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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N번방 대화 참여자들도 명단을 공개하고 처벌해주십시오

참여인원 : [ 457,487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20-03-20
  • 청원마감

    2020-04-19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이번에 N번방 운영자가 검거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소녀들을 대상으로 극악무도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아이들이 온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평생을 극도의 우울감, 자기학대, 패배감과 대인기피증에 쌓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의 삶까지 송두리째 파괴해 버린 무서운 범죄행위입니다.
이 범죄행위를 돈을 주고서 대화에 참여한 대화방 참여자들도 똑같이 아이들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아 버린 공범자입니다. 운영자만 구속되고 처벌받는다면 참여자들을 자신들은 처벌 받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아무런 죄의식 없이 또다른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찾아 돌아다닐 것입니다.
꼭 대화방참여자들 또한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해맑게 웃고 꿈을 키워나가야 할 우리 어린이들을 지옥으로 떠민 대화방참여자들 또한 마땅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꼭 수사하여 명단을 공개하고 그들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답변원고

▲민갑룡 경찰청장:안녕하십니까. 경찰청장 민갑룡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과 관련된 국민청원 5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들께서는 ‘박사방’ 운영자, 참여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신상 공개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500만 명이 넘는 국민께서 동의하셨고 성착취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정부의 엄정한 대응을 촉구하셨습니다.
청원인께서 말씀하셨듯이 ‘박사방’ 사건은 아동‧청소년과 여성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잔인하고 충격적인 범죄입니다.


저는 국민의 평온한 삶을 수호해야 하는 경찰청장으로서 국민 여러분의 우려와 분노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책임을 통감합니다. 피해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를 드립니다.
엄정한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무감각한 사회 인식을 완전히 탈바꿈시키고,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디지털 성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제거하겠습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만24세)에 대해서는 오늘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성명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범죄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추후 검찰 송치 시 현재의 얼굴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 아동‧청소년, 여성 등의 성착취‧성범죄 영상을 공유하고 조장한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검거된 운영자 조주빈 뿐 아니라 ‘박사방’의 조력자, 영상 제작자,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유포한 자 등 가담자 전원에 대해서도 경찰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철저하게 수사하겠습니다.
향후 수사가 마무리되면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국민들의 요구에 어긋나지 않게 불법행위자를 엄정 사법처리하고 신상공개도 검토하는 등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경찰은 이번 n번방 수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즉시 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수사실행, 수사지도·지원, 국제공조, 디지털 포렌식, 피해자 보호, 수사관 성인지 교육 담당 부서들로 구성하고, 유관기관‧단체들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우선 6월말까지 예정된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연장하여, 경찰의 모든 수사 역량을 투입해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또한 더 이상 해외 서버 등을 이유로 수사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인터폴, 미국의 연방수사국(FBI)‧국토안보수사국(HSI), 영국의 국가범죄수사청(NSA) 등 외국 수사기관은 물론 구글‧트위터‧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과의 국제공조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단속을 통해 찾아낸 범죄 수익은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활용하여 몰수되도록 하고 국세청에 통보하여 세무조사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범죄 기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단속과 수사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전국 지방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전담수사팀’ 인력을 확충하고,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설치된 「추적 수사지원 T/F」에 최고의 전문수사관을 배치함과 아울러, 다크웹‧가상화폐 추적 기술과 같은 전문 수사기법을 적극 개발하는 등 수사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등 경찰이 자체 개발한 국내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시키겠습니다.


인터폴 「아동성착취물 데이터베이스」 등 국제적 협력 시스템도 적극 활용하여 불법콘텐츠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삭제·차단과 수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피해사실을 피해자에게 즉시 알려주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사람의 영혼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마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저는 경찰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이런 악질적인 범죄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생산자, 유포자는 물론 가담, 방조한 자도 끝까지 추적·검거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입니다.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범정부 대응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사건으로 인해 헤아릴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의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사회에서 자녀를 키울 수 있겠느냐는 청원인의 질문 앞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며, 안전한 우리사회를 위한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관계 부처가 협력하여 엄중히 대처할 것입니다.
정부는 2017년부터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만들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조직을 신설하고, 성폭력처벌법 등 여섯 개 법률을 개정하는 등 제도를 정비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등장하고 있어 신속한 추가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교육부, 대검찰청 등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범부처 협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제2차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 발표하겠습니다.


첫째, 국민 법감정에 맞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하였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이를 받아들여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양형기준이 마련되면, 처벌 수위 예측이 가능해져 해당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경찰 수사, 기소, 처벌이 강화될 것입니다.


둘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률 개정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더욱 엄중히 대응하겠습니다.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 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성착취물 영상 소지, 제작, 배포, 판매에 대한 처벌 강화하겠습니다. 이러한 법률이 조속히 제정, 개정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를 무관용의 원칙 아래 처벌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셋째, 경찰청과 협조하여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유포자에 대해 경찰수사를 의뢰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사회적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되어 처벌받는다는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겠습니다. 초중고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려 피해를 예방하고, 가해 및 피해 사실 신고 및 상담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섯째,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즉시 강화하겠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불법영상물 유포 등으로 영원히 고통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피해 신고 창구를 24시간 운영하겠습니다.


피해자 및 부모, 가족에 대한 심리 치료를 지원하고, 성폭력 피해 상담소를 중심으로 피해자와 전담 상담인력을 1대1로 매칭하여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전문 변호인단으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수사 초기부터 소송의 마지막 단계까지 맞춤형 법률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피해자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영상물이 삭제되고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정부가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끝으로 당부드립니다.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피해영상물 공유를 즉시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되어 처벌받습니다.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인식개선과 범죄 차단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 받는 피해자에게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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