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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저의 딸이 강간 당하는 것을 목격하여..' 그 충격과 고통으로 딸이 평생 남을 상처에 가슴을 치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은페, 조작, 부정행위로 혐의 없다 불기소처분!!ㅠㅠ

참여인원 : [ 286,148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20-06-11
  • 청원마감

    2020-07-11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국민청원 사유 : 저는 성폭행 당한 딸의 엄마입니다. 그냥 피눈물이 주루륵 납니다. 저의 딸이 성폭행 당하는 것을 목격까지 했거든요~ -> 저의 사건을 덮으려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본인들 딸이 성폭행 당해도 무마 덮겠습니까???

가해자는 2019년 3월 14일 저의 딸에게 많은 양의 출혈이 날 정도의 유사강간과 강제성추행을 하였고, ‘비밀의 장소’ ‘변태 짓’ ‘계획 범’으로 중2가 할 수 없는 최악의 성범죄를 독단적으로 저질렀습니다. -> 그럼에도 반성은커녕 5개월 만에 또 다른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 ★그런데~!!! 수사관님들은 [명확한 증거가 다 있는 확실한 성폭행 사건]을 가해자가 ADHD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애들 장난으로 치부하여 초동수사 때부터 이를 무시, 결국 5개월 만에 또 다른 피해자 발생. -> 경찰 검사 자신들의 부조리를 무마하기 위해 잘 못된 수사와 결과 반복, 각종 거짓말과 부정행위까지 서슴없이 하며 사건을 은폐하려 불기소처분까지 하였습니다.

=> 저의 피해자 측은 잘 못된 수사와 결과 반복으로 수차례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 ★ 그런 저의 ‘이의신청’ 민원이 -> 1년이 넘어가도록 경찰 검사뿐만 아니라 경찰을 감찰하는 상급기관인 청문감사실과 수사심의계, 그 외 관련된 기관과 대검찰청까지 대놓고 같이 합세 민원거부~! ->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거나 자리 없다, 휴가 갔다 거나, 급히 쉬는 날, 또는 아파 휴직 냈다는 이유로 전화를 회피하는 것으로 수사 방임 민원 거부! 직접 찾아가 면담 요청해도 만날 수 없다 면담거절! => 다시 ‘저의 민원 대상자’이자 ‘기피신청 대상자’인 ‘서울청 여청과 반복 재배정~!!!’ 되는 어이없는 일들이 반복 되었습니다

[참고사항] 저의 ‘이의신청’ 민원이 수차례 거부된 이유??? (이의신청이란? 본 사건을 수사심의계에서 재수사 또는 재검토하여 결과를 내면, 그 결과로 ‘민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공정하게 심사를 보는 것으로 -> 잘 못된 수사와 결과 시, 정정 또는 정상처리하게 하는 것이며, 경찰의 부실수사 방임...등 부정행위가 발견이 되면 징계처리도 됩니다.)

☞ 그렇기에 ‘민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공정하게 본다면 경찰의 부실수사 방임...등 부정행위가 밝혀 질 것이며, 징계처리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를 면하기 위해 민원이 계속 거부된 것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 합니다!!! 저의 사건은 피해자 측에서 수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거부되었습니다. 결국 이의신청하여 ‘민간심의위회의’ 심의를 공정하게 봐야하는데, ⓵경찰 맘대로 저의 ‘이의신청을 종료’ 하였고, ⓶검사의 부정행위 지휘로 ‘민간심의위원회’ 심의를 걸치지 않았으며, 그 잘 못된 결과 그대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불기소처분 사유 또한 각종 거짓말로 조작 된 것으로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는 저의 일만이 아닙니다. 성범죄는 증거 수집이 어렵고, 우리나라 법은 미성년자에 대해 관대 하다 보니 많은 사건들이 애초부터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봅니다. 부실수사 방임, 부정행위, 사건조작까지 억장이 무너지고 또 무너집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피눈물을 흘렸을지 뼈져리게 느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변호사 출신으로 부실수사의 이 심각한 현 상태를 모를 수 없다 봅니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번 저의 사건을 무시한다면 문재인 대통령님 또한 방관자입니다. 부디 문제인 대통령님과 국가에서 책임을 지시고 저의 사건을 명명백백 진상규명’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그리하여 ⓵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며, 부실수사 역시 강력 범죄입니다. 이 피해의 고통 또한 생명을 저버릴 수 있을 만큼의 고통이 따르는 위증한 범죄의 피해입니다. 저의 사건의 ⓶부실수사에 대한 민낯을 밝혀, 관련된 경찰 검사...등 모든 분들 징계 처리하여 더 이상의 이 같은 피해로 고통을 받는 일을 없게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부실수사 조작 녹음...등 증거자료 다 있음)


