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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학교내성폭력 및 학교.상급기관의 미흡한 대처로 아픔을 호소하다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참여인원 : [ 252,624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20-07-16
  • 청원마감

    2020-08-15
  • 청원인

    kakao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6월 19일 첫 신고 시 학교측은 성폭력 매뉴얼대로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축소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 지원청에 신고하였고 상급기관 등의 정확 하지 않는 대처로 진행되는 과정 중 아들은 성폭력 피해자로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보냈습니다.
피해자 학생은 2020-6-7일 처음 기숙사로 첫 등교 후 ~ 2020-6-19일 2주 동안 전남에 있는 대안 중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 관한 사건입니다.기숙사 내 밤 10시부터 12시경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며
6월 10일경 기숙사 생활을 하는 동안 취침시간만 되면
가해자A친구 **은 여러 차례 피해자 아들이 자려고 하면 *** ** **는등 이유로 가해자 A 자신의 바지를 내려 피해자 학생 신체에 비비는등 가해자 성기에서 하얀 오줌이 나와서 무서웠다고 합니다. 협박(부모님과 선생님께 알리지 말라)을 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거부했음에도 무시하고 행위를 하였고 목욕시간이 되면 피해자 학생에 성기가 작다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습니다.
같은 방에서 가해자 B 친구 **은 6월 **일, 6월 **일 피해자인 저희 아들이 자려고 하면 피해자 아들의 이불을 젖히고 성기를 만지는 등 성적 자위행위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냥 때리고 싶은 생각이 든다며 놀리고 때렸답니다. 또한
피해자 학생에 성기가 작다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습니다.
가해자 C친구는 사감님 몰래 피해자 아들 방으로 이탈하였고
가해자 C 친구**은 6월 **일 가해자C는 피해자 학생의 등으로 올라와 엉덩이에 성기를 비벼대자 피해 학생이 화를 내니 엉덩이에서 내려왔다고합니다. 또한 피해자 학생에게 니 엄마 ”****“”***** “라며 모욕을 하였음에도 피해자는 뜻을 몰라 저희 부모에게 묻고 진술 조사 시에도 뜻을 물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냥 때리고 싶은 생각이 든다며 놀리고 때렸답니다.
기숙사 다른 방 가해자 D 친구 **은 6월 **일 피해자방으로 이탈하여 가해자 친구들( 2명과 )함께 본인들의 성기를 엉덩이에 삽입하고 가슴을 빠는 등 성인들도 할 수 없는 행위와 무서운 소리를(신음소리) 내고 성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 저희아들은 친구들이 죽는 줄 알고 무서운 고통속에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6-22일 월요일 학교 진술을 위해 ****중학교에 방문하였는 가해 학생 학부를 본 이후 불안해하며 바지에 실수를 하는 등 극도로 불안해하며 학교에 긴급조치를 내려달라고 요구하였지만 이루어짖않아 피해자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학교에 성폭력사안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리조치가 긴급조치인데 여러번 항의끝에 6월22일 가해자 긴급조치 2호. 6월 23일 5호까지만 처리되었고 피해자학생 우선 긴급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아 6월23일 오후 해주셧습니다. 6월 25일 다시 전남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니 감사실에서 학교로 움직이자 가해자 학생들 ABCD 긴급조치 5호와 함께 가해자 학생들을 자가에서 특별교육을 하겠다는통보를 받았습니다. (분리 조치가 되었다고 영광교육청과 통화하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피해자 긴급조치는
1호: 학교내의 전문가에 의한 삼리상담 2호: 일시 보호
학교에서 피해자 학생을 보호하며 심리상담을 하겠다는데 믿고 보냈겠습니까?
피해자 긴급조치 3호 치료 및 요양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1호. 2호라니요.
가해자 학생 중 ***이 학교에 나온다는 말을 듣는 순간 극심한 호흡 불안을 일으키며 수면도 취하지 못하다 6월 30일 오전 11시경 가슴 통증과 호흡 불안으로 집 앞 2차 병원 응급실 내원 후 스트레스와 함께 급성췌장염이라는 판정을 받고 상급 병원으로 이송후 중환자실에서 3일 동안 치료하다 중환자실에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저희 아들은 친구들이 때리지도 못하고 아파도 참고 화도 안 내는 정말 순수한 아들이었습니다. 만 12년11개월동안 엄마와 아빠 그리고 동생과 함께 책을 읽어주며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고 자는 모습을 확인하였으며 간식도 매일 빵. 통닭. 떡까지 만들어서 먹였구요. 야동이 뭔지도 모르고 유튜브에 나오는 10초 정도의 광고가 야한 동영상이라고 생각했으며, 2차 성장에 대해 교육을 해줬음에도 자위행위의 뜻조차 알지 못하고 나쁜 언어도 사용하지 않고 어버이날이면 할머니들 선물을 했던 아들입니다. 이런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전라남도 교육청 등등에서 1일 시위 중입니다.
가슴에 손을 올리고 두 손을 모으고 피해자 부모라면 깊이 헤아려주십시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아무리 괴로워도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듯이 저희 아들은 살고 싶어 했습니다.
장난이였다는 가해자 친구들 들어라. 장난으로 던진 돌이 우리 아들의 목숨을 빼앗아 갔다.
미흡하게 상황을 처리하신 학교및 상급기관 담당자님 하늘나라에있는 저희아들 데려다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답변원고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차관 박백범입니다. <중학교 동성 성폭력 부실 대응 규탄>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중학교에서 발생한 동성 성폭력 사안과 관련해 학교와 전남교육청 등 관련 기관의 미흡한 초기 대처로 아들이 아픔을 호소하다 하늘나라로 갔다 하시면서 학교와 교육청, 교육지원청 담당자의 처벌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7월 16일부터 한 달간 약 25만 명의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자식을 떠나보낸 청원인을 비롯한 가족분들의 애통함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청원인과 국민 여러분께 사안 발생 이후의 조치 상황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7일,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공정한 조사와 처리를 위해 외부 시민단체 전문가와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영광학교폭력사안처리대책본부’를 구성하였습니다.


