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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의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0년 의료악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참여인원 : [ 360,234명 ]

  • 카테고리

    보건복지
  • 청원시작

    2020-08-31
  • 청원마감

    2020-09-30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코로나 위기가 극에 달해, 시민들이 죽어가는 시기에도, 의사들이 진료거부를 할수 있는 이유는 2000년 개정된 의료악법 때문입니다.

당시 개정된 의료 악법으로 의료인은 살인, 강도, 성폭행을 해도 의사면허가 유지됩니다.

지금의 의사집단은 의료법 이외의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를 유지할수 있으니,

3년 징역이나 3000만원 벌금 정도의 공권력은 전혀 무서울게 없는 무소불위의 괴물이 된것입니다.

당시 이 의료악법은 "의사" 가 발의하고, "의사" 가 법안심사소위원장을 했으며, 보건복지위원에 "의사" 가 5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이후 이 악법을 개정하기 위해 2018년 11월 까지 총 19건이 발의 됐지만 의사들의 반발로 단 한건도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부디 이 의료악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정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국가질서를 공고히 하기 바랍니다.
답변원고

안녕하십니까. 사회정책비서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지난 8월 의사협회 집단 휴진을 계기로 게시된 청원 4건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의료악법 개정>, <의대생 국시 재접수 반대>, <의사협회 집단휴진 강력 대응>, <공공의대 정책 철회> 청원입니다.


청원 답변에 앞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의료현장을 지키며 묵묵히 헌신하시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료악법 개정>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2000년 개정된 ‘의료악법’으로 살인, 강도, 성폭행 등을 저지른 강력범죄자도 의사면허가 유지된다며 이를 개정해야 한다고 청원하셨습니다. 36만 234명의 국민이 해당 청원에 동의하셨습니다.


1951년 「국민의료법」제정 이후 의사 면허취소 사유를 직무 관련 범죄에 한정하는 경우와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경우가 반복되어 오다가 2000년 면허취소 대상을 직무 관련 범죄로 한정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청원인의 말씀대로 살인, 성폭행 등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의사면허가 유지되고 있으며, 이에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면허가 취소된 경우라고 해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면허를 재교부 받고 있는 점 또한 국민이 이해하시기 어려운 점입니다.


국민의 신체를 직접 다루는 직업 특성상 의사에게는 관련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할 뿐 아니라,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도덕성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다른 국가의 입법례, 다른 전문직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의사 면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면허가 취소된 이후 재교부할 때에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에 공익을 대표하는 인사를 추가하는 등 심의의 객관성을 높이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범죄 유형과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또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거나 재교부 금지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발의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도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 반대 청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57만 1,995명의 국민께서 해당 청원에 동의하셨습니다.


전국 의대생들은 지난 8월 4일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수업 및 실습 거부를 선언하였습니다. 이어 8월 18일에는 본과 4학년생이 의사 국가시험 거부를 표명하였고, 8월 24일에는 7월 말에 접수를 완료한 의사면허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단체로 취소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9월 1일부터 9월 4일에 재접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였고, 시험을 1주일 연기하였습니다. 이후 9월 4일에 정부와 의료계가 의정협의체를 구성하여 보건의료정책을 논의하자고 합의함에 따라 재접수 기한을 9월 6일까지로 추가 연장하였습니다.


그러나 2차례의 재접수 기회 부여와 시험일 연기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응시생들이 재접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8일부터 응시의사를 밝힌 438명만을 대상으로 실기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사 국가고시의 추가적인 기회 부여에 대해서는 이미 2차례 재접수 기회를 부여한 점, 현재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점, 의사국시 실기시험 이후 실시하는 다른 직역 실기시험 일정, 국민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파업 강행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강력 대응>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2만 3,665명의 국민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코로나19의 엄중한 시기에 의사협회 집단휴진으로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집단휴진 기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응급의료기관‧공공병원‧보건소 등에서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를 하도록 하였고, 전공의와 전임의도 진료 현장에 복귀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9월 4일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라는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여,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공공의료 강화, △지역의료 격차해소,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을 논의하여 발전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의대 정책 철회>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총 20만 7,701명의 국민께서 해당 청원에 동의하셨습니다.


청원인께서는 공공의대라고 말씀하셨으나, 보건복지부 등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은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이므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 말씀해 주신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정책은 지난 9월 4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와의 합의에 따라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한 논의는 앞으로 의정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발전적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만 청원인께서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한 별도의 의대 정원 증원은 없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국립의전원 정원은 현재 전북대와 원광대에 임시 배정되어 있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국립의전원은 지역의사를 양성하여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국립의전원은 공공의료분야에 책임감을 가지고 장기간 근무할 우수한 의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 교육기관입니다. 국립의전원 학생들은 전액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받으며 교육을 받고 10년간 정부기관 및 공공병원에서 역학조사관, 필수의료분야 의사 등으로 의무복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세 번째, 정부는 국립의전원 학생선발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반적인 의전원 입학전형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발할 것이며,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학생 선발과정에서 개인이나 단체를 막론하고 누구도 그 어떤 방식으로든 선발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립의전원 설립은 이번에 발표된 정책이 아니라, 2015년에 관련 연구용역 실시, 2018년 추진방안 발표, 제20대 국회에 관련 법안 제출 등 수 년간 전문가, 의료계와 논의해 온 사항입니다. 이후 20대 국회가 종료되어 해당 법안이 폐기됨에 따라 관련 내용으로 21대 국회에서 재논의하고자 발의된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유행을 겪으며, 공공의료의 중요성과 공공의료인력 확충이 중요한 것임을 절감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함과 동시에 2018년에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2019년에 발표한 지역의료 강화대책과 함께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관련 법률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되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와 의료계는 지역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공공의료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진지한 논의를 거쳐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지역과 관계없이 고르게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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