⚊ 저의 딸 사건(성폭행) 당일의 내용 ⚊

사건발생 장소가 저희 집 옥상입니다. 그 옥상은 저의 딸이 지적 3급이라 밖은 위험 할 것 같아 방학 동안 저의 딸 여자 친구와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곳으로 여자 친구 또한 엄마에게 이야기하여 텐트를 가지고 와 각자의 소지품 이불 책..등으로 둘만의 공간을 꾸며 놓아 방학 내내 놀았던 곳 입니다. 사건발생 후에 알았는데 그 장소를 저의 딸이 학교에 가서 친구들한테 ‘비밀에 장소’라고 이야기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학교 선생님께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들었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저의 집 옥상을 비밀에 장소라 듣고, 저의 딸에게 몇 칠 전 부터 옥상에 가자고 계속 하였고 저의 딸은 가해자에게 안 간다고 하면 때리고 화내니까 집에 오게 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자애하고 옥상에서 논다 하여 엄마인 저는 안 된다고 하였고 알겠다고 보내고 온다는 아이가 안와 10~20 경과 후에 올라가 봤는데 저의 딸이 옷이 벗겨진 채로 성폭행을 당하는 현장을 목격 하게 되었고 저를 보자 옷 벗은 채로 저의 딸은 저에게로 뛰쳐나왔고 제가 너무 놀라 떨리는 손으로 딸의 옷을 추리는 가운데에 가해자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하였습니다. 집에 내려오자마자 가해자에게 저의 딸에게 어떻게 했냐는 묻는 말해 자신이 저의 딸의 옷을 벗기고 저의 딸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으며 자신의 성기도 만지게 했으며 저의 딸인 “○○이가 만지라고 했냐?”는 저의 질문에 “아니요.”라고 분명 말을 했으며 그럼 “네가 강제로 만진 거네?”라는 저의 질문에 “네”라고 성폭행했음을 인정하고 죄송하다 하였으며 부모 연락처를 묻자 자신이 먼저 전화 한다고 자신의 핸드폰으로 아빠에게 전화를 했고 첫마디가 “누나에게 변태 짓을 했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전 녹음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녹음을 하기 위해 가해자 핸드폰을 끈 고 다시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으며 손이 떨려 번호가 눌러지지 않아 가해자에게 제 핸드폰을 줬으며 제 핸드폰 통화로 가해자는 자신의 아빠에게 자신이 ○○에게 성폭행 했다는 것을 말하고 저를 바꿔 주었고 저와 통화 당시 가해자 아빠가 “큰일 났네” 하고 “죄송합니다.”고 하는 녹음이 된 것도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잘 못했다”고 하며 아버지와 둘이 통화 한 내용으로 “아버지가 싹싹 빌래요”하고 아버지가 가해자에게 용서를 빌라고 일러 준 녹음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집에 간 뒤 1시간 후에 가해자 아버지로부터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아들이 성폭행 한 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사건당시 해바라기센터에 출혈이 묻은 팬티 가슴에 가해자 손의 디엔에이 결과가 다 나와 있고 정황 증거 딸의 진술 사건직후 가해자에게 이야기 들은 토대로 1366에 상담 기록 112신고 또한 학교 끝나는 시간 녹음시간 1366 상담시간 다 제출하였으며 이후 엄벌탄원서, 진단서, 심리치료 소견서, 가해자가 위력을 행사했음을 법에 근거하여 쓴 서류 등 증거자료를 다 제출하였습니다.


