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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유/아동 성착취 동영상 유통시킨 다크웹 손모씨의 미국 법무부 강제송환을 실행해주십시오.

참여인원 : [ 219,721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20-03-23
  • 청원마감

    2020-04-22
  • 청원인

    facebook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생후 6개월의 신생아부터 아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피해자의 성착취 동영상을 유통했던 다크웹 운영자 손모씨가 2020년 4월 출소 예정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중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음란물 제작 및 유통”에 대해서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져 30만이 넘는 국민이 국민청원을 통해 다크웹 운영자 처벌을 요청했을 때, 청와대는 3권 분립을 이유로 아무것도 못한다는 무력한 답을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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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1] 다크웹 운영자를 제대로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3190
다행스럽게도 손씨를 “제대로” 처벌할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2019년 10월에, 미국 법무부는 손씨의 강제송환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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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처벌받았기에 이중처벌의 문제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근거로 우려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미국의 사법당국도 처벌의 권한이 있다고 합니다.
[관련링크2] 미국 법무부의 강제송환 요구에 대한 기사 중 사법처리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출처: 중앙일보] 美법무부, '아동음란물 다크웹' 운영자 손씨 강제송환 요구
https://news.joins.com/article/23614095
미국 사법당국이 손씨를 미국 법으로도 처벌할 가능성에 관심이 모였지만, 손씨가 이미 한국법에 따라 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중처벌 문제와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그러나 인터넷 상에 아동 음란물을 유포한 손씨의 행위는 미국법에도 저촉이 되며, 미국의 사법당국도 처벌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은 국가간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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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덧붙여 미국 법무부는 손씨를 돈세탁 혐의로도 기소하였는데, 해당 혐의는 한국에서 처벌받지 않은 것입니다. 아래의 기사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관련링크3] 뉴스포스트의 범죄인 송환에 대한 기사
http://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74328
한국과 미국은 1999년부터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해 범죄인 송환이 가능하다.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 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한다면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인도 청구한 범죄인이 ▲ 공소시효 완성 ▲ 재판의 확정 ▲ 정치범 등에 해당한다면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손씨는 정치범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론 상 송환이 불가능 한 건 아니다. 미국 법무부가 기소한 손씨의 혐의 중 돈세탁 등은 한국에서 처벌받지 않은 항목이기도 하다. 실제로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이 지난달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3명의 범죄인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인도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손씨의 미국 송환 여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정 의원은 손씨의 송환 여부에 대해 법무부로부터 “상대 국가와 외교관계상 비밀유지 의무가 있어 답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기도 했다. 범죄인 인도 조약의 절차상 복잡함의 문제도 손씨의 송환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게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불법체류의 경우 추방이라는 행정적 절차만 밟으면 되지만, 범죄인 송환은 사람을 아예 타국에서 처벌받도록 보내는 것이라 절차가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며 “사법부에서 인도 심사를 하는데, 재판 하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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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페를 이용한 결제의 경우, 거래소의 잔액을 제외하고는 압류는 물론 규모 파악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돈세탁 등으로 이미 충분한 도피자금을 보유했을 손씨를 이대로 출소시키면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행정부의 수반인 청와대에게 요청합니다.
청와대가 진정으로 여성 인권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성범죄자의 강제송환을 망설일 이유가 있을까요? 행정부의 일부인 법무부가 손씨의 미국 강제송환을 제대로 처리하도록 해주십시오.
손씨의 인적사항을 알려줄 필요도 없고 송환과정도 알려주실 필요없습니다.
어차피 송환만 하면, 미국 언론이 다 알려줄테니까요.
답변원고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 추미애입니다.


지난 3월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 성착취 동영상을 유통시킨 다크웹 운영자 손 모 씨를 미국으로 인도하여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원이 게시되었습니다.


