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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저희 아파트 경비아저씨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참여인원 : [ 446,434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20-05-11
  • 청원마감

    2020-06-10
  • 청원인

    kakao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동 **아파트 2동에 거주한지 이제 2년째 되가는 입주민입니다. 주택에서만 쭉 살다가 물 좋고 공기좋은 이 곳에 와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중 어제 정말 허망하고 억울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 아파트 경비아저씨가 주차문제로 인해 4월말부터 20일정도 말로 설명할 수 없이 힘든 폭언으로 인해 생을 마감하셨다는 소식이였습니다...
정말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처음 이사와서 저한테 아니 입주민들에게 매번 잘해주시고 자기 가족인것처럼 자기일인것처럼 매번 아파트 주민분들을 위해 희생하시는 성실한 분이셨습니다.. 같이 깨끗하게 살아야한다면서 아파트 안쪽 청소도 모자라 아파트 밖까지 청소하시는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아침마다 먼저 오셔서 안녕하세유라며 먼저 인사해주시는 힘든 출근길에 웃음을 주시는 비타민같은 존재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아파트에 살아보면서 불편하다고 생각이 하나도 안들정도로 잘해주셨고 대학생 딸분이야기 하시면서 저도 딸같이 생각이 드셨는지 공주님이라고 칭해주시면서 엄청 챙겨주시고 예뻐해주시고 귀여워해주시던 아저씨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처음에는 공주님이라는 칭호가 부담스러워서 좀 이상하신분인가 오해했던 제가 너무 죄송하네요.. 그만큼 엄청 좋으신 분이셨단겁니다..
근데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두 동밖에 없어서인지 많이 협소하긴 합니다.. 주차를 하기위해 주말이면 여러번 뱅뱅 돌아야하는 고충이 있습니다. 그 주차문제때문에 일이 벌어졌더군요... 이중주차로 인해서 자기차를 밀었다고 사람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고 근무시간마다 와서 때리고 욕하고 씨씨티비만 봐도 인성이 딱 보이는 그런 ... 나쁜사람에게 그 순진하시고 연약한 분이 매번 폭언으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런데 그 가해자분은 그런 분에게 사죄하는 마음도 일도없이 언론인터뷰에서 아무것도 모른단식입니다.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했다고.. 정말 인간인가 싶습니다.
우리 애들 10명 풀어서 땅에 묻어줄까라는 말을 하는거보면 조폭 관련된 분이실 것 같은데요, 연예계 종사하시는 분 매니져일 하시던 분이라고 들었는데 조폭관련일 하는 사람이면 수사진행부탁드립니다. 기사 댓글만 봐도 강북하면 조폭 알아준단 식인데 강북구 조폭들 수사 강하게 원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강자가 약자를 협박하고 폭행하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마음같아서는 사형 집행해달라고 말씀드리고싶은데.. 철철히 다 수사해서 경비아저씨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사형은 아니더라도 무기징역 원합니다. 그리고 경비아저씨들이나 하청 용역분들 보호해주세요.. 경비아저씨들도 한 가정의 사랑받는 소중한 할아버지 남편 아빠입니다. 입주민의 갑질.. 없어져야 합니다. 오히려 아파트를 위해 입주민들을 위해 고생하신다고 응원을 해드려야합니다..
정말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그 노고를 알아서 아저씨가 힘드신일 당하신거 알고 입주민들이 산재도 알아봐주시고 이번일 벌어지고나서도 입주민들이 그 분 쫒아내고 신고하려고 희의도 진행했다고도 들었고, 아저씨가 너무 무서워하시고 스트레스 받아하시니까 병원에도 입원시켜드렸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사셨고 정말 순수하시고 좋은분이신겁니다. 저만해도 문창과 나왔어도 글도 잘 못쓰고 챙피한 마음이지만 아저씨가 그만큼 저한테 잘해주시고 열심히 해 주셨기에 안타깝고 화가나는 마음에 처음 국민청원을 올려봅니다.
제발 아저씨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엄한 형벌이 나올수있게 같이 힘써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약자가 강자에게 협박과 폭행을 당해서 자살을 하는 경우가 없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답변원고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비서관 윤성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비서관 조성재입니다.

