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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렌트카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 엄중 처벌해주세요

참여인원 : [ 1,007,040명 ]

  • 카테고리

    기타
  • 청원시작

    2020-04-02
  • 청원마감

    2020-05-02
  • 청원인

    facebook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29일 오전 0시 1분쯤 대전 동구의 한 네거리에서 훔친 렌터카를 몰던 10대 청소년 8명이 경찰 검문에 걸리자 뒤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면서 경찰과의 추격전 중 사망사고를 낸 청소년들을 엄중처벌 바랍니다. 사망자는 올해 대학에 입학하여 생활비를 벌기위해 배달대행 일을 하다가 사망하였습니다. 당시 렌트카 운전자는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로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경찰이 소명하였습니다. 이는 사람을 죽인 끔찍한 청소년들의 범죄입니다. 피해자와 그의 가족,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가해자 청소년들을 꼭 엄중히 처벌바랍니다.
답변원고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오늘은 「렌트카 훔쳐 사망사고 낸 10대를 엄중 처벌해주세요」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지난 3월 29일 새벽 대전에서 훔친 렌터카를 타고 도주하다 무고한 청년을 치어 사망하게 한 8명의 10대 청소년 가해자들을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본 청원 사건의 피해자는 올해 대학입학을 앞두고 늦은 새벽까지 배달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며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착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같은 청원 대상사건 피해자의 안타까운 사정과 청소년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으로 인해 유사청원 중 가장 많은 총 100만 7,040명의 국민께서 청원내용에 동의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번 사건 피해자의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거듭 발생하고 있는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청원 사건의 가해 청소년 8명은 모두 법원의 소년보호사건 전담재판부인 소년부로 송치되어, 이들 중 7명은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7명의 가해청소년 중 2명에게는 2년의 장기소년원 송치처분이 내려졌고, 4명은 2년의 장기보호관찰 및 6개월 시설위탁 처분, 나머지 1명은 2년의 장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고 당시 승용차를 직접 운전한 이 모 군은 추가 범죄가 발견되어 계속 심리 중에 있습니다.


이번 청원의 주된 취지 중 하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20대 국회는 촉법소년 연령 인하를 포함한 소년법 개정 또는 폐지를 논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여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고 결국 회기 내에 관련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촉법소년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아픔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만, 소년범죄 문제는 처벌의 강화라는 형사사법적 측면 외에도 범죄 소년을 올바르게 교육시켜 다시 사회로 복귀시켜야 하는 사회복지 및 교육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소년법 개정과 관련된 4차례의 공청회와 6차례의 국민청원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다수 전문가들이 소년범에 대한 처벌강화가 소년의 재범률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라고 지적했고,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 인하가 범죄감소로 이어졌다는 해외의 사례를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10년 촉법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가 뜨거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던 덴마크의 사례를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덴마크는 형사미성년 연령을 15세에서 14세로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미성년 연령을 낮춘 직후 형사처벌을 받은 14세 소년의 재범률이 오히려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견됐습니다. 또 기대했던 전체 소년범죄의 감소 효과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결국 2012년 형법 개정을 통해 형사미성년 연령을 다시 15세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UN 아동인권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 촉법소년의 형사처벌 문제와 관련해 현행 14세인 한국의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인하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동일한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촉법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부과문제는 사회적 공론화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정부는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촉법소년의 재비행을 방지하기 위한 소년보호처분의 내실화를 비롯하여, 그간 소년비행예방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법원이 비행청소년에게 가장 많이 부과하는 소년보호처분인 “보호관찰 처분”을 대폭 강화하여 촉법소년의 재비행을 실효적으로 방지하겠습니다. 야간에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엄정히 감독하여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으며, 촉법소년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생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를 확대 운영하는 등 보호관찰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촉법소년의 재비행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자 특별교육 등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현행법에서도 촉법소년이 중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최장 2년간 소년원에 송치되고 있습니다. 소년원에 보내지는 촉법소년의 재비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년원 수용 기간 동안 인성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공감 능력 및 자존감 향상을 통해 비행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소년원 교육과정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년범죄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촉법소년은 중대한 소년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거나 재범을 저지르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건 발생 이후부터 재판 확정 전까지 “피해자 접근금지” 및 “재판 전 보호관찰” 등의 임시조치가 도입될 수 있도록 소년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법무부에서는 소년범죄를 줄이고 소년범죄 발생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고자 지난 4월 23일 학계·법조계·종교계·시민단체 등 22명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소년보호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최고의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아 논의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소년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촉법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는 이미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사회적 현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촉법소년을 형사처벌하여 가해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의 다친 마음을 어떻게 보듬어주어야 할 것인지, 촉법소년을 선도하고 범죄 피해자를 어떤 방법으로 보호·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모아 국민께서 납득할 때까지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청원을 통해 소년범죄로 인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100만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청원인과 피해자 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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