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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청원시작
2020-08-24청원마감
2020-09-23청원인
twitter - ***안녕하십니까. 사회정책비서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지난 8월 의사협회 집단 휴진을 계기로 게시된 청원 4건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의료악법 개정>, <의대생 국시 재접수 반대>, <의사협회 집단휴진 강력 대응>, <공공의대 정책 철회> 청원입니다.
청원 답변에 앞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의료현장을 지키며 묵묵히 헌신하시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료악법 개정>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2000년 개정된 ‘의료악법’으로 살인, 강도, 성폭행 등을 저지른 강력범죄자도 의사면허가 유지된다며 이를 개정해야 한다고 청원하셨습니다. 36만 234명의 국민이 해당 청원에 동의하셨습니다.
1951년 「국민의료법」제정 이후 의사 면허취소 사유를 직무 관련 범죄에 한정하는 경우와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경우가 반복되어 오다가 2000년 면허취소 대상을 직무 관련 범죄로 한정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청원인의 말씀대로 살인, 성폭행 등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의사면허가 유지되고 있으며, 이에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면허가 취소된 경우라고 해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면허를 재교부 받고 있는 점 또한 국민이 이해하시기 어려운 점입니다.
국민의 신체를 직접 다루는 직업 특성상 의사에게는 관련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할 뿐 아니라,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도덕성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다른 국가의 입법례, 다른 전문직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의사 면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면허가 취소된 이후 재교부할 때에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에 공익을 대표하는 인사를 추가하는 등 심의의 객관성을 높이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범죄 유형과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또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거나 재교부 금지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발의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도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 반대 청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57만 1,995명의 국민께서 해당 청원에 동의하셨습니다.
전국 의대생들은 지난 8월 4일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수업 및 실습 거부를 선언하였습니다. 이어 8월 18일에는 본과 4학년생이 의사 국가시험 거부를 표명하였고, 8월 24일에는 7월 말에 접수를 완료한 의사면허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단체로 취소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9월 1일부터 9월 4일에 재접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였고, 시험을 1주일 연기하였습니다. 이후 9월 4일에 정부와 의료계가 의정협의체를 구성하여 보건의료정책을 논의하자고 합의함에 따라 재접수 기한을 9월 6일까지로 추가 연장하였습니다.
그러나 2차례의 재접수 기회 부여와 시험일 연기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응시생들이 재접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8일부터 응시의사를 밝힌 438명만을 대상으로 실기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사 국가고시의 추가적인 기회 부여에 대해서는 이미 2차례 재접수 기회를 부여한 점, 현재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점, 의사국시 실기시험 이후 실시하는 다른 직역 실기시험 일정, 국민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파업 강행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강력 대응>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2만 3,665명의 국민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코로나19의 엄중한 시기에 의사협회 집단휴진으로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집단휴진 기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응급의료기관‧공공병원‧보건소 등에서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를 하도록 하였고, 전공의와 전임의도 진료 현장에 복귀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9월 4일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라는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여,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공공의료 강화, △지역의료 격차해소,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을 논의하여 발전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의대 정책 철회>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총 20만 7,701명의 국민께서 해당 청원에 동의하셨습니다.
청원인께서는 공공의대라고 말씀하셨으나, 보건복지부 등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은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이므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 말씀해 주신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정책은 지난 9월 4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와의 합의에 따라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한 논의는 앞으로 의정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발전적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만 청원인께서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한 별도의 의대 정원 증원은 없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국립의전원 정원은 현재 전북대와 원광대에 임시 배정되어 있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국립의전원은 지역의사를 양성하여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국립의전원은 공공의료분야에 책임감을 가지고 장기간 근무할 우수한 의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 교육기관입니다. 국립의전원 학생들은 전액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받으며 교육을 받고 10년간 정부기관 및 공공병원에서 역학조사관, 필수의료분야 의사 등으로 의무복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세 번째, 정부는 국립의전원 학생선발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반적인 의전원 입학전형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발할 것이며,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학생 선발과정에서 개인이나 단체를 막론하고 누구도 그 어떤 방식으로든 선발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립의전원 설립은 이번에 발표된 정책이 아니라, 2015년에 관련 연구용역 실시, 2018년 추진방안 발표, 제20대 국회에 관련 법안 제출 등 수 년간 전문가, 의료계와 논의해 온 사항입니다. 이후 20대 국회가 종료되어 해당 법안이 폐기됨에 따라 관련 내용으로 21대 국회에서 재논의하고자 발의된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유행을 겪으며, 공공의료의 중요성과 공공의료인력 확충이 중요한 것임을 절감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함과 동시에 2018년에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2019년에 발표한 지역의료 강화대책과 함께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관련 법률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되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와 의료계는 지역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공공의료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진지한 논의를 거쳐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지역과 관계없이 고르게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