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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환경청원시작
2020-08-20청원마감
2020-09-19청원인
twitter - ***청원인께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사법부가 시위 참가자, 일반시민, 경찰 등 공무원을 위험에 빠지게 한 판단을 했다”며 “광화문 시위를 허가해 준 판사의 해임 혹은 탄핵”을 청원하셨습니다. 또 판결에 책임지는 법적 제도의 필요성도 언급하셨습니다. 본 청원에는 41만2,604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14일 서울특별시장의 광복절 옥외집회금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사건에서, “해당 금지 처분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 집회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일부 단체의 광복절 집회를 허용했습니다. 해당 집회는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100명이 참가한다고 신고되었으나 실제로는 100배가 넘는 인원이 참가했고, 참가자 중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청원 내용과 관련해, 법관은 헌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현행법상 법관 징계로는 해임 등 면직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법관의 탄핵’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것이므로,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