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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교육청원시작
2020-04-28청원마감
2020-05-28청원인
naver -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교육비서관 박경미입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의 성비위 사안과 관련한 국민청원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과제를 부여하고, 학생들이 게시한 글에 적절치 않은 댓글을 남긴 울산의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파면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4월 28일부터 한 달간 22만여 분의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청원인을 비롯해 이 내용을 접하신 국민 여러분과 학생, 학부모님들의 당혹스러운 마음을 저도 함께 느꼈습니다. 이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면서, 청원인과 국민여러분께 이후 조치 상황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교육청의 조치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은 4월 27일 이 사안을 인지한 직후 해당 교사를 담임에서 배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4월 28일에는 교육청 차원의 감사에 착수했고, 5월 1일 울산지방경찰청의 수사 개시에 따라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하기로 결정한 후, 5월 4일 직위해제 처분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울산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대상으로 4월 28일부터 5월 15일까지 성비위 사안을 포함하여 복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 감사 결과 해당 교사가 학생뿐 아니라 동료 교사에게도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등 복무 지침을 다수 위반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교육청은 5월 29일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의결함으로써 징계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사안처리 과정에서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학부모, 변호사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인터넷 상에 있는 학생 사진을 삭제하고, 놀이를 통한 치유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해당 학교의 1, 2, 3학년 학생 223명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위험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하였으며, 교직원을 대상으로는 학생심리상담교육을 진행하여 학생의 감정을 공감하고 교감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자 했습니다.
또한 울산교육청은 간부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실시했고, 모든 교직원과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6월 내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7월까지 관내 학교 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유사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우리 정부는 학교 현장에서의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8년 발표한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에 따라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피해자 보호조치와 가해 교원의 징계, 재발 방지 조치를 강화하는 등 여러 제도적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2019년 3월 18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희롱을 한 교원의 징계를 최소 ‘견책’에서 ‘정직 ’수준으로 강화하여 중징계 이상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불법촬영과 2차 가해 등 새로운 유형의 성비위에 대한 징계 양정을 신설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성비위 발생 시에 관할청이 징계를 요구하면 임용권자가 반드시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등 성 비위 교원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아울러 2019년부터 매년 17개 시도교육청의 성비위 교원 조사와 이에 따른 징계 처분, 재발방지 교육 실시 여부 등 후속조치를 점검하여 성비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은 엄정하게 징계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시도교육청에 일깨우고,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차원에서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강력히 요구할 예정입니다.
성비위 사안에 대한 철저한 대응과 함께 학교 구성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노력을 병행할 때 학교 내 성희롱과 성폭력을 근절할 수 있습니다,
2019년 4월, 교원이 교장·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을 갖추기 위한 자격연수 과목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고, 특히 교장·교감 연수에서는 학내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 보호와 철저한 대응 방법을 교육하도록 했습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 성폭력 예방교육도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이행점검을 강화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관한 내용을 교육에 포함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교원의 성 비위 사건에 엄정히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실 수 있도록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