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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종료

성범죄 예방을 빌미로 검열,감청을 통해 인터넷 독재로 이어지는 N번방 방지법 개정 및 폐기를 촉구합니다.

참여인원 : [ 1,754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20-05-20
  • 청원마감

    2020-06-19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불법촬영물, 성착취물을 명분으로 전국민의 실시간 도청, 감청 및 인터넷 검열을 통한 정보 통제와 독재가 가능한 N번방 방지법의 조속한 개정과 폐기, 수정 조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통신비밀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침해하는 악법의 졸속 통과와 국가가 정한 올바른 도덕관에 따르지 않는 사람을 낙인찍고 개조시키려고 하는 유교적 도덕관은 대단히 반민주적입니다. 건전한 사회 풍속을 왜 국가가 정하고 거기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무시하고 찍어누르는 것은 독재국가에서나 벌어지는 일입니다. 음란물 금지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반민주적입니다.


N번방 사건은 가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합리적인 재발 방지책 마련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 경험이 풍부한 선진국 사례와의 비교 및 신중한 법률안 검토가 아닌. 페미니즘계의 의견과 분노한 여론을 근거로 반민주적이고 위헌적인, 악용되기 아주 쉬운 N번방 방지법을 졸속으로 통과시켜버렸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성착취물' '불법촬영물'을 단속하겠단 것이니 무슨 문제가 있냐?라고 할 수도 있게끔 교묘하게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법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포와 제작 행위 뿐만 아닌 시청과 소지 행위까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하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아주 많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통신 비밀의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입니다. 전세계에서 적극적으로 단속하는 아동포르노의 경우에도 '시청'을 죄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형법에서는 행위의 의도와 책임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보고 듣는다는 뜻인 '시청'이라는 행위 자체를 가지고 범죄 행위로 판단하는 것은 악의적인 과잉, 유추해석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음란물 시청이 성범죄로 이어 진다는 일각의 주장은 이미 과학적으로 반박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특정 자료에 대한 접근 및 수집을 금지시키는 것은 대단히 반민주적인 법률입니다. 정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심지어 사설 업체조차도 실시간 검열 및 자료 차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정원과 정보사령부의 민간인 사찰이 불과 3여년전 일입니다. N번방 사건의 피해자들이 늘어난 결정적 원인이 공무원, 사회복무요원의 손쉬운 개인정보 검색이었습니다. 범죄자들이 프라이버시를 찾아내서 협박하고 악용하는 걸 막기 위해 국가와 기업이 프라이버시를 들여다보고 멋대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자는 것은 늑대가 무서워 호랑이굴로 뛰어드는 한심한 짓입니다.

아동포르노의 경우. 그 대상이 명백하며, 영상의 성질을 판단하는 것도 대단히 쉽지만 성인 포르노는 이것이 자의에 의한 영상 유포인지. 실수로 인한 유출인지.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찍은 것인지. 어떻게 찍은 것이고 대상이 누구인지 알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영화같은 매체의 일부분이나 컴퓨터 그래픽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리벤지 포르노로 확실히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적극적인 삭제 조치 및 유포자들에 대한 단속을 실시합니다.
그들이 단순 시청 및 소지까지 처벌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부 혹은 특정 권력기관이 원하지 않을 것 같다는 내용이다' 라는 이유만으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전면적으로 차단시키는 언론 통제로 손쉽게 이어질 수 있으며 반대자들을 성범죄자로 낙인 찍고 마녀사냥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보에 직결되는 국가보안법의 경우 조차도 북한 사람과 단순한 대화나 북한에서 만들어진 매체를 시청, 저장했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행위가 범죄로 이어질 약간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범죄자로 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된 이후 만약 제2의 땅콩회항 사태가 벌어진다면, 해당 갑질 현장을 찍은 게시글을 불법촬영물로 간주한다면? 전세계에서 유명해지더라도 한국에서는 조용하겠죠. 중국도 음란물 차단을 구실로 전면적인 인터넷 독재로 나아갔고 이미 한국은 https 차단으로 전세계에 인터넷 검열 국가로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검열은 안 됩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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