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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성평등청원시작
2020-03-24청원마감
2020-04-23청원인
naver -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오늘은 ‘N번방’ 사건과 관련한 청원 3건에 대해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N번방’ 사건 여성 수사팀 구성> 청원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청원인께서는 소위 ‘N번방’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서지현 검사를 필두로 한 여성 검사와 수사관이 80% 이상 배치된 특별조사팀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청원은 28만 6,101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성 착취 영상물 범행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하여‘디지털 성범죄 대응 TF’를 구성하였고, ‘N번방’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 개정, 사건처리기준 강화, 피해자 보호 방안 강구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 직접 언급하신 서지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의 팀장으로 참여하여 활동 중입니다. ‘디지털 대응 TF’에서는 다양한 민간단체와 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N번방’ 사건 성 착취 신고 프로젝트를 추진한 단체 ‘프로젝트 리셋’의 자료를 공유하고 초빙 강연을 개최하는 등 전문 활동가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를 편성하여 ‘박사방’ 사건의 조주빈 등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하고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 TF의 경우 사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 검사의 절반이 넘는 인원이 여성 검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물론 청원인께서 우려하시는 2차 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과 주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검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국선변호인과 진술 조력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해 진술을 원하는 경우나 꼭 필요한 때 외에는 피해자를 재조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 촬영물 삭제,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을 통해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박사방 여아 살해 모의 공익근무요원 신상공개> 청원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청원인께서는 박사방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빼돌린 공익근무요원 강 모 씨에게 9년 동안 살해 협박을 받아왔다고 하셨습니다. 고등학교 담임을 맡게 돼 진심 어린 태도로 상담을 했는데, 강 씨는 집착했고, 그때부터 학교와 집 등을 찾아와 물리적, 정신적 협박을 이어갔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경찰에 강 씨를 신고해 강 씨가 1년 2개월간 복역했는데, 출소 이후에 또다시 청원인을 스토킹하면서 딸 살해 협박 및 청부까지 했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이 같은 일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강 씨의 신상공개를 요구하시는 한편, 교사의 정보가 공개되는 학교시스템과 근무지 제한을 하지 않은 공익근무요원 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본 청원은 51만 9,948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오랜 기간 스토킹과 폭언에 시달리시고, 딸 살해 협박까지 겪은 청원인의 공포와 불안, 고통에 진심으로 위로를 드립니다.
우선 청원인께서 말씀하셨던 교사의 사생활 정보 보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해당 교육청은 정기인사발령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당 교육청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첨부파일 등 공개 정보를 모두 삭제하는 시스템으로 변경 조치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교원에 대해서는 별도 발령을 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사이에 충돌하고 있는 법령과 매뉴얼을 조속히 정리하겠습니다. 또 교육청은 피해 교원이 희망할 경우 전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지원과 교육 활동 보호 긴급 지원팀을 파견하고 상담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청원인께서 지적하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배치 문제도 답변 드립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배치는 복무기관 배정수요 등을 반영해 지방병무청장이 결정합니다. 강력 범죄자는 사회복지시설, 특수학교, 일반 학교 등에 재배치 될 수 없음에 따라 강 모 씨는 일반 행정기관인 영통구청으로 배치됐습니다. 규정상 사회복무요원은 개인정보를 단독으로 취급할 수 없게 돼 있는데 관리 감독 소홀로 개인정보 유출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병무청은 4월 2일부터 개인정보 취급 업무 부여 및 직원과 사용 권한을 공유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였고, 또 복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지자체 실태점검을 하였고 병무청 자체적으로 전 복무기관에 대해 실태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본적이면서도 종합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병무청은 13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범죄 경력이나 병력을 복무기관에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배치 및 복무 관리 참고를 위한 정보 제공 가능 여부를 재심의해 줄 것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요청하는 한편, 법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 씨의 신상공개 공개 요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범죄자의 신상공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에 의해 공개되는 경우와 재판을 통해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되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조주빈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신상이 공개되었는데, 강 씨의 경우 이미 수사가 종료되고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 진행 중이므로 조주빈처럼 현 단계에서 수사기관에 의한 신상공개는 어렵습니다.
한편, 강 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동 법 제49조에 따라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의해 신상공개 명령이 선고되는 경우, 강 씨의 성명, 나이, 주소, 사진 등이 공개됩니다. 다만, 법원의 신상공개 명령은 판결의 영역이라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N번방’ 사건 오덕식 판사 배치 반대> 청원에 답변드립니다. 해당 청원은 46만 6,900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 판사는 스스로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법원은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등에 따라 관련 사건을 형사 단독 박현숙 판사에게 배당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법원의 사건배당 및 현직 법관의 인사 등에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기에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답변한 청원은 모두 ‘N번방’ 사건과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