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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정부의 교회 정규 예배 이외 행사 금지를 취소해주세요.

참여인원 : [ 427,470명 ]

  • 카테고리

    행정
  • 청원시작

    2020-07-08
  • 청원마감

    2020-08-07
  • 청원인

    kakao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7월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교회의 책임자와 이용자는 7월 10일(금) 18시부터 정규예배 외 모임·행사 금지, 단체 식사 금지, 상시 마스크 착용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단체 식사 등"

언론에서 대부분 보도된 교회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은 방역사항을 지키지 않아서 전염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교회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클럽, 노래방, 식당,카페 등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따로 큰 조치가 없는 반면, 교회의 모임을 제한하는 이런 정부의 조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다면 그에 따른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겠지만, 극소수의 교회의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모든 교회들에 제제를 가하는 것은 무리한 방역조치이며,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교회들과는 집단 감염이 보고된바가 없습니다. 이는 타종교/시시설들과의 명백한 역차별이며, '헌법 제20조 1항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을 정부 스스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 만을 탄압합니까?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란 이런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이번 정부의 교회 정규예배 이외 행사 금지 조치"를 취하해주십시요.
답변원고

안녕하십니까. 사회정책비서관 류근혁입니다. 2020년 7월 8일부터 시작된 <교회 정규 예배 외 행사 금지 철회 청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극소수 교회의 사례로 교회 전체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무리한 방역조치이자 타 시설들과의 역차별이므로, 정부가 정규예배 이외 행사를 금지한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청원에는 총 42만 7,470명의 국민께서 청원동의에 참여하셨습니다.


이번 코로나19 확산 관련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왔습니다. 8월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하였고, 확산세가 여전한 점을 고려하여 8월 30일에는 수도권에 대해 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는 감염 차단의 효과 뿐 아니라, 제한·금지의 수용 가능성,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방역당국 뿐 아니라 관계 중앙부처와 지자체, 감염병 전문가들을 비롯한 국민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7월 실시한 교회에 대한 정규예배 외 행사금지 등 방역 강화 조치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국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불가피하게 실시하였던 것입니다.


지난 5월 6일,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고 방역망의 통제력이 향상됨에 따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일상과 방역이 조화되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5월에서 7월 사이에 60여 개의 교회에서 35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교회의 모임과 행사, 교인들 간 식사를 통한 감염 전파가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특히 5월에 수도권에서 개척교회의 목회자 모임을 통해 11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여러 차례 브리핑 등을 통해 교인들에게 소모임과 식사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교회를 통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교회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여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함께 알렸습니다.


그러나 7월 초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서른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7월 10일부터 교회에 대해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그간 교계의 적극적 협조로 정규예배를 통해서는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정규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소규모 모임 등을 제한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교인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를 계기로 그때까지 해왔던 것처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종교계와의 집중적인 소통을 통해 교계의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교계에서도 자율적으로 모임과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시는 등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는 교회에 대한 방역강화 조치가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클럽, 노래방, 방문판매 등과 같이 감염 위험도가 높고,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시설들의 경우에는 시설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여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별 특성에 맞추어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하에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와 다르게, 교회에 대해서는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았으며 방역 조치가 실시된 기간 동안에도 정규예배는 예전과 같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7월 중순에 감염의 확산세가 다소 진정됨에 따라 7월 24일부터는 교회에 대한 방역 조치를 해제하여 자율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19 방역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아직까지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특히 지난 광복절을 전후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등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아직까지도 매일 2백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으며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수준으로 확진자를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계에서도 교인들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당분간 수도권의 교회들에서 비대면 예배만을 진행하는 데 뜻을 같이해 주셨습니다. 교계의 협조와 노력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전국의 대규모 유행을 막기 위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기에서 감염 확산의 고리를 끊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라는 선택지밖에 남지 않습니다. 3단계의 조치들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서민경제에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피해를 입힐 것이며, 이를 회복시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강화된 방역 조치들로 인해 교인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국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계신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하루빨리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한 분 한 분이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묵묵히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정부도 우리 모두의 공동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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