☛ ★★ 명확하고 확실한 ‘성폭행 증거’들 다 있습니다.★★

가해자가 ‘비밀의 장소’라 알고 가자하였다는 (확실한 정황증거) 가해자가 성폭행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잘못 했다’ ‘아버지가 싹싹 빌래요’하는 (가해자 녹음), 가해자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이 성폭행 한 것에 대해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큰일 났네’ ‘죄송합니다.’하는 (가해자 아버지 녹음), 가해자가 집에 가고 1시간 후에 가해자 아버지로부터 아들의 성폭행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가해자 아버지로부터 온 메시지), 해바라기센터에 유사강간 했다는 핵심증거인 (출혈이 묻은 팬티), 가슴에 가해자 (손의 디엔에이) 결과가 다 나와 있고, 가해자 또한 저의 딸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 인정)하였다 함, (사건발생 장소에 올라가자마자 바로 성폭행을 당한 시간) -> 학교 끝나는 시간, 녹음시간, 1366 상담 시간, 112 신고 시간..등 핸드폰에 기록 되어 있어 다 제출 (1366 상담원 조언으로 신고), (112 신고), (심리치료 소견서), (정신과 진단서), (정신과 치료비 영수증), 가해자가 성폭행 한 것에 구체적인 (피해자 진술), (제 3의 객관적인 증언과 목격자), (탄원서, 진정서에 서면으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서술한 서면진술), (가해자가 위력을 행사했음을 법에 근거하여 쓴 서류)등 증거자료를 다 제출하였습니다.

=> 저의 사건은 성폭행 증거란 증거는 다 있고, 그 증거 또한 너무도 명확하여 가해자 혐의를 밝히지 못한다는 것은 경찰, 검사 다 저의 사건을 방임한 것이며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는 것 또한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부정행위 증거 다 있습니다.)


⚊ 경찰과 검사 부정행위 ⚊

서울지방경찰청 ‘******수사팀’(*팀, *팀으로 구성)

<1> *팀 오ㅇㅇ 수사관님 : 성폭행 후도 아닌 성폭행 ‘전’ 사건발생장소 ‘가는 중'에 cctv에 성폭행이 아니다 ’불기소처분‘으로 송치 -> 보통 성폭행 가해자는 성폭행 발생 장소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가기 위해 가진 비위를 맞추기 때문에 성폭행 ’전‘ 가는 중~! cctv에 위력이 발견 되지 않았다고 이 후 성폭행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사건과 무관)

<2> *팀 이ㅇㅇ 수사관님 : 피해자 측에서 ‘부족한 증거가 있냐? 는 질문에 -> ’증거 충분하다‘ 해놓고 바로 증거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으로 송치(수사기간도 2019년 5월 22 ~ 6월 1일로 굉장히 짧습니다.)

-> 피해자 모가 항의하자 : ⓵‘경찰 측’ 이ㅇㅇ 수사관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그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 결과는 (검사 지휘 하에 내린 송치의견)이니 본인과 무관, 담당 검사께 문의하라며 담당검사 성명과 전화번호를 알려 주셨습니다. => ⓶‘검사 측’에서는 경찰이 책임 모면하려는 것이며 검사 측과는 무관, ‘불기소처분’은 (경찰 송치의견)이라고 합니다. => (즉, 경찰 검사 서로 책임 전가)

<3> *팀 안ㅇㅇ 반장님 : 사건발생 당일 해바라기센터 증거 췌취 시, 질내를 검사하시는 의사 분 한마디에 ‘불기소처분’으로 송치 -> 그 의사 분은 저의 딸이 통증을 호소하여 검사 진행을 끝까지 못하신 분입니다. 이를 안ㅇㅇ 반장님도 의사 분께 직접 들어 알고 계십니다. 또한 출혈이 묻은 팬티는 국과수에 제출해 의사분이 보질 못 했습니다.(출혈이 묻은 팬티는 국과수에 분석의뢰 하는 것으로 의사분과 무관함)

-> 그런데 그 의사 분께 출혈이 묻은 팬티를 찾고 출혈의 발생 원인을 물어 보면 모른다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의사분이 모른다 했다고!! 유사강간이 아니다 => 뿐만 아니라 ‘성폭행 자체가 아니다’합니다~!!!

[참고사항] 의사 분께서 사건당일 상처 있는지 확인 못한 것을 인정하시고, 이 후 피해자 측에 사건 당일 출혈임을 입증 해 주시기 위해 ‘소견서’와 ‘진단서’ 써 주심, 증거로 제출 했음에도 경찰 검사 증거 묵인

<4> *팀 김ㅇㅇ 반장님 : 검사가 불기소처분 내리기 이 전부터 저의 ‘이의신청’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 한 번씩 전화와 ‘이의신청’을 철회하라고 그렇지 않음 자신 맘대로 종료 하겠다 피해자 가족에게 고통을 줌, 결국 2020년 3월 31일 피해자 모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민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보지 않은 체 ‘이의신청’을 종료하였습니다. -> 이는 ‘민간심의위원회’ 심의를 보게 된다면 자신들의 부정행위가 밝혀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피해자 측에서 서울청 여청과 대상으로 ‘이의신청’과 ‘기피신청’하여 저의 민원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김ㅇㅇ 반장님이 맘대로 저의 ‘이의신청’을 처리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이의신청을 민원인 의사에 반하여 종료 했다는 것은 부정행위 한 것입니다.) => 결국 ‘민간심의위원회’ 심의를 걸치지 않고, 잘 못된 결과 그대로 검사가 ‘불기소처분’ 하였습니다.

