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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고속도로 음주사상사고 초동수사 미흡한 경찰과 파렴치한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주세요.

참여인원 : [ 274,628명 ]

  • 카테고리

    안전/환경
  • 청원시작

    2020-08-28
  • 청원마감

    2020-09-27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지난 6월 22일 새벽 1시 40분경 시골로 향하시던 부모님 차량을 음주운전 차량이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로 조수석에 계시던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운전석에 계시던 아버지는 심한 척수손상으로 현재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아 평생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생활이 가능한 상태이십니다.

평택파주고속도로 동시흥jc분기점 부근 2차선에서 정주행 하시던 아버지의 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43상태의 운전자가 시속 190km로 그대로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6월22일 새벽 5시경 아들인 저에게 고속도로 순찰대에서 연락이 왔고 급히 병원으로 향했으나,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후였고 아버지는 응급실에서 수술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큰 사고가 처음이라 정신도 없고 경황도 없는 상태로 어머니의 장례준비와 아버지의 수술 및 입원절차를 처리했습니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신경우 경찰의 시신인도절차가 필요하다 하여 경찰서를 방문하였고, 가해자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당시 넋이 나간 상태로 반쯤 제정신이 아니었고, 가해자의 블랙박스 영상은 주변에 차한대 없는 한적한 고속도로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멀쩡히 주행하던 아버지의 차량을 들이받으며 그대로 끝이났습니다.
간단한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저는 그제서야 졸음운전인거냐 물었고 경찰에게 들은 말은 '음주에요 음주' 그한마디가 다였습니다. 자세한 사고 정황을 물었으나 경찰에서는 가해자의 과실이 100퍼센트 확인되었으니 처벌은 걱정마시고 어머니 모시는일과 아버지 챙기는일에 힘을 쓰시라 하였습니다.

경황없이 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며칠이 지난후 정신을 차리고 다시 담당조사관에게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물었으나,
당시 경찰에서는 가해자의 진술을 토대로한 사실만을 가지고 사고를 처리하고 있었으며 자세한 사고경위에 대해 더 조사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가해자는 털끝하나 다친곳 없이 사고 당일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간 상태이며, 음주에 사상사고임에도 불구속수사로 수사가 진행중이었습니다.
담당조사관에게 저희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했냐 물었으나, 피해자인 저희 차량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조차 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차량상태와 블랙박스 확보를 부탁하였으나, 며칠 후 다시 연락하였을때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였고 제가 직접 완전히 망가진 저희 차량을 찾아가 다 찌그러진 차를 한참 뒤져서 블랙박스를 확보했습니다.
담당조사관은 전화로만 저희차량에 블랙박스가 있는지 견인업체에 문의했고 없다는말에 찾아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담당조사관은 가해차량의 edr분석자료와 음주여부를 가지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구속영장은 판사에게도 가지 못하고 검사단계에서 기각당했다고 합니다.

사고가 난지 한참이 지났음에도,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신건지 정확한 사고 경위도 파악하지 못해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조사관에게 사고장소에 cctv를 확인하였느냐 물었으나, 조사관은 고속도로 cctv는 촘촘히 있는것이 아니고 간격이 넓게 설치되어있다, 사고장소에 cctv가 있었으면 고속도로 순찰대에서 전달을 받았을텐데 본인은 전달받은게 없다, 확인을 해 보겠다 했습니다.
이쯤 되니 조사관이 못미더워 제가 직접 저희 차량의 사고장면이 담긴 블랙박스를 몇번이고 돌려보며 정확한 사고 위치를 찾아 사고장소에 고속도로cctv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담당조사관에게 cctv 확보를 요청했습니다.

며칠후 조사관은 cctv영상을 확보 하였으며 태연하게 추가적으로 뺑소니 혐의를 적용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직접 cctv영상을 확인하니 너무나도 완벽하게 사고장면이 찍혀있었고, 단순 음주 과속 사고인 줄 알았으나, 가해차량은 저희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은 뒤 그 자리에서 멈춘 것이 아니고 그대로 그 자리를 이탈하여 카메라 앵글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가해자는 한참이 지나서야 만취상태로 비틀비틀 거리며 사고장소로 돌아왔고, 이 장면이 너무나도 잘 찍혀있었습니다. 담당 조사관은 이런 중요한 cctv영상을 처음부터 확보하지 않고 제가 요청하니 그제서야 확보해놓고, 뻔뻔하게 뺑소니 여부를 적용할 수 있겠다고 하는겁니다.

