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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성평등청원시작
2020-03-29청원마감
2020-04-28청원인
naver -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오늘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청원 4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 또래 집단 성폭행 중학생 고발> 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청원인께서는 딸이 남학생 2명에게 성폭행당한 사실을 고발하시며, 가해자들을 성폭력처벌법에 근거해 엄벌에 처해 줄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보호받는 현행제도의 재정비를 촉구하셨습니다. 본 청원은 40만 474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번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 피해자들만 계속 피해를 봐야 하느냐는 청원인의 호소를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경찰은 피해자를 합동하여 강간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로 가해자들을 구속 송치한 데 이어, 지난달 검찰도 가해자들을 구속기소 하였습니다. 가해자들은 현재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신상등록정보를 공개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며, 처벌을 강화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판결의 양형에 대해서는 정부가 답변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편,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 가해자 중 1명이 특수폭행으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 이전의 학교폭력 행위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전학 조치가 취해졌으나 특별교육 미이수로 전학 조치가 지연됐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해 소년법상 임시조치를 다양화 및 활성화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현행 법원 단계의 임시조치 이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 전 보호관찰’, ‘야간 외출 제한’, ‘피해자 접근금지’ 등을 임시조치로 추가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부는 교내 생활지도가 어려운 학생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학교폭력을 저지르거나 반복해서 학교폭력 가해행위를 했을 시 학교장이 직접 법원에 소년보호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학교장 통고제’를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또 반복해서 가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 특별교육 기간을 늘리고, 교육프로그램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미진과 신변 보호 미준수 등에 대해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가족께서 진정서를 제출하셔서 경찰과 피의자들의 유착 의혹도 내사 중입니다. 조사결과 규정 위반 사례가 나오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향후 경찰은 수사 미흡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수시로 교육하고, 내사‧장기 사건 등에 대해 점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어 <초등생 성폭행한 고등학생 엄중 처벌> 청원에 답변드립니다. 이번 청원도 청소년 성범죄 관련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초등학생을 SNS로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한 후, 이를 빌미로 성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고등학생 사건을 언급하셨습니다. 가해자가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소년부로 송치돼 2년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을 지적하시며 피해자가 여전히 고통받고 있으니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본 청원에는 35만 4,260명의 국민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최근 10년간 19세 미만의 청소년 범죄가 약 41% 감소하는 등 전체 청소년 범죄는 감소 추세입니다. 그러나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등 청소년의 강력범죄는 증가했고, 특히 성폭력 사건은 지난 4년간 약 44% 증가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살인, 성폭력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거나, 「특정강력범죄법」상 가중처벌 규정을 개정해 처벌수준을 높이는 등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국회에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형을 높이고 소년법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습니다.
정부는 청소년 강력범죄 예방과 방지를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뿐 아니라 소년교화와 사회 복귀를 위한 의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별 판결의 양형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있어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거듭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원장 성폭행 고발> 청원 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 청원은 수사가 진행 중인 까닭에 지난 4월 한 차례 답변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청원인의 아들이 어린이집 남성원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발하셨고, 27만 1,123명의 국민이 청원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청원에서 고발한 내용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사실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추후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피해 아동 보호와 심리상담 등의 피해자 지원은 이어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5개월 딸 성폭행한 초등생 처벌> 청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본 청원은 53만 3,883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에 공감하며 피해자에게 힘을 보태고자 했던 국민의 마음이 모였던 청원입니다. 그러나 수사결과 해당 청원은 허위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가해 아동이 실존하지 않고, 피해 아동의 병원 진료내역이 사실과 다른 점을 확인했습니다.
국민청원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 의제를 만들어가는 국민소통의 장입니다.
미비한 제도를 정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와 슬픔을 나누며,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과 질책뿐 아니라 정책 제안의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참여 덕분입니다. 국민청원의 신뢰를 함께 지켜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청원 대상은 모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입니다. 다시는 아동‧청소년이 성범죄로 고통받는 일이 없길 바라는 국민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전달됐습니다. 귀담아듣겠습니다. 다시 한 번 피해자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