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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

참여인원 : [ 216,844명 ]

  • 카테고리

    행정
  • 청원시작

    2020-09-02
  • 청원마감

    2020-10-02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인들께서는 “2023년부터 주식양도세 전면 과세가 시행되는 만큼, 대주주 범위 확대가 아니라, 기존 10억 원을 유지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원하셨습니다. 또 이에 반대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해임할 것을 청원하셨습니다. 두 청원에는 각각 21만여 명과 24만여 명의 국민께서 참여하셨습니다.   과세형평 제고 차원에서 2018년 2월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세심히 경청했습니다.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3년 예정인 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에 따른 상황 변화, 주식시장 영향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 최근 글로벌 경제 여건과 시장의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동일하게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해 왔습니다. 국민들의 협조와 헌신으로 한국은 가장 성공적으로 바이러스를 차단한 국가,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고 있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방역 모범국가에 이어 경제 모범국가를 만들어가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청원내용

1.조세부과 원칙중 세금은 납세자는 물론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간단하고 명료해야 하는 확실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대주주 양도세는 납세자 본인 자신도 주식양도세의 대상인지? 아닌지? 알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A와 B 두사람 모두 삼성전자 주식을 거래해서 수익을 얻었는데, A는 세금을 안내고 B는 가족중 누군가가 삼성전자 주식을 3억원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22%의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2.실제로 타인 주식보유상황에 관한 정보 접근이 제한된 상태에서 본인이 대주주에 해당하는지를 몰라 불이익을 받은 대주주가 있었다고 2019년 국세청 스스로가 인정한 바 있습니다.
본인소득이 과세대상인지 아닌지 알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 납세자의 불안과 불만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3.친가·외가 조무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 보유주식까지 포함해 대주주기준을 3억으로 삼는것은 현대판 연좌제로 위헌입니다. 과거 종합부동산세도 세대별 합산이 개인의 행복추구권에 위배되어 위헌판결을 받은바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또한 개인별 보유주식을 기준으로 해야 합당 합니다.

4.대주주 양도세는 년말 마지막날 단 하루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매년 대주주 회피물량 증가로 증시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12월, 대주주기준이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변경되면서 코스피시장에서만 7년만에 최대치인 3조8천원(코스닥포함:5조원)의 개인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올해 10억에서 3억으로 하향되면 역대 최대의 개인물량이 출회로 패닉장이 올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5.한국경제 규모로 봐도 주식 3억원 보유로 대주주 반열에 오른다는 것은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600만 주식투자자도 반대하고 금융위원회와 여당 의원까지 모두 반대하는데도 오직 기재부만 독불장군 고집불통으로 3억원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6.기재부는 근로·사업소득은 확대되는데 주식 양도소득세는 후퇴하는 결정을 내릴수 없다고 합니다.
극소수만이 수익을 거두는 주식소득과 안정적인 근로소득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면 안될 뿐만 아니라,
2023년 전격적으로 주식양도세 전면도입을 결정한 기재부가 주식양도세 과세가 후퇴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주식양도세 전면 도입을 앞두고 시장의 혼선만 야기하는 대주주 양도세를 큰 변화 주지 말고 연착륙시키자는 것이 제도의 후퇴인가요?

7.기재부 금융세제과 실무자와 통화도 했습니다. 도대체 기재부는 어느 나라 기관입니까?
경제 규모와 환경이 바뀌고 국민이 싫어하는 잘못된 정책이라면 바꾸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권 때 정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로드맵을 지금도 숭앙하는 겁니까?
코로나19의 위중함 속에서 우리나라 증시를 살린 동학개미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 싶어서 그럽니까?
"개인투자자의 의욕을 꺾어서는 안 된다"라는 대통령의 두 차례 발언을 역행하려는 겁니까?

8.국민 정서상 10억 대주주는 인정할수 있지만 3억 대주주는 조세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탁상 행정입니다.
기재부는 연말의 주식 순매도 급증에 대해서도 대주주기준 하향탓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기재부가 대주주기준 3억원 하향을 고집해서, 증시대폭락과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이동으로 부동산 광풍이 재현된다면 기재부는 모든 비난을 감수해야 할것입니다.

9.대주주 양도세는 빠져나갈 방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수확보에 실패한 정책입니다. 주식양도세 도입을 위한 과도기적 제도였다면, 이미 그 역할을 다 했습니다. 최근에는 스톡옵션을 받은 SK바이오팜 직원들이 내년 3억원의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퇴사까지 고민하는 사회적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습니다.

10.2018년 2월 기획재정부가 과세대상 외국인 대주주 기준을 25%에서 5%로 강화하려고 했다가 외국인투자자들의 셀코리아 반발로 연기한바 있습니다.
외국인 대주주 기준은 그대로 유지해주고, 내국인만 매년 한도를 쥐어짜는 대주주양도세는 차별적 정책이며,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입니다. 기재부의 이러한 이중적 잣대에 대해 반성해야 합니다.

2023년부터 주식양도세 전면 과세가 시행되는 만큼, 올해 3억원으로의 급격한 조정은 증시혼란만 초래할 뿐 법적안정성면에서도 기존 10억원을 유지하거나 이참에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주주 양도세는 정책목표도 불확실하고, 증시의 불확실성만 증폭시키고, 국민만 고생시키는 잘못된 정책입니다. 빠른 시일내 제도 개선이 될수 있도록 재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원고

청원인들께서는 “2023년부터 주식양도세 전면 과세가 시행되는 만큼, 대주주 범위 확대가 아니라, 기존 10억 원을 유지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원하셨습니다. 또 이에 반대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해임할 것을 청원하셨습니다. 두 청원에는 각각 21만여 명과 24만여 명의 국민께서 참여하셨습니다.


과세형평 제고 차원에서 2018년 2월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세심히 경청했습니다.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3년 예정인 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에 따른 상황 변화, 주식시장 영향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 최근 글로벌 경제 여건과 시장의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동일하게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해 왔습니다. 국민들의 협조와 헌신으로 한국은 가장 성공적으로 바이러스를 차단한 국가,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고 있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방역 모범국가에 이어 경제 모범국가를 만들어가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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