 

「저희 아파트 경비아저씨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국민청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법 등에 관한 내용은 국토교통비서관이, 경비 노동자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비서관이 답변하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을 견디다 못한 경비원 최희석 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청원인께서는 고인이 경비원으로 일했던 아파트 주민이라고 밝히면서, 고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입주민 갑질을 근절시켜달라고 청원하셨습니다. 본 청원에는 총 44만 6,434명의 국민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먼저 고인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고 상심이 크실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고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주민은 구속기소 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결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경비원 사망 사건 발생 후 지난 5월부터 서울경찰청에서는 경비원 갑질에 대한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3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중 14건은 검찰로 송치됐고, 16건은 수사 중입니다. 주로 경비원을 폭행하거나 사직을 강요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갑질 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공동주택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신고를 받습니다. 신고체계를 일원화해 구성하는 범정부 갑질 피해 신고센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국토부와 경찰청, 고용부 등 소관사항별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 조치할 것입니다. 경찰청은 경비원 등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엄정히 대응 할 것이며, 피해를 신고한 분의 신원이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도 준비 중입니다. 경비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안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겠습니다. 개정된 법안에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와 발생 시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아파트 관리규약에 포함시켜 경비원에 대한 부당행위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보호조치와 신고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경비원에 대한 부당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리업체뿐만 아니라 입주민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함께 힘을 모아 갈등을 해결하고 경비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책임을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의 시정명령권 등을 통해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인식개선을 위해 올해 7월부터 아파트 내 상호존중 문화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9월부터는 입주자 대표와 관리소장 등에 대한 의무교육에 경비원 인권존중과 갑질 대응조치 내용을 포함하는 등 교육을 강화하고, 입주자에 대해서는 반상회 등을 통해 인식개선 노력을 지속해가겠습니다.

 

또한 경비원의 근로시간, 휴게실 설치 여부 등 근로여건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체계를 마련해 취약한 단지를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우리국민의 6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비원 갑질 사건은 법률개정과 처벌을 통해 해결함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와 구성원들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안전과 처우개선, 노동인권 향상을 위한 입주민 대표자회의와 경비원 간의 공동 노력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와 안산, 울산에서는 ‘노동인권 상생협약’을 맺었습니다. 서울시는 경비원 처우를 개선한 아파트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경비원 공제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등 ‘경비원 노동인권 보호 및 권리구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건이 발생했던 강북구도 경비원 인권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 등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사례가 정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더 확대하겠습니다.

 

이어서 경비원 등의 근로조건 진단 및 보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부터 전국에 있는 공동주택이 자율적으로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무관리 자가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노무관리가 취약한 아파트가 스스로 노동관계법에 맞추어 노무관리를 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 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는 정기감독을 실시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주로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 외에도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관리업체에게 의무를 부여해 피해 경비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경비원에게는 안전보건공단의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 상담센터’나 근로복지공단의 심리상담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겠습니다.

 

최근 경비원 등 고령층의 노동을 다룬『임계장 이야기』라는 책을 접했습니다. 저자는 책을 통해 아파트 경비원이 ‘고다자, 고르기도 쉽고/다루기도 쉽고/자르기도 쉬운’, 그리고 ‘임계장, 임시/계약직/노인장’으로 불리고 있는 현실과 나이든 불안정 노동자의 고단하고 불합리한 노동현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이를 통해 경비원 등의 고용안정과 갑질 피해 방지를 위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지도를 통해 근로계약이 보다 장기간으로 체결될 수 있도록 하여 고용안정을 유도하겠습니다. 2021년부터는 단기 계약이 만연한 공동주택을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하겠습니다.

 

한편, 현재 경비원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구분돼 있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란 업무가 감시업무 또는 업무와 업무 사이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과 휴게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우, 경비업무 이외에 분리수거와 주차지도, 택배업무 등 다양한 노동을 하고 있어 현실과 법적용 사이에 괴리가 있고, 입주민과 경비원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올해 하반기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겠습니다. TF에서 경비원의 업무 실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경비원의 업무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조사체계를 구축하여 제도개선방안을 시행한 이후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경비원에 대한 갑질과 이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을 함께 해결해보고자 청원을 통해 마음을 모아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정부도 안전이 보장되는 경비 근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더 점검할 것들은 없는지, 미비한 점은 없는지 지속해서 살피겠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도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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