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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성평등청원시작
2020-07-01청원마감
2020-07-31청원인
kakao -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오늘은 데이트 폭력 엄중처벌 청원과 딸 성폭력 불기소 처분 비판 청원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먼저 데이트 폭력 엄중 처벌 청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강서구에서 발생한 데이트 폭력에 대해 살인 미수 범죄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청원은 21만 2,867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데이트 폭력이란 부부가 아닌, 교제 중이거나 교제한 적이 있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폭행이나 상해, 협박, 살인 등의 폭력행위,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 명예훼손 등의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2만 건에 달하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주안점을 두고 엄정대응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경찰청은 지난 7월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2개월간 ‘20년 데이트 폭력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 한 달간 1,927건의 신고가 있었으며 이중 893건이 형사 입건됐습니다.
청원인께서 언급한 사건의 피의자는 경찰에서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이후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딸 성폭력 불기소 처분 비판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청원인의 자녀의 성폭력 현장을 목격해 신고했으나 경찰의 부실 수사 등으로 불기소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1년이 넘도록 민원을 거부당했다고 하시면서 경찰과 검사의 부실수사 여부 등을 밝혀 징계처리를 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본 청원에는 28만 6,148명의 국민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국민청원은 수사 및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청원인께서 청원에 언급해 주셨듯이 이번 사건의 수사는 경찰이 수사 후 검찰에 불기소 의견 송치를 하였습니다. 이후 청원인께서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셨고 검찰 지휘하에 다시 수사가 진행됐으나 경찰은 다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도 최종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이어 청원인께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한 청원인께서 고등법원에 불기소 처분의 당부를 가려줄 것을 요구하셨던 재정신청도 기각되었습니다.
외부심사위원들로 구성된 경찰 단계의 수사이의심의위원회 개최, 검찰 항고 등 경찰과 검찰이 운영하고 있는 이의제기 신청 절차와 법원의 재정신청까지 완료된 건이라 사건에 대해 이 이상의 언급이 어려운 점을 다시 한 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언급은 어려우나, 성폭력 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폭력 처벌법, 형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 시행하면서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불법 촬영물 촬영 및 유포 시 법정형이 상향되고,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고 시청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 성폭력 범죄 예비‧음모죄가 신설되는 등 성범죄를 엄정대응 하기 위한 법제도가 개선됐습니다.
검찰에서도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강간죄의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징역형 구형을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청은 ‘여성대상 범죄 근절 추진단’을 신설하여 전담 대응체계를 구축하였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수사관의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성폭력 피해자 표준 조사 모델’을 개발해 전국에서 시행 중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별도 공간에서 심리적 안정을 취하며 진술하도록 인권친화형 조사환경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2023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번 청원들을 계기로, 성범죄 엄정 수사 및 피해자 보호라는 기조를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