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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편도수술 의료사고로 6살 아들을 보낸 아빠의 마지막 바램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의료사고 방지 및 강력한 대응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참여인원 : [ 216,040명 ]

  • 카테고리

    보건복지
  • 청원시작

    2020-07-21
  • 청원마감

    2020-08-20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거주하는 39세 아빠 입니다.
저는 3년전 발병한 급성 백혈병 투병 중에 작년 의료사고로 하나뿐인 아들을 먼저 하늘에 보냈습니다. 암 투병 중인 못난 아빠라서 억울하게 죽은 제 아이 장례에도 가 보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허락된 짧은 삶의 시간 동안, 더 이상 의료사고로 억울하게 죽는 이가 없도록, 또 제 아이의 억울함을 풀어보고자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사건의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10월 4일 15시경,
당시 5세였던 제 아들은 경남 Y시의 B대학 어린이병원에서 편도(아데노이드)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예정시간은 1시간 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제 아이만 나오지 않아 아내가 확인요청 하였고, 지혈 중이라 더 기다려 달라고 간호사에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2시간 13분 후, 아들이 나왔고 의사는 특이케이스로 환부에 출혈이 있었으나 수술, 지혈 다 잘 되었다고 얘기 했습니다.

10월 6일,
의사는 퇴원 하라고 하였으나, 아내는 아이가 음식은 물론이고 경구약도 복용이 되지 않으니 몇 일 더 입원해서 경과를 살피자고 하였지만, “편도 수술하면 원래 먹지 못 한다며 수액 치료는 저희 병원에서는 못 해드리니 가까운 병원에서 2, 3일 정도 수액 치료를 받으면 괜찮아 질 것이다.”라고 냉소적으로 퇴원을 강행 하였습니다. 의료 지식이 없는 보호자 입장에서는 담당 의사의 말을 전적으로 따를 수 밖에 없었고, 수액치료가 안 된다고 하여 그 상태로 퇴원을 하였습니다.

10월 7일,
수술 후 3일이 경과하였으나 아이가 거의 음식을 먹지 못해 집 근처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였습니다. 아이의 목을 살펴본 의사가 말하길 “너무 과하게 수술이 되었다, 아이가 많이 힘들어 보이니 앞서 대학병원에서 권유한대로 가까운 병원에 입원을 하는게 좋겠다” 하여 인근 종합병원에 입원시켜 수액 치료를 하였습니다.

10월 9일,
입원한 지 이틀째 되는 새벽녘, 아이가 갑자기 기침을 몇 번 하였는데, 엄청난 피를 분수처럼 토해내며 의식을 잃고 심정지가 왔습니다. 119가 3분만에 도착하였고, 수술을 받은 B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동하던 도중, 이유는 알 수 없었으나 B대학병원 측은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를 갖추고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임에도 불구하고 환자 이송을 거부하였습니다. 다른 병원을 찾느라 30분 가량 지체 후, 부산의 다른 대학병원으로 이송은 하였으나 끝내 아이는 의식을 되찾지 못 했습니다.
결국 차디찬 중환자실에서 뇌사판정을 받았고,
5개월 간 긴 힘든 시간 끝에 2020년 3월 11일, 아이는 저희 곁을 영원히 떠났습니다.

