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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청원시작
2020-08-17청원마감
2020-09-16청원인
naver - ***첨부링크 1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tvh&sid2=355&oid=056&aid=0010885810첨부링크 2 :
https://www.yna.co.kr/view/AKR20200810149951004?input=1195m첨부링크 3 :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4/2020081404019.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첨부링크 4 :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64652첨부링크 5 :
https://www.news1.kr/articles/?4027456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강도태입니다.
「8·15 광화문 시위 참가자 중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자비 치료 촉구 청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감염병예방법을 지키지 않고 8.15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확진자까지 국민 세금으로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집회 참여 확진자의 치료비를 자부담시켜야 한다고 촉구하셨습니다. 총 40만 131명의 국민들이 해당 청원에 동의하셨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의 배경과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진자의 경우 관련 입원치료비용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이후 입원치료비용 중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확진자의 입원치료비용을 지원하는 이유는 코로나19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코로나19는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가 많은 반면 전파력은 그간에 알려진 여타 감염병보다 높습니다. 이에 확진자와 접촉 가능성이 있거나, 미세한 증상이라도 발현될 경우 적극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지름길입니다. 이에 입원치료비용이나 격리조치, 사회적 낙인 등에 대한 부담으로 검사나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입원치료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 기관에서는 우리나라가 강력한 봉쇄조치 없이도 환자 발생수준을 잘 억제하면서 경제도 잘 이끌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3T 방역전략, 즉 대규모 검사(Test)-신속한 역학조사(Trace)-조기 격리 및 치료(Treatment)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즉, 확진자에 대한 입원치료비용 지원은 우리나라의 3T 방역전략 성공의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의무사항이자,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역전략 수단으로써 입원치료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반면 정부는 8.15 광복절 집회 관련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8.15 광복절 집회 참가자 중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발조치를 하고 있으며, 고발 대상자에 대한 경찰 당국의 수사도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건강진단을 거부하는 경우, 집합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격리된 감염병 의심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차원의 위법행위를 넘어서 주변으로 감염병을 확산시키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 경우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5개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8.15 광복절 집회를 포함하여 코로나19 관련 각종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일부 집단이나 사람들의 노골적인 집합금지 명령 위반, 역학조사에 대한 거짓 진술, 격리장소의 이탈 등의 위법행위가 일반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대한민국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을 목격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위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위법행위자에 대해 정당한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기준과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위법사항에 대해서 공동 대응할 예정입니다.
8.15 광화문 집회를 계기로 전국으로 재확산된 코로나19는 다행히 전 국민의 참여와 협조에 기반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인해 조금씩 안정화되는 추세입니다. 최근의 국내 일일 확진자 수는 100명 미만으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추석 연휴 사회적 이동 증가로 인한 급격한 감염 재확산의 징후도 아직은 관찰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다수의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생계 곤란으로 한계상황으로 몰렸으며,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의 등교와 교육이 중단되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사각지대에서 고통을 겪고, 그간 당연했던 일상생활이 무너지면서 국민들이 우울감과 무기력감을 경험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가족이나 친지들과 떨어져 비대면 추석 연휴를 보냈습니다. 일부 집단이나 개인의 단순한 일탈이라고 치부하기엔 그에 따른 사회적인 고통과 비용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를 믿고, 추가적인 감염 확산이 되지 않도록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주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환자 감소 추세와 이에 따른 의료 여력의 개선, 국민들의 피로도 증가 등을 고려하여 10월 12일부터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였습니다.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이나 국공립시설의 운영, 각종 행사나 모임의 개최 등이 허용되었습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되고, 환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라고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집단감염은 지속되고 있으며, 대다수 국가들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겨울에는 코로나19와 증상이 유사한 독감의 유행으로 현장의 방역과 의료 활동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방심과 일탈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사회적 연대 의식을 가지고 불필요한 모임 자제,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적 불안감을 높이는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방역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엄중하게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