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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원시작
2020-09-02청원마감
2020-10-02청원인
naver - ***청원인들께서는 “2023년부터 주식양도세 전면 과세가 시행되는 만큼, 대주주 범위 확대가 아니라, 기존 10억 원을 유지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원하셨습니다. 또 이에 반대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해임할 것을 청원하셨습니다. 두 청원에는 각각 21만여 명과 24만여 명의 국민께서 참여하셨습니다.
과세형평 제고 차원에서 2018년 2월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세심히 경청했습니다.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3년 예정인 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에 따른 상황 변화, 주식시장 영향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 최근 글로벌 경제 여건과 시장의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동일하게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해 왔습니다. 국민들의 협조와 헌신으로 한국은 가장 성공적으로 바이러스를 차단한 국가,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고 있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방역 모범국가에 이어 경제 모범국가를 만들어가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