청원 게시 이후 한 달 동안 21만 9천여 분의 국민들께서 위 청원에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청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청원과 관련이 있는 범죄인인도 제도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인인도’란,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사법정의 실현을 위하여 수사나 재판을 진행하는 국가가 범죄인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를 상대로 당해 범죄인의 신병을 인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보통신과 교통이 고도로 발달해감에 따라, 범죄도 이제 어느 한 국가 내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국경을 넘나들며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초국가적 경향’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의 초국가적 경향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범죄인인도 조약’, ‘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하고,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수사와 재판에 필요한 증거수집이나 범죄인 송환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등 전 세계 70여 개 국가와 ‘범죄인인도 조약’과 ‘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하고, 이를 토대로 세계 여러 나라와 긴밀히 협력하는 등 강력한 국제공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약과 국제공조 덕분에, 우리나라는 ①이태원 살인사건 피의자 ‘패터슨’, ②국정농단 사건 관련 ‘정유라’, ③세월호 사건 관련 ‘유섬나’ 등을 외국에서 국내로 송환함으로써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청원의 대상이 되는 손 모 씨의 범죄인인도 사건 경과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대상자인 손 모 씨는 2018년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2019년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이후, 손 모 씨는 국내 교정기관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역하였고, 지난 4월 27일이 형 집행 종료일이었습니다.


한편, 국내의 수사, 재판과는 별개로, 미국 연방 법무부는 2019년 4월경 우리나라 법무부에 ‘한·미 간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손 모 씨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공식 요청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법무부는 미국의 요청을 받은 이후, 미국이 제시한 증거자료, 손 모 씨에 대한 국내법원의 판결문, 한국과 미국의 관련 법률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요청이 ‘한·미 간 범죄인인도 조약’, 국내법률인 ‘범죄인 인도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인인도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무부는 미국이 요청한 범죄사실 중 국내 법률에 의하여도 처벌이 가능하고, 손 모 씨에 대한 국내법원의 유죄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하여 범죄인인도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4월 16일에 서울고등검찰청에 인도심사청구명령을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서울고등검찰청은 서울고등법원에 인도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은 후, 손 모 씨의 형기가 종료한 직후인 4월 27일에 위 영장을 집행하여 다시 손 모 씨를 구속하였습니다.


그 이후, 서울고등검찰청은 4월 28일 서울고등법원에 손 모 씨에 대한 범죄인인도가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해 달라는 내용의 범죄인인도 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5월 19일에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범죄인인도 심사 관련 재판이 있었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조만간 법원에서는 손 모 씨를 미국으로 송환하는 것이 조약과 국내법률에 비추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면,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며 관련 조약과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번 손 모 씨의 범행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우리 사회의 문제점과 정부의 대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일부에서는 성 착취물을 유통시키거나 구매‧시청하는 것은 단순히 온라인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며, 현실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와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한 성 착취물 유통 등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가벼운 것으로 여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성 착취물 유통범죄의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로 인하여 성 착취물 유통범죄에 대하여 국내 사법당국들이 제대로 엄정하게 대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소라넷’, ‘웰컴 투 비디오’와 같은 성 착취물 유통 사이트를 통한 범행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최근에는 많은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으신 소위 ‘N번방’사건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히 컴퓨터 안의 ‘영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옆에 있는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행임을 우리는 ‘N번방’사건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N번방’사건 관련한 수사경과를 보고받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또 기성세대의 일원으로서, 깊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우리 사회와 사법당국이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한 나머지 발생한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디지털 성범죄의 현실을 따라잡지 못한 사법당국을 엄히 질책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N번방’ 사건의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법무부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등 성범죄 전체에 대한 형사사법정책의 대전환을 약속드렸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9일 국회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대책을 완성하기 위하여 다수의 관련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그 중 주요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매·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 구매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는 불법 성 착취 범행을 유발하고 조장하는 것입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하여, 앞으로는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매·시청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둘째,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 추정 규정을 신설하여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하였습니다. 익명성이 강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이 범죄수익을 찾아내도 수익취득 행위별로 범죄와의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해 최종 환수에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범죄수익 추정 규정 신설로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은 환수가 보다 용이해질 것입니다.


셋째, 범죄예방을 위하여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종래에는 신상공개 대상자가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등 성폭력범으로 한정되었으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판매한 범죄자도 신상공개 대상에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및 추행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폐지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아동·청소년 성 착취 범행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의 제한을 받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법률 개정 외에도,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형량이 선고되도록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다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알베르 카뮈는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짓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국가는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자국에서든, 외국에서든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내일의 범죄자에게 용기를 주는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이번 범죄인인도 절차를 진행하였고, 디지털 성범죄 관련 대책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웰컴 투 비디오’나 ‘N번방’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와 법무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취임하면서 한 다짐과 같이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를 반드시 실현시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저와 법무부의 노력을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이상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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