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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공적 책임 방기하고 언론이기를 포기한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하라

참여인원 : [ 273,513명 ]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 청원시작

    2020-04-07
  • 청원마감

    2020-05-07
  • 청원인

    facebook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최근 MBC의 잇따른 보도에 따르면 종편 채널A 기자가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여권 인사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취재원을 압박한 위법적인 취재행위가 드러났습니다.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지키기는커녕 저널리즘의 가장 기본인 취재윤리마저 저버린 ‘협박취재’가 서슴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현실이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언론과 언론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떨어지면서 저널리즘이 위기를 맞고 있는 지금 채널A의 취재윤리 위반사건은 결코 일개 기자의 일탈적 행동으로 가능한 차원이 아니며, 채널A와 검찰의 범죄조작 의혹 사건입니다. 따라서 채널A의 자체조사에만 맡길 일이 결코 아닙니다. 법무부도 감찰하는 것은 물론 검찰도 수사에 적극 나서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분명한 방법으로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방송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방송통신위원회도 수수방관할 일이 아닙니다. 해당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고, 채널A 취재과정에서 윗선의 지시나 공조가 드러나면 채널A에 대한 종편 재승인은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재승인 심사 때마다 방송의 공정성, 공적 책임에서 과락을 면하지 못했거나 겨우 면했더라도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확보가 미흡한 종편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 ’이라는 카드로 ‘봐주기’ 해왔습니다.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도 사회적 공기인 언론으로서 상상하기도 힘든 ‘협박취재’로 물의를 일으킨 채널A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추가계획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 재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항목에서 미달해 과락을 받은 TV조선은 재승인 취소 대상임에도 청문 절차를 거치기로 하면서 적당한 요식행위 끝에 ‘특혜성 재승인’이 반복되지 않겠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공정성에서 낙제점을 받거나 근접한 언론이라고 부르기도 무색한 TV조선과 채널A는 사실상 불합격 판정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TV조선 방송의 질에 대한 시청자의 불만은 2013년 재승인받을 때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협박취재, 막말편파, 거짓왜곡, 차명주주, 부당거래...

과거 이명박 정권의 위헌적 ‘미디어법 날치기’로 탄생한 종편은 그동안 온갖 특혜와 막말, 왜곡·편파, 선정 방송으로 끊임없이 물의를 빚어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채널A ‘차명출자’ 의혹, TV조선 ‘주식부당거래’ 의혹, MBN ‘차명주주’ 의혹 등 자본금 불법성 문제도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도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첫 승인부터 거듭된 ‘특혜성’ 재승인까지 숱한 위법 문제와 저질방송에 대한 지적에도 제대로 조사하거나 심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괴물 종편’으로 비판받는 지금의 종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책임 방기가 낳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번에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생색내기의 미온적인 권고사항 정도만 요구하며 채널A와 TV조선에 대해 어물쩍 재승인을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시청자 권리를 현저히 저해하는 종편은 퇴출되어야 합니다. 촛불민심으로 새롭게 탄생한 대한민국의 방통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종편을 취소하라는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다고 인정되거나 승인 조건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시정을 명할 수 있고(99조 1항),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승인을 취소(18조 1항)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방송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채널A와 TV조선에 대해 엄정한 판정을 내려주십시오. 시청자는 더 이상 ‘막장방송’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은 시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채널A ‘협박취재 사건’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하라
- 방송통신위원회는 채널A ‘협박취재 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라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채널A, TV조선 퇴출하라

☞ 첨부링크1 [*** 논평] 방송통신위원회는 언론 본분 망각한 ‘채널A, TV조선’ 승인 취소하라
☞ 첨부링크2 [******** 성명]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적 책임 방기하고 거짓보도 일삼는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하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답변원고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상혁입니다.

오늘 답변드릴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 취소’ 청원은 4월 7일부터 한 달간 약 27만 명이 넘는 국민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번 청원은 채널A와 TV조선이 최초 승인 이후 막말, 왜곡, 편파, 선정 방송으로 물의를 빚어왔고, 취재윤리 위반과 차명출자·주식부당거래 의혹 등 자본금 불법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청원인은 이에 따라 방송의 공적책임을 방기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채널A와 TV조선에 대해 재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청원을 제기해 주신 청원인과 동참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헌법에 규정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방송법의 목적인 시청자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해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공익성 확보장치로써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재승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TV조선과 채널A의 재승인 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올해 3월,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운영하였고, 심사결과 TV조선과 채널A는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을 넘는 점수를 획득하였습니다.


다만, TV조선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심사결과가 배점의 50%에 미치지 못해서,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요건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방통위는 처분에 앞서 TV조선 대표자를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청문 결과 등을 토대로, 전체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TV조선의 경우 재승인을 하게 된다면 과거와 달리 보다 강력한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는 매년 TV조선의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관련 부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차기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올해와 동일한 항목에서 과락이 나오거나 총점이 650점 미만의 점수를 얻는 경우에는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복수의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공적책임과 공정성에 대한 객관적 진단을 받도록 하고, 보도 부문에도 삼진아웃제를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 제재 건수를 매년 5건 이하로 유지하는 내용 등의 조건을 부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통해 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하라는 권고사항 등도 부가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3월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채널A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사건은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만으로도 권력을 감시해야 하는 언론기관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방통위는 이 사건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등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하여, 채널A 대표자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채널A의 자체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도 제출받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사실관계 등에 대한 사법당국의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인 점과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등을 감안해서 재승인을 의결하되, 향후 취재윤리 위반 사건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본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방통위는 27만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이번 청원에 동의하신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뜻을 유념해서 승인대상 사업자인 종편사업자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을 보다 충실히 지켜나가고, 특별히 부여받은 정책목표에 더욱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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