<5> *팀 박ㅇㅇ 팀장님, *팀 권ㅇㅇ 팀장님 : 수사관님들의 상사로써 잘 못된 수사와 결과를 지휘 감독하신 분들! 사건을 덮으려 조작하려 함(녹음 있음)

<6> 서울중앙지검 윤ㅇㅇ 검사님 : (2019년 3월 14일 ~ 8월 27일까지) 저의 사건의 첫 번째 검사이며, 경찰 측에서는 윤ㅇㅇ 검사님이 다 지휘 했다 합니다.

-> 윤ㅇㅇ 검사님은 저의 사건을 8월 27일 가해자가 또 다른 피해자 발생 건으로 조사 받던 날, 급히 그 날로 저의 사건을 서울북부지검으로 타관이송해 버렸습니다. -> (이는 저의 사건을 방임하여 또 다른 피해자 발생한 것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것)

<7> 서울북부지검 유ㅇㅇ 검사님 : (2019년 9월 2일 ~ 2020년 2월 4일까지) 저의 사건의 두 번째 담당 검사이며,

-> 3번째 안ㅇㅇ 반장님의 잘 못된 수사와 결과 ‘불기소처분’의견을 지휘 하였고, 그 결과를 꼭 민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봐야 하는데, 심의를 보지 말고 그냥 송치하라고 지휘함(즉, 법에 정해져 있는 행정절차 법을 어기라 지휘함)

=> 이는 경찰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송치의견이 잘 못된 것임을 알고, 그냥 송치하라 한 것이며, 사건을 은폐 하는 것으로 부실수사 무마 덮겠다는 것입니다.

<8> 서울북부지검 김ㅇㅇ 검사님 : 2월 5일 정기인사 사유로 재배정 세번째 담당 검사입니다.

⓵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2월 6일 피해자 진술을 감정 의뢰하여 수사지연 시킴 -> 2월 7일 날짜로 저의 사건을 ‘시한부 기소중지’ 사건을 멈춰 놓았습니다.

⓶ 3월 13일 사건 재기 : 저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경찰 맘대로 이의신청을 종료, ‘민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보지 않고, 그 잘 못된 결과 그대로 ‘불기소처분’하였습니다.

☞ ★ ⓷김ㅇㅇ 검사가 ‘불기소처분’ 한 ‘불기소처분 사유’ 또한 억장이 무너집니다.


⚊ 불기소처분 사유 (사건 덮기 각종 거짓말로 조작 됨) ⚊

[참고 사항] 저의 사건은 형사사건입니다. 모든 사건은 증거로 유무죄를 판가름 하며, 성폭행인 경우만 증거 수집이 어렵다는 특별한 상황을 적용하여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기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 ⓵ 피해자 측에 명확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증거로 판가름 해야 함 ⓶ 모든 사건의 수사는 피해자 중심으로 이루어 져야 하며, 피해자 진술 또한 우선 시 되어야 함.

=> 불기소처분 사유(내용) : ⓵ 피해자 진술 묵살, 증거 인멸 ⓶ 가해자 진술 중심(편파수사) ⓷ 해바라기센터 의사분과 ****팀이 하지도 않은 진술을 하였다(거짓 진술로 사건 조작) ⓸ 유사강간의 핵심 증거(팬티에 묻은 출혈)를 묵인한 것에 대한 것을 덮으려 조작(사건조작) ☞ 즉, ‘증거는 전혀 없고’, 자신들의 부조리를 덮기 위해 각종 거짓말로 조작 하여 작성 되었습니다.

(1) 피해자 진술 묵살, 증거 인멸 -> 즉, 피해자 측의 명확한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그 증거들은 다 어디 갔는지 전혀 없고, 피해자 진술 또한 없음.

(2) 가해자 거짓말 진술 중심(편파수사) : 가해자 진술에 의해 수사 진행하였고 그로 인해 불기소처분 되었다는 내용으로 작성 됨.