처음에 저는 뒤늦게라도 알게 된 것이 다행이라 생각하였으나, 경찰조사는 진행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7월 10일에 cctv영상이 확인되었으나, 8월이 되도록 뺑소니 여부에 대한 가해자 추가 조사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조사관에게 몇번이나 가해자 조사를 하였냐고 물었으나 이번주에 할 예정이다, 곧 진행할 예정이다는 같은 대답만 몇차례 들었습니다.

기다리는 기간동안 정말 피가 마르는듯한 심정이었습니다.. 좀더 자세한 상황이라도 알고 싶었고, 경찰에서 확보한 유일한 증거자료인 cctv영상은 총 1시간이 넘는 긴시간이었기에,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된 일인지 영상 전부를 확인하고 싶어 경찰에 cctv영상을 파일로 넘겨달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조사중인 사건이라 저희에게 파일형태로 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가만 있을 수 없어 여러모로 알아본 결과 정보공개청구 시스템을 통해 cctv영상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조사중인 사건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며 거절당했습니다. 다시한번 직접 관련 법령과 판례들을 뒤져가며 이의신청을 하였고 cctv영상과 수사 중 공개 가능한 추가 자료를 몇가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cctv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하니 더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점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사고가 난 후 가해자는 차를 가지고 도주했다가 걸어서 사고장소로 돌아왔습니다. 당연히 사고장소에는 저희 아버지의 차량만 덩그러니 있는 상태였고 가해자의 차량은 그 장소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가해자의 차량이 어디에 있는지, 사고장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도주했다가 돌아온 것이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기본 아닌가요??
분명히 최초 출동한 경찰들은 사고장소에 차량이 2대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최초 출동 보고서에는 그에 관한 내용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사고장면이 명확히 담긴 cctv도 확보하지 않았으며, 음주 사상사고를 낸 가해자를 경찰서로 데려가는 것이 아닌 집으로 보낸것도 너무나 이해가 안갑니다.
도대체 어찌 된 영문일까요

왜 피해자의 가족이 끔찍한 사고의 흔적들을 뒤져가며 조사를 요청 해야하고, 그제서야 경찰에서 확인조치가 이루어지는겁니까?

제가 이런 추가적인 조사를 요청할 때 마다 담당 조사관님께서는 너무 걱정마시라 최선을 다해 조사하고 있으며
가해자는 무조건 처벌을 받을거다 라는 말을 계속 해주셨습니다.

허나 현실은 제가 cctv확인을 요청하지 않았더라면 뺑소니 여부는 죽을때 까지 몰랐을거고,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 또한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됐을거라 생각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가해자는 현재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수사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cctv영상을 확인 한 후에도 뻔뻔하게 뺑소니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희가족에게 끔찍한 고통을 남긴 가해자는 털끝하나 다친곳 없이 사고 당일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에 임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운전 사상사고 가해자의 처벌이 가벼운것이 저는 너무나도 개탄스럽습니다.

최근 시속 158km로 음주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해 두 살배기 아이의 아빠 목숨을 앗아가고 아이를 다치게 한 사고를 낸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저희 가족이 당한 이번 사고 역시 너무나도 가벼운 처벌이 내려질까 두렵습니다..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내리도록 되어있습니다.

허나 아직까지도 음주 사망사고로 내려진 징역형은 최대 1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힘을 모아 만들어지게 된 일명 '윤창호법'에 의거해 가해자를 꼭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형에 처해주세요.
제2의, 제 3의 '윤창호법'이 만들어 지지 않도록 이번 저희 사고가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더 높은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첫 판례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가해자가 아무리 무기징역형을 받는다 한들 어머니가 살아 돌아오고 아버지가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나마 억울하게 떠나신 저의 어머님의 마음을 달래드리고 남은 가족들도 힘을 내 남은 생을 살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사람의 무책임한 음주운전으로 저희 가족은 말그대로 파탄이 났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저의 조카는 할머니를 불러보기도 전에 할머니를 잃었고,
결혼 한지 1년도 채 안된 저의 아내는 한순간에 시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반평생을 함께해온 소중한 동반자이자 가장 친한 친구인 어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도 못한채 보내드려야 했습니다.
정말 마음같아선 가해자를 잡아다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고통을 온몸으로 느끼게 하고 그 가족에게도 똑같은 고통을 안겨주고 싶습니다..

