 사실을 고발하시며, 가해자들을 성폭력처벌법에 근거해 엄벌에 처해 줄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보호받는 현행제도의 재정비를 촉구하셨습니다. 본 청원은 40만 474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번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 피해자들만 계속 피해를 봐야 하느냐는 청원인의 호소를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경찰은 피해자를 합동하여 강간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로 가해자들을 구속 송치한 데 이어, 지난달 검찰도 가해자들을 구속기소 하였습니다. 가해자들은 현재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신상등록정보를 공개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며, 처벌을 강화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판결의 양형에 대해서는 정부가 답변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편,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 가해자 중 1명이 특수폭행으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 이전의 학교폭력 행위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전학 조치가 취해졌으나 특별교육 미이수로 전학 조치가 지연됐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해 소년법상 임시조치를 다양화 및 활성화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현행 법원 단계의 임시조치 이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 전 보호관찰’, ‘야간 외출 제한’, ‘피해자 접근금지’ 등을 임시조치로 추가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부는 교내 생활지도가 어려운 학생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학교폭력을 저지르거나 반복해서 학교폭력 가해행위를 했을 시 학교장이 직접 법원에 소년보호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학교장 통고제’를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또 반복해서 가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 특별교육 기간을 늘리고, 교육프로그램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미진과 신변 보호 미준수 등에 대해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가족께서 진정서를 제출하셔서 경찰과 피의자들의 유착 의혹도 내사 중입니다. 조사결과 규정 위반 사례가 나오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향후 경찰은 수사 미흡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수시로 교육하고, 내사‧장기 사건 등에 대해 점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어 <초등생 성폭행한 고등학생 엄중 처벌> 청원에 답변드립니다. 이번 청원도 청소년 성범죄 관련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초등학생을 SNS로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한 후, 이를 빌미로 성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고등학생 사건을 언급하셨습니다. 가해자가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소년부로 송치돼 2년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을 지적하시며 피해자가 여전히 고통받고 있으니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본 청원에는 35만 4,260명의 국민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최근 10년간 19세 미만의 청소년 범죄가 약 41% 감소하는 등 전체 청소년 범죄는 감소 추세입니다. 그러나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등 청소년의 강력범죄는 증가했고, 특히 성폭력 사건은 지난 4년간 약 44% 증가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살인, 성폭력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거나, 「특정강력범죄법」상 가중처벌 규정을 개정해 처벌수준을 높이는 등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국회에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형을 높이고 소년법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습니다.


정부는 청소년 강력범죄 예방과 방지를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뿐 아니라 소년교화와 사회 복귀를 위한 의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별 판결의 양형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있어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거듭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원장 성폭행 고발> 청원 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 청원은 수사가 진행 중인 까닭에 지난 4월 한 차례 답변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청원인의 아들이 어린이집 남성원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발하셨고, 27만 1,123명의 국민이 청원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청원에서 고발한 내용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사실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추후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피해 아동 보호와 심리상담 등의 피해자 지원은 이어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5개월 딸 성폭행한 초등생 처벌> 청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본 청원은 53만 3,883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에 공감하며 피해자에게 힘을 보태고자 했던 국민의 마음이 모였던 청원입니다. 그러나 수사결과 해당 청원은 허위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가해 아동이 실존하지 않고, 피해 아동의 병원 진료내역이 사실과 다른 점을 확인했습니다.


국민청원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 의제를 만들어가는 국민소통의 장입니다.


미비한 제도를 정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와 슬픔을 나누며,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과 질책뿐 아니라 정책 제안의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참여 덕분입니다. 국민청원의 신뢰를 함께 지켜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청원 대상은 모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입니다. 다시는 아동‧청소년이 성범죄로 고통받는 일이 없길 바라는 국민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전달됐습니다. 귀담아듣겠습니다. 다시 한 번 피해자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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