(3) 유사강간 묵인한 것의 사건 조작 : 유사강간 핵심증거인 ‘출혈이 묻은 팬티’는 아주 중요한 증거로 이를 묵인 할 경우 그 징계 또한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 이를 덮기 위해 불기소처분 사유에 유사강간에 대한 혐의를 ‘8월 달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추가로 접수 했다’ 함.(사건 조작)

=> 피해자 측 반박 증거 : 저의 피해자 측은 ⓵ 2019년 3월 14일 사건당일 해바라기센터 진술조서에도 유사강간과 강제성추행으로 신고 한 내용 기록, 112 경찰 신고 당시 유사강간과 강제성추행으로 신고 했다 사건사실확인서에도 기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모가 유사강간이 맞으니 수사해 달라는 요청 메시지도 있습니다. ⓶고소장 접수한 이유는 고소장 접수가 안 되었다는 것을 알고 고소권자의 권한을 갖기 위해 고소장을 접수한 것 -> (즉, 유사강간은 2019년 3월 14일 처음 신고 할 때부터 신고 된 것, 고소장 접수 하면서 추가 한 것이 아님) => 이에 대한 증거 다 있음

☞ 8월 달 유사강간 추가??? -> 2019년 3월 14일 사건 발생 시 많은 출혈이 났는데 이 후 8월 달에 유사강간을 신고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는 경찰 검사 핵심증거 묵인한 것의 수사 과오를 덮기 위해 조작 된 것이 명백합니다.

(4) 피해자 고소장 접수하면서 유사강간을 추가 넣은 것에 -> ‘피해자 진술 안했다’ 함(이 또한 유사강간 묵인 부정행위를 덮기 위해 조작 된 것 : 피해자 측은 ‘위(3)’의 내용과 같이 ‘처음부터 유사강간 신고한 것’(즉, 유사강간 추가 고소한 적 없음) 그렇기에 피해자가 추가 건으로 진술 할 일은 없는 것이죠! -> 피해자 진술을 안해 불기소처분 했다는 것은 불기소처분사유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 피해자 진술에 대해 : 수사가 개시가 되려면 가해자 혐의를 받아야 수사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딸은 피해자 2차 진술 때 한 번에 끝나 ‘수사가 시작이 되어 진행까지 된 것’입니다. 이는 가해자 혐의에 대해 다 받아 내었다는 것으로 피해자 진술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 이 후 8월 달에 추가 진술하라는 것은 사건을 덮기 위해 부족한 증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죠! (이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의도신문 전문가 아닙니까.)

(5) 해바라기센터 ****팀과 의사 분이 진술 했다는 거짓말 : 불기소 사유 내용 : ⓵ ****팀이 사건 당일 질 내 검사 시 ‘상처 없었고’, ‘출혈도 없었다’고 진술 했다 함. 또한 ⓶ 의사 분이 출혈이 ‘다른 경로(생리...)’의 출혈이라 진술하였다 함

-> 해바라기센터 ****팀 확인 한 결과(녹음 있음) : 위 내용 ⓵의 답변 : 의사가 진단하는 것으로 ****팀과 무관하여 ****팀이 ‘상처 없다’‘출혈 없다’고 진술하는 그런 일은 없으며, 그렇게 말 한 적 없다함. ⓶의 답변 : 불기소 사유에 내용으로 봐서는 소견서로 나가야 하는 내용으로 의사가 그렇게 진술했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합니다.

=> 의사 분이 진술한 것(사건 당시 출혈이 아닌, 다른 경로(생리...등) => 이는 ‘중요한 내용’으로 검사가 증거로써 '소견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증거를 진술만 들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진술만 들었다는 것은 직무유기 한 것입니다.(말뿐인 것은 증거로써 효력 없음) 불기소처분 사유라 볼수 없는 것입니다. ☞ 그럼 저도 그냥 의사분이 ‘성폭행으로 인한 출혈이다’라고 했다 하면 되는 건가요?

☞ 의사분께 확인 한 결과 : 의사 분께서 직접 불기소처분 사유(의사 진술 부분) 내용을 확인 하시고, -> 검사가 거짓으로 작성 된 것을 입증 할 수 있는 -> ‘진단서’ 써 주심.

-> 그러므로 피해자 측에 사건 당일 출혈임을 입증하는 증거 => 의사 분 ‘소견서’ '진단서' 2장 증거 제출

(6) 학교 선생님 진술 : 둘이 사이가 좋았다. 저의 딸이 좋아했다’등 진술 -> 저의 딸은 가해자를 잘 몰라 피해자 진술에도 ‘그 남자애, ’그 남자 애‘ 지칭 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 조서 때도 가해자 이름을 모른다고 진술함, 또한 가해자를 화내고 때리고 자신을 괴롭히는 남자아이라 진술 하였습니다.

