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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추미애 법무부장관 해임을 청원합니다.

참여인원 : [ 247,560명 ]

  • 카테고리

    정치개혁
  • 청원시작

    2020-07-23
  • 청원마감

    2020-08-22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추미애 법무부장관 해임을 청원합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법치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추미애 장관의 행태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이에 대통령님께서 의견을 밝혀주시기를 바라며, 추미애 법무부장관 해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1. 추미애 장관은 올해 1월 취임 직후 검찰에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수사의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을 친(親)정부 성향의 인물들로 교체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습니다.

2. 장관의 개입과 지휘가 최소화돼야 하는 것이 법의 정신임에도 추미애 장관은 개별 사건에 대해 일일이 검찰과 갈등을 유발하고, 결국 헌정 사상 두 번째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했습니다. 이 사안이 과연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만한 것이었는지, 구체적 수사방법까지 지휘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지휘권 발동 배경이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를 위한 정치적 이유라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출입국 관리를 하는 추미애 장관은 방역 책임을 특정 집단과 검찰총장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국민들은 중국인 입국 금지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시작됐지만, 법무부는 중국 입국자를 막는 것은 정치적인 것이라며 외면하다 참여 인원이 66만 명을 넘긴 후에야 부랴부랴 후베이성 주민 입국을 차단했습니다. 이후 특정 종교를 중심으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하자 우한 출입자 추적 조사는 하지 않고 검찰에 특정 종교 압수수색을 지시했고, 방역 실패는 정치와 행정의 실패임에도 압수수색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검찰총장에 방역 책임을 돌렸습니다. 법무부가 검찰개혁을 외치며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강조하던 것과 달리 검찰에 강제수사를 지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울 타깃을 만든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4. 법무부 내부 문서가 사적 네트워크로 유출되었으나 추미애 장관은 이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해명을 하지 못했으며 자체 감찰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 알람 ‘가안’ 문안 유출 사건은 특히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 특정 관계자들을 통해 알려지면서 법무부가 당파적 행동을 한다, 법무부를 움직이는 세력이 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사건입니다.

이같은 행위만으로도 법무부장관 해임 사유는 충분합니다. 국민들은 정치적인 법무부장관을 원하지 않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질서를 위해 대통령께서는 추미애 장관 관련 입장을 밝혀주시고 추미애 장관 해임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답변원고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오늘은 <추미애 법무부장관 해임> 청원과 <추미애 장관 탄핵> 청원 2건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청원인들께서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와 수사지휘권 행사, 코로나 관련 조치 등을 언급하시며 추미애 장관을 해임 혹은 탄핵할 것을 청원하셨습니다. 두 청원은 각각 24만여 명과 21만여 명의 국민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첫째, 청원인께서는 법무부 장관이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월부터 두 차례 검찰 인사를 실시했습니다. 2020년 1월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을 계기로 조직의 쇄신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된 검찰 인사는 검찰개혁 법령의 제·개정 및 직제개편에 따른 인권·민생·법치 중심의 검찰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2020년 8월 인사는 수사권 개혁에 따른 직접 수사부서 축소, 형사‧공판부 강화 등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둘째, 청원인께서는 법무부 장관이 부당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소위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이 수사대상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를 통해 이를 바로잡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구체적사건에대하여는검찰총장만을지휘‧감독한다.’라고 법무부 장관의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은 보장하되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장관이 검찰권 행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부여 받은 최소한의 민주적 견제장치입니다.


셋째, 청원인께서는 법무부 장관이 방역 책임을 특정 종교집단과 검찰총장에게 돌리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국익‧외교관계‧국가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국내의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해외 각국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국 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범정부 대책회의를 거쳐 2월 4일 중국 위험지역(후베이성)에서 입국하거나 방문한 적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방역당국의 요청으로 1월 21일부터 26일 사이 중국 우한에서 입국하여 소재불명인 외국인 전원에 대해 소재 파악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 방역 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해외 유입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국가에서 오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항공편 중단, 사증발급 억제 등 보다 강화된 입국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감염병 해외 유입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 언급하신 특정 종교단체에 대한 압수수색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대구‧경북 지역에서 일일 신규 확진자가 수백 명에 이르는 등 급격한 확산세에 있었습니다. 또 상당수의 감염경로가 신천지와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응‧비협조 등으로 인해 역학조사에 필수적인 정확한 신도명단이 확보되지 않는 등 방역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이런 급박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검찰에 방역활동을 저해하거나 마스크 등 보건용품의 유통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신속하고 강력하게 수사하여 대응할 것을 지시했던 것입니다.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국정운영에 대한 의견을 유념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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