사고당일 병원에 도착해 응급실에서 만난 아버지의 첫마디는 어머니는 괜찮냐는 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도 위급했기에 저희 가족은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고, 아버지는 수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저희가족은 슬퍼할 시간도 없이 어머니의 장례를 준비해야했고, 아버지는 수술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30년넘게 반평생을 함께하신 어머니의 마지막 곁을 지켜줄 수 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아버지는 저희 형제들에게 본인이 미안하다는 말만 되뇌이시며 눈물을 삼키셨습니다.

왜 죄없는 아버지가 미안해야 하고 왜 죄없는 어머니가 돌아가셔야 하는지
정말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이 세상이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아버지는 척추골절, 척수신경손상이 심해 현재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으셨고
남은 평생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주변의 말이 너무나도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허망하게 떠나가신 어머니가 너무 보고싶습니다..
남은 인생을 힘겹게 살아가야만 하는 아버지와 우리 가족들의 삶이 너무 걱정됩니다..

하늘에 계신 어머니와 지금도 힘들게 치료중이신 아버지께 정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도록,
가해자에게 정당한 법에 의거해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려주시고,
아울러 처음부터 본 사건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조사하지 않고 미흡한 조치로 평생 뺑소니 사건이 묻히게 할뻔한
관련자들또한 엄중한 조사와 처벌이 내려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원고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차장 송민헌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으신 유족 분께서 올린 2건의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청원은 금년 6월 평택-파주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고속도로 음주사상사고 초동수사 미흡한 경찰과 파렴치한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27만4천여 명의 국민이 동의해 주셨으며,


두 번째 청원은 9월 인천 을왕리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9월 9일 01시경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으로 63만9천여 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선 음주운전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가족 분을 떠나보내신 청원인과 유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은 코로나19 발생으로 감염 우려가 있는 기존 음주감지기를 사용할 수 없는 여건 속에서, 숨을 불지 않아도 알코올 분자를 감지하는 ‘비접촉식 감지기’를 개발하여 지속적인 음주단속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럼에도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여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며, 금번 청원과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발생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경찰은 본 청원의 발단이 된 두 사건을 면밀히 수사한 끝에, 평택-파주 고속도로 사고 운전자에 대해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위험운전치사죄에 특가법상 도주치사죄를 추가로 적용하여 구속 송치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 관련자들을 감찰 조사한 결과, 업무 소홀 등이 확인되어 징계위원회 회부 등 합당한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을왕리 사고는 경찰청장이 직접 엄정한 수사를 강조하며 “신속하고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현재 운전자는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하였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인명 피해가 날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차량을 제공한 동승자에 대해 위험운전치사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음주운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예방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음주 운전자에 대한 상시단속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은 주․야를 불문하고 상시단속 체계를 마련하여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단속된다’는 인식을 모든 운전자에게 확산시키겠습니다.


위험운전치사죄를 저지르거나 음주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하는 등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구속 요건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술을 마신 사람에게 차량을 제공하는 등 음주운전을 유발하는 동승자에 대해 음주사고의 방조범 또는 공동정범 등으로 적극 처벌하고,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키거나 상습 음주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차량을 압수하여 재범 의지를 차단하겠습니다.


둘째,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면허취득 결격기간을 강화하고, 안전교육 개선 및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음주운전의 재범률은 45% 가량으로 높은 편이며, 처벌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상습 음주 운전자의 경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을 늘리고, 음주 운전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을 대폭 확대함과 동시에 교육 내용을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음주 운전자에 대한 의학적 치료 및 전문 심리상담 등을 병행하겠으며, 시동을 켜기 전 음주측정을 실시하여 단속 수치가 나오면 자동으로 시동이 잠기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여 관련 법제도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중한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들께 다시 한번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정부는 타인의 생명과 가정을 한순간에 파괴하는 음주운전이 근절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는 한편, 국민 여러분께서도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은 안 된다는 인식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내 청원, 청와대 답변이 궁금하세요?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소통 철학을 바탕으로 대통령과 수석·보좌관의 회의, 주목받는 국민청원, 외국 언론이 본 우리 정부, 해외 순방과 그 뒷얘기, 100대 국정과제와 수많은 정책 관련 소식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홈페이지와 SNS계정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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