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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종료

대리수술(유령수술)살인마들을 처벌해주세요. (법무부, 복지부)

참여인원 : [ 30,615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20-07-20
  • 청원마감

    2020-08-19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저는 ‘대한성형외과의사회(이하 ‘의사회’)’라는 성형외과 전문의 단체에서 2018년까지 ‘법제이사’, ‘특임이사’의 직무를 맡았던 성형외과전문의 ‘김**’이라는 사람입니다.
한국의 수술실에서는 ‘대리수술’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대리수술’은 환자가 전신마취된 틈을 타서 ‘합의된 집도의사’는 사라지고, 정체불명의 누군가가 마취된 사람의 신체를 절개, 절단, 적출한다고 해서 ‘유령수술’이라고 불리는 야만적인 범죄행위입니다. 살해되거나, 중상해를 입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것은 당연한 상황이겠지요.

일제시대나 중세시대도 아니고 21세기의 문명국가의 국민들이 ‘유령수술살인’의 공포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모른체하고 있을건지 궁금합니다.

이 청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부가 국민들과 전세계 사람들에게 밝혀주고 약속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두가지입니다.

첫째,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2000년초반부터 대리수술(유령수술)로 인해 장해, 뇌사, 살해를 당한 내외국인들의 숫자를 파악해달라는 것입니다. 성형수술과 양악수술분야에서만 2-300명이 넘고, 척추수술, 위장적출수술, 키크기수술, 렌즈교환술, 인공관절수술 등등의 비급여수술분야에서 벌어진 대리수술 장해, 뇌사나 살인사건을 합치면 그 숫자가 어마어마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복지부, 법무부)

둘째, 현재 수사중이거나 재판에 계류중인 대리수술, 동시수술, 분업수술, 무단장기적출수술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여 가해자들이 보편적인 형사규정인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살인죄로 처벌되도록 검찰과 법원을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살해현장’의 동영상증거를 기적적으로 확보한 유가족들조차 일선의 검찰과 법원으로부터 2차가해를 당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수술실 잔혹범죄’가 막대한 돈벌이가 되고, 그 ‘잔혹범죄’에 공공기관이 공모하여 ‘범죄카르텔화’되는 현상을 막아 사람들이 마취된 상태에서 범죄수술을 당하다가 살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다른 나라에서는 아주 드물게 보고되는 ‘유령수술’의 사례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2-30개의 수술작업대를 ‘공장’처럼 갖춰놓고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유령수술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공장식 유령수술’은 ‘질병치료수술’보다는 ‘비급여수술’분야에 집중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그중에서도 신체침습의 강도가 대단히 치명적인 수술분야에서 주로 벌어지기 때문에 멀쩡했던 사람이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장애자가 되거나 시체가 되어 나오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미스테리한 사망사건들 기사 첨부합니다.)

‘유령수술’이 만연하다보니, ‘의사면허자’들 중에는 정상적인 ‘전공의’과정을 통해서 임상경험을 습득하는 사람들보다 ‘유령수술공장’에 취직해서 ‘범죄수술’을 통해 임상경험을 습득하는 ‘괴상한 사람’들도 급증해왔고, ‘유령수술공장’의 운영자들은 ‘공장식 수술설비’의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임상경험이 부족한 ‘필기시험 면허자’들 보다는 ‘유령수술경험이 풍부한 간호조무사’나 ‘외국인 무면허의사’, 심지어 인체해부학에 관심이 많은 ‘미술전공자’들이나 전기톱을 잘 다루는 ‘의료기 영업사원’이나 ‘정육점 직원’들까지 ‘유령수술실’에 투입해서 사람들을 살해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창궐하고 있는 ‘유령수술공장 사업’은 2차세계대전을 끝으로 인류사에서 사라졌던 ‘731 부대’나 ‘아유슈비츠 수술실’과 유사한 형태의 ‘반인권 범죄수술사업’입니다.

이제라도 ‘유령수술 살인마’들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일
대한민국 성형외과 전문의 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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