대책본부는 피해학생 학부모와 가해학생 등 관계자 진술을 들은 뒤 전남경찰서 협조를 받아 해당학교 1~2학년 남학생 전원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대책본부는 교육청에 특별조사반을 구성하도록 요청하였고 교육청에서는 특별조사반을 구성하여 사안처리 절차 준수 여부와 기숙사 운영 상황점검을 위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7월 28일까지 진행된 조사를 통해 대책본부는 학교가 피해학생 측에서 요구한 가해학생 분리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일과 시간 이후의 학생 생활지도에 공백 시간이 있는 등 기숙사 운영 관리가 부실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에서는 사안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던 학교 관계자에 대해 학교법인에 징계를 요청하였고, 학교법인에서는 8월 25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학교장은 정직 3월, 교감은 감봉 1월, 학교폭력책임교사는 견책 처분을 의결하였습니다.


대책본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영광교육지원청에서는 가해학생 조치를 심의하기 위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해학생 한 명에 대해서는 전학 조치(8호)를 결정했으며,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전남지방경찰청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남지방경찰청의 여성범죄수사팀이 관련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 중입니다.


한편, 특별감사반은 교육지원청과 교육청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도 사안 대응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 결과 교육지원청 관계자의 소극적 대처가 일부 확인되어 8월 26일 영광교육지원청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전남교육청에서는 기숙사 내 유사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기숙사 및 운동부 숙소를 운영하는 모든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엄정한 조사와 더불어 유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을 방지하는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에서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의 제도와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우선, 9월부터 기숙사를 운영하는 모든 중‧고등학교에 복도 CCTV는 물론,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곳곳에 안전벨이 설치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2021학년도부터는 기숙사 생활안전 영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2회 의무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건강한 성 가치관 확립을 위해 지역사회 전문가와 연계한 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가정과 연계한 주제별 성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부에서도 학교가 성폭력 사안을 비롯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현직 교원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를 강화하며, 2021년부터 예비 교원은 양성과정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포함한 성인지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월 중에는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개정해서 교육 현장에 보급하고, 성폭력 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해 사례 중심의 수업자료와 다양한 예방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학교에 안내하겠습니다.


한편, 전남교육청에서는 본 사건의 피해자 가족분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며 사안이 온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피해자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청원을 통해 교육 현장의 부족한 점을 돌아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에서도 학교가 아이들이 맘껏 희망을 펼칠 수 있는 안전한 배움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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