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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특별조사팀을 서지현 검사를 필두로 한 80%이상 여성 조사팀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참여인원 : [ 286,101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20-03-24
  • 청원마감

    2020-04-23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특별조사팀을 서지현 검사를 필두로 한 80%이상 여성 조사팀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평범한 한 여성으로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마주하며 이 나라에 사는 것을 참담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타오르는 민심이 역대 최고의 국민 청원을 기록했고
그에 대해 대통령은 가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처벌할 것이라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 특별 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되었으면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모든 여성들이 염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여성들이 강력하게 바라는 것은

1. 여성 검사와 여성 경찰이 80%이상 배치된 특별 조사팀과 사이버안전 팀을 꾸리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검찰계 미투 운동(나도 고발한다)으로 모든 여성에게 용기가 되었던 서지현 검사가 메인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성에게 특별 조사팀의 최고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착취 영상을 접해야 하는 모든 일은 여성들이 조사하게 하십시오.
아울러 이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여성 활동가들이 피해자를 구제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시작한 프로젝트 리셋(project ReSET)팀의 공이 가장 큽니다.
그렇기에 여성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특별조사팀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건의 해결을 여성들의 손으로 시작해 여성들의 손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n번방, 박사방외 수많은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낱낱이 조사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을 필수적으로 마주할 순간이 옵니다. 그러나 이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입니다. 실제로 많은 피해 여성들이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성착취 영상을 마주할까봐 신고를 두려워했습니다. 가해자가 100% 남성인(국민일보 텔레그램 엔번방 취재 기사 참조)지옥이 힘겹게 수면 위로 드러났는데, 다른 남성이 조사를 위해 그들의 피해 영상물을 접한다면 피해자의 그 참담한 심정은 누가 헤아립니까.

또한 자수를 하러 간 미성년자 가해자는 경찰에게 ‘미래가 아깝고 걸리지 않을 것이니 자수를 하지마라’며 반려한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앞으로도 끊임없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가수 구하라의 사건에서 끔찍하게 2차 가해를 한 오덕식 부장 판사의 사례를 보면서 엔번방 피해자들 또한 그 가시덤불 속을 절대 걷게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무수히 많은 사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2차 가해를 반드시 방지해야 하는 성범죄의 특성 + 가해자의 심리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는 여성이 엄중한 책임을 맡고 시작해야 하는 일입니다.

2. 여태껏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극악무도한 아동 성범죄(다크웹 사건) 손** 사건을 재점화 해주십시오. ‘미국에서 겨우 잡은 아동 성범죄자인데 한국으로 넘겨버렸다‘라는 오명을 한국이 스스로 지울 수 있게 하십시오. 이 또한 여성이 80%이상인 특별 조사팀과, 메인 검사와 경찰이 여성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십시오.