너무나 큰 상실감 속에서도 지나칠 수 없는, 억울하며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마취시 보호자 비동의, 그리고 수술기록지의 임의수정”
아이가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동안,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수술을 한 B대학병원으로 가서 먼저 수술기록지를 확인해봤습니다. 분명 수술이 끝난 직후 출혈이 있다고 했었으나 최초 발급한 수술기록지에는 ‘수술 중 이상 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술 중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고 추가 재마취를 한 사실을 담당의사와의 면담 중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추가 재마취를 한 사실 또한 최초 발급한 수술기록지에는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의사 면담 후 수술기록지를 재차 발급하였을 때는 수술 시 출혈 발생 및 재마취 사실이 수정되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수술 후 상태 경과에 대한 부주의 및 조치 소홀”
이렇듯 수술 도중 특수한 상황들이 발생하였으나 기록지에 남기지 않은 채 다른 일반 수술환자들과 똑같이 처치하였고, 아이의 경과가 전혀 나아지지 않았음에도 다른 후속 조치 없이 퇴원을 강행시켰습니다. 만약 그 병원에서 입원한 채로 좀 더 경과를 보고 후속 조치를 할 수 있었다면, 그 날처럼 피를 분수처럼 쏟아내는 일이 발생하였더라도 대학병원 내에서 빠른 처치만 받을 수 있었다면, 저희 아이는 지금 저희 곁에 아직 살아있었을 지도 모릅니다. 중증 수술도 아니고 이비인후과에서 가장 간단하다는 편도 제거 수술을 하고 어떻게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의료과실로 인한 소송 중인 의료인의 제재 불가와 철면피한 책임회피”
제 아들은 의료진의 위와 같은 책임감 없는 처사와 부주의로 저희의 곁을 영원히 떠났는데, 정작 해당 의료진들은 의료 소송 중에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의료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그 주치의는 다른 병원으로 근무지를 옮겨 다른 소아환자들을 치료하고 수술하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이런 중과실의 의료사고를 내고도 뻔뻔한 의사들의 태도입니다.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느껴야 하는데 고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의사는 신이 아닌 사람이라며, 수술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저는 거대 병원 체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 밖에 없음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유가족으로서 수술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누가 수술을 했는지, 수술실 CCTV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 상황을 접하며 철옹성 같은 의료 권력, 법적 책임 회피를 위한 의료 관계자들의 잔혹할 정도의 뻔뻔함, 현 사법체계의 한계에 좌절하고 절망했던 순간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저는 아들이 2살이었을 때부터 투병을 시작하여 제대로 된 추억 하나 만들어주지 못한 못난 아버지입니다. 제 아들은 가고 없지만 이 청원을 통해서 억울한 제 아들 죽음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 주는 것이 제가 이 세상에서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 인 것 같습니다. 부디 저에게 주어진 시간동안 제 아이의 사건이 제대로 진상규명 되고, 의료진과 병원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1)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2)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에 대한 신속한 의료법 개정,
(3) 24시간 내 의무기록지 작성 법제화,
(4) 의료사고 수사 전담부서 설치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원고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강도태입니다.
오늘은 편도수술 의료사고로 6세 아들을 잃은 아버지께서 요청하신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대응 법안 마련> 청원에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소중한 아이를 잃고 그 가족들이 받으셨을 고통을 헤아려 보니 주무부처 차관으로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유가족께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총 21만6천여 명의 국민들께서도 청원에 참여해 주시며 함께 마음 아파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료사고로 고통받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원인께서는 안타깝게도 편도 제거 수술 후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로 자녀를 잃으신 가운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자녀의 억울함을 풀고, 더 이상 의료사고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에 대한 신속한 의료법 개정 △24시간 내 의무기록지 작성 법제화 △의료사고 수사 전담부서 설치 등을 요청하셨습니다.


청원인의 안타까운 사연에 애도의 뜻을 표하며, 현재 이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이어 청원인께서 청원해 주신 내용들에 답변 드립니다.


첫 번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입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와 관련하여 환자단체 등에서는 환자 알권리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반대로 의료계 등에서는 환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의료인의 방어적 진료 가능성 등의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청원인의 애틋하고 간절한 마음에 공감합니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 등 다른 의견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숙고의 과정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수술실 내 환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는 의료기관이 수술실 출입자를 제한하고 출입 명단을 관리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올해에는 수술실 CCTV 설치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술실이 설치된 의료기관 중 주출입구에는 약 60.8%, 수술실 내의 경우에는 약 14% 정도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합리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건 발의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입법을 위한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청원인께서 걱정하시는 환자 피해 방지 및 권익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두 번째,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인이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환자를 상해 또는 사망하게 하는 경우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차관이기 이전에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청원인께서 왜 이런 제안을 하셨는지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업무상 과실 여부에 따른 유죄 또는 무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를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헌법상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더 많은 논의와 이를 통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진료기록부 24시간 내 작성 의무화입니다.


현재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합니다. 각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이에 서명해야 하며, 추가 기재·수정이 있을 경우 추가 기재·수정 전후의 원본을 모두 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할 경우 최대 징역 3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는 시기에 관해서는 구체적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기준은 판례와 해석에 맡겨져 있습니다. 대법원은 진료기록부의 작성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당해 의료행위의 내용과 환자의 치료경과 등에 비추어 그 기록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한 바(대법원 1997.8.29. 선고 97도1234) 있어, 작성 시기의 적절성은 사안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규정 방식은 의료행위의 다양한 종류와 상황에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하게 이를 예측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진료기록부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는 청원인의 취지에 공감하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진료기록부가 지체 없이 작성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의료사고 수사 전담부서 설치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내 의료사고 수사 관련 부서는 서울, 부산을 비롯한 총 10개 지방청 73명(의료팀 1개, 의료안전팀 9개) 규모로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료수사팀은 사망이나 뇌사 등 중상해 사고나 주요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직접 수사하고 있으며, 일선 경찰서 수사도 지원하는 등 의료수사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 분야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분쟁 해결 및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사고는 환자 측의 의학에 관한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사고의 실체 파악 및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고 의료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고자「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년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의료과실에 대해 전문적인 감정을 통해 환자의 입증책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손해배상액의 적정한 산정을 통해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빈크리스틴 주사 투약 오류로 사망한 故 정종현 군 사건을 계기로 유사한 환자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종합적인 환자 안전 관리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환자안전법을 제정하여 시행(16.7.29)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의료기관 내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관련 정보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정부는 이를 분석하여 의료기관에 공유하여 동일 혹은 유사한 사고의 재발 가능성을 낮추고 새로운 유형의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잃으신 안타까운 마음을 어떤 말로도 위로해 드리기는 어려우나 부족하나마 청원 내용에 대한 답변과 함께 의료사고 및 환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은 더욱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언제나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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