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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성평등청원시작
2020-05-11청원마감
2020-06-10청원인
kakao -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비서관 윤성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비서관 조성재입니다.
「저희 아파트 경비아저씨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국민청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법 등에 관한 내용은 국토교통비서관이, 경비 노동자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비서관이 답변하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을 견디다 못한 경비원 최희석 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청원인께서는 고인이 경비원으로 일했던 아파트 주민이라고 밝히면서, 고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입주민 갑질을 근절시켜달라고 청원하셨습니다. 본 청원에는 총 44만 6,434명의 국민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먼저 고인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고 상심이 크실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고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주민은 구속기소 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결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경비원 사망 사건 발생 후 지난 5월부터 서울경찰청에서는 경비원 갑질에 대한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3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중 14건은 검찰로 송치됐고, 16건은 수사 중입니다. 주로 경비원을 폭행하거나 사직을 강요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갑질 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공동주택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신고를 받습니다. 신고체계를 일원화해 구성하는 범정부 갑질 피해 신고센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국토부와 경찰청, 고용부 등 소관사항별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 조치할 것입니다. 경찰청은 경비원 등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엄정히 대응 할 것이며, 피해를 신고한 분의 신원이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도 준비 중입니다. 경비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안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겠습니다. 개정된 법안에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와 발생 시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아파트 관리규약에 포함시켜 경비원에 대한 부당행위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보호조치와 신고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경비원에 대한 부당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리업체뿐만 아니라 입주민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함께 힘을 모아 갈등을 해결하고 경비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책임을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의 시정명령권 등을 통해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인식개선을 위해 올해 7월부터 아파트 내 상호존중 문화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9월부터는 입주자 대표와 관리소장 등에 대한 의무교육에 경비원 인권존중과 갑질 대응조치 내용을 포함하는 등 교육을 강화하고, 입주자에 대해서는 반상회 등을 통해 인식개선 노력을 지속해가겠습니다.
또한 경비원의 근로시간, 휴게실 설치 여부 등 근로여건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체계를 마련해 취약한 단지를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우리국민의 6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비원 갑질 사건은 법률개정과 처벌을 통해 해결함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와 구성원들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안전과 처우개선, 노동인권 향상을 위한 입주민 대표자회의와 경비원 간의 공동 노력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와 안산, 울산에서는 ‘노동인권 상생협약’을 맺었습니다. 서울시는 경비원 처우를 개선한 아파트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경비원 공제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등 ‘경비원 노동인권 보호 및 권리구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건이 발생했던 강북구도 경비원 인권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 등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사례가 정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더 확대하겠습니다.
이어서 경비원 등의 근로조건 진단 및 보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부터 전국에 있는 공동주택이 자율적으로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무관리 자가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노무관리가 취약한 아파트가 스스로 노동관계법에 맞추어 노무관리를 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 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는 정기감독을 실시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주로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 외에도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관리업체에게 의무를 부여해 피해 경비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경비원에게는 안전보건공단의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 상담센터’나 근로복지공단의 심리상담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겠습니다.
최근 경비원 등 고령층의 노동을 다룬『임계장 이야기』라는 책을 접했습니다. 저자는 책을 통해 아파트 경비원이 ‘고다자, 고르기도 쉽고/다루기도 쉽고/자르기도 쉬운’, 그리고 ‘임계장, 임시/계약직/노인장’으로 불리고 있는 현실과 나이든 불안정 노동자의 고단하고 불합리한 노동현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이를 통해 경비원 등의 고용안정과 갑질 피해 방지를 위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지도를 통해 근로계약이 보다 장기간으로 체결될 수 있도록 하여 고용안정을 유도하겠습니다. 2021년부터는 단기 계약이 만연한 공동주택을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하겠습니다.
한편, 현재 경비원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구분돼 있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란 업무가 감시업무 또는 업무와 업무 사이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과 휴게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우, 경비업무 이외에 분리수거와 주차지도, 택배업무 등 다양한 노동을 하고 있어 현실과 법적용 사이에 괴리가 있고, 입주민과 경비원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올해 하반기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겠습니다. TF에서 경비원의 업무 실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경비원의 업무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조사체계를 구축하여 제도개선방안을 시행한 이후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경비원에 대한 갑질과 이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을 함께 해결해보고자 청원을 통해 마음을 모아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정부도 안전이 보장되는 경비 근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더 점검할 것들은 없는지, 미비한 점은 없는지 지속해서 살피겠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도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