3.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대한민국에서 소각시키고 싶다면 여성 경찰과 여성 검사, 여성 의원이 늘어나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디지털 성범죄, 성범죄 사건에 여성을 필수로 배치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제도화 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무슨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가를 고통받은 자의 입장에 서서 새각하는 일에 무능할 때, '법'조차도 악의 평범성에 물든다.
법원, 검찰, 경찰이 성폭력의 성격과 양상에 무지할 때 그들은 무능해진다. 평범한 악행을 저지른다. 그러면 악은 평범을 넘어서 잔혹해진다. -노혜경
답변원고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오늘은 ‘N번방’ 사건과 관련한 청원 3건에 대해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N번방’ 사건 여성 수사팀 구성> 청원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청원인께서는 소위 ‘N번방’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서지현 검사를 필두로 한 여성 검사와 수사관이 80% 이상 배치된 특별조사팀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청원은 28만 6,101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성 착취 영상물 범행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하여‘디지털 성범죄 대응 TF’를 구성하였고, ‘N번방’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 개정, 사건처리기준 강화, 피해자 보호 방안 강구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 직접 언급하신 서지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의 팀장으로 참여하여 활동 중입니다. ‘디지털 대응 TF’에서는 다양한 민간단체와 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N번방’ 사건 성 착취 신고 프로젝트를 추진한 단체 ‘프로젝트 리셋’의 자료를 공유하고 초빙 강연을 개최하는 등 전문 활동가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를 편성하여 ‘박사방’ 사건의 조주빈 등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하고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 TF의 경우 사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 검사의 절반이 넘는 인원이 여성 검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물론 청원인께서 우려하시는 2차 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과 주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검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국선변호인과 진술 조력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해 진술을 원하는 경우나 꼭 필요한 때 외에는 피해자를 재조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 촬영물 삭제,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을 통해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박사방 여아 살해 모의 공익근무요원 신상공개> 청원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청원인께서는 박사방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빼돌린 공익근무요원 강 모 씨에게 9년 동안 살해 협박을 받아왔다고 하셨습니다. 고등학교 담임을 맡게 돼 진심 어린 태도로 상담을 했는데, 강 씨는 집착했고, 그때부터 학교와 집 등을 찾아와 물리적, 정신적 협박을 이어갔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경찰에 강 씨를 신고해 강 씨가 1년 2개월간 복역했는데, 출소 이후에 또다시 청원인을 스토킹하면서 딸 살해 협박 및 청부까지 했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이 같은 일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강 씨의 신상공개를 요구하시는 한편, 교사의 정보가 공개되는 학교시스템과 근무지 제한을 하지 않은 공익근무요원 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본 청원은 51만 9,948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오랜 기간 스토킹과 폭언에 시달리시고, 딸 살해 협박까지 겪은 청원인의 공포와 불안, 고통에 진심으로 위로를 드립니다.


우선 청원인께서 말씀하셨던 교사의 사생활 정보 보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해당 교육청은 정기인사발령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당 교육청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첨부파일 등 공개 정보를 모두 삭제하는 시스템으로 변경 조치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교원에 대해서는 별도 발령을 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사이에 충돌하고 있는 법령과 매뉴얼을 조속히 정리하겠습니다. 또 교육청은 피해 교원이 희망할 경우 전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지원과 교육 활동 보호 긴급 지원팀을 파견하고 상담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청원인께서 지적하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배치 문제도 답변 드립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배치는 복무기관 배정수요 등을 반영해 지방병무청장이 결정합니다. 강력 범죄자는 사회복지시설, 특수학교, 일반 학교 등에 재배치 될 수 없음에 따라 강 모 씨는 일반 행정기관인 영통구청으로 배치됐습니다. 규정상 사회복무요원은 개인정보를 단독으로 취급할 수 없게 돼 있는데 관리 감독 소홀로 개인정보 유출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병무청은 4월 2일부터 개인정보 취급 업무 부여 및 직원과 사용 권한을 공유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였고, 또 복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지자체 실태점검을 하였고 병무청 자체적으로 전 복무기관에 대해 실태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본적이면서도 종합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병무청은 13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범죄 경력이나 병력을 복무기관에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배치 및 복무 관리 참고를 위한 정보 제공 가능 여부를 재심의해 줄 것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요청하는 한편, 법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 씨의 신상공개 공개 요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범죄자의 신상공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에 의해 공개되는 경우와 재판을 통해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되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조주빈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신상이 공개되었는데, 강 씨의 경우 이미 수사가 종료되고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 진행 중이므로 조주빈처럼 현 단계에서 수사기관에 의한 신상공개는 어렵습니다.


한편, 강 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동 법 제49조에 따라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의해 신상공개 명령이 선고되는 경우, 강 씨의 성명, 나이, 주소, 사진 등이 공개됩니다. 다만, 법원의 신상공개 명령은 판결의 영역이라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N번방’ 사건 오덕식 판사 배치 반대> 청원에 답변드립니다. 해당 청원은 46만 6,900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 판사는 스스로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법원은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등에 따라 관련 사건을 형사 단독 박현숙 판사에게 배당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법원의 사건배당 및 현직 법관의 인사 등에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기에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답변한 청원은 모두 ‘N번방’ 사건과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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