☞ 이것은 ‘피해자 진술을 완전 묵살한 것’, 또한 좋아 한다 했다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좋아한다고 성폭행이 안 일어납니까. -> 보통 성폭행은 가까운 지인한테 일어나는 것으로 좋아하고 안하고와는 ‘성폭행 사건과 무관’한 것입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불기소처분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대놓고 피해자를 우롱하는 것입니다.

★★★ 위 내용 모든 사항은 메시지, 녹음, 서류 등 증거가 있는 것을 중심으로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음을 밝힙니다.(진상 규명 시 제출하겠습니다.)


저의 사건은 성폭행 증거란 증거는 다 있고, 그 증거 또한 너무도 명확하여 확실한 사건임에도 대놓고 부정행위까지 저지르며 부실수사 하여 불기소처분 하였습니다. 그 불기소처분 사유 또한 대놓고 조작 된 내용으로 피해자 모는 확인 즉시 분통이 터져 그 자리에서 소리치고 말았습니다.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또 무너져 집을 가야하는데 걸을 수가 없어 한 걸음, 한 걸음 겨우 도착하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아 그냥 눈물이 나오는데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잖아도 가해자가 저의 딸에게 ‘변태 짓’하여 심장이 베어 나간 듯 억장이 무너지는데 부실수사로 더한 가해를 하니 정말...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 피해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부실수사 또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최악의 범죄입니다. 부디 저의 사건을 명명백백 진상규명하여 부실수사에 심각성을 자각하여 다시는 저의와 같은 고통을 겪는 일은 없게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립니다.
답변원고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오늘은 데이트 폭력 엄중처벌 청원과 딸 성폭력 불기소 처분 비판 청원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먼저 데이트 폭력 엄중 처벌 청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강서구에서 발생한 데이트 폭력에 대해 살인 미수 범죄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청원은 21만 2,867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데이트 폭력이란 부부가 아닌, 교제 중이거나 교제한 적이 있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폭행이나 상해, 협박, 살인 등의 폭력행위,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 명예훼손 등의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2만 건에 달하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주안점을 두고 엄정대응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경찰청은 지난 7월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2개월간 ‘20년 데이트 폭력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 한 달간 1,927건의 신고가 있었으며 이중 893건이 형사 입건됐습니다.

 

청원인께서 언급한 사건의 피의자는 경찰에서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이후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딸 성폭력 불기소 처분 비판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청원인의 자녀의 성폭력 현장을 목격해 신고했으나 경찰의 부실 수사 등으로 불기소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1년이 넘도록 민원을 거부당했다고 하시면서 경찰과 검사의 부실수사 여부 등을 밝혀 징계처리를 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본 청원에는 28만 6,148명의 국민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국민청원은 수사 및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청원인께서 청원에 언급해 주셨듯이 이번 사건의 수사는 경찰이 수사 후 검찰에 불기소 의견 송치를 하였습니다. 이후 청원인께서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셨고 검찰 지휘하에 다시 수사가 진행됐으나 경찰은 다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도 최종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이어 청원인께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한 청원인께서 고등법원에 불기소 처분의 당부를 가려줄 것을 요구하셨던 재정신청도 기각되었습니다.

 

외부심사위원들로 구성된 경찰 단계의 수사이의심의위원회 개최, 검찰 항고 등 경찰과 검찰이 운영하고 있는 이의제기 신청 절차와 법원의 재정신청까지 완료된 건이라 사건에 대해 이 이상의 언급이 어려운 점을 다시 한 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언급은 어려우나, 성폭력 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폭력 처벌법, 형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 시행하면서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불법 촬영물 촬영 및 유포 시 법정형이 상향되고,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고 시청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 성폭력 범죄 예비‧음모죄가 신설되는 등 성범죄를 엄정대응 하기 위한 법제도가 개선됐습니다.

 

검찰에서도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강간죄의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징역형 구형을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청은 ‘여성대상 범죄 근절 추진단’을 신설하여 전담 대응체계를 구축하였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수사관의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성폭력 피해자 표준 조사 모델’을 개발해 전국에서 시행 중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별도 공간에서 심리적 안정을 취하며 진술하도록 인권친화형 조사환경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2023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번 청원들을 계기로, 성범죄 엄정 수사 및 피해자 보호라는 기조를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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