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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9월9일01시경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

참여인원 : [ 639,617명 ]

  • 카테고리

    기타
  • 청원시작

    2020-09-10
  • 청원마감

    2020-10-10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지난 새벽 저희 아버지는 평소처럼 치킨 배달을 하러 가셨습니다. 그날따라 저녁부터 주문이 많아서 저녁도 못드시고 마지막 배달이라고 하고 가셨습니다. 배달을 간지 오래됐는데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찾으러 저희 어머니는 가게 문을 닫고 나섰습니다. 그 순간 119가 지나갔고 설마 하는 마음에 저희 가게에서 2km 근방에서 저희 오토바이가 덩그러니 있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구급차는 이미 떠났고 남겨진 구급대원에게 오로지 한가지만 물어봤다고 합니다. 의식이 있나요. 의식이 있나요. 의식이 있나요... 대답을 해주지 않는 구급대원을 보고 이미 저희 어머니의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경찰의 도움으로 정신없이 구급차를 쫓아갔고 근처 큰 병원으로 간다던 구급차가 우회하여 인천 소지 대학병원으로 가는 것을 보고 그냥...제발...장애가 있어도 되니까 살려만주세요... 계속 빌었다고 합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은 받아주지 않았고 그대로 영안실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따로 살고 있는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자다가 이런 날벼락이 있을까 미친 사람처럼 울면서 와서 확인했어요. 정말 우리 아빠가 맞을까. 하얀 천으로 돌돌 말려있는데 피가 너무 많았습니다. 얼굴을 들쳐봤는데 진짜 우리 아빠였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울고있는데 경찰서에 출석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사망사건 진술서를 써야한다고. 살면서 처음 경찰서에 갔고, 저밖에 갈 사람이 없었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경찰서에 갔는데, 작은 방에서 어떤 여자가 하염없이 울더라구요. 설마 저 사람이 가해차량 운전자 인가요. 끄덕입니다.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우는 이유가 우리아빠한테 미안해서인지, 본인 인생이 걱정되서인지. 감정이 올라오는데 이성적으로 행동해야했기에 참았고 직접 가해차량 블랙박스까지 확인했습니다. 저 멀리서 오토바이 불빛이 보였고 아무 걱정 없는 아빠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사라지셨습니다.
이 차량의 속도가 몇인가요. 말씀드릴 수 없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제대로만 수사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며 가해자 얼굴 한번만 보겠습니다. 어떤 짓도 안하겠다고.
경찰은 말렸고 저는 가해자도 사람이니까 보호한다고밖에 생각이 안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술취한 상태의 가해자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끝까지 안보여줘서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경찰이 원하는 진술만 확보하고, 저는 궁금한 것을 하나도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밉더라고요. 우리아빠 죽었는데 경찰이 우리편이 아닌가 라는 의심에.
이후 경찰의 도움으로 다양한 절차가 진행되고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인터넷 뉴스에서 가해자 아니 살인자들을 목격한 사람들의 목격담을 확인했습니다. 중앙선에 시체가 쓰러져있는데 가해자는 술이 취한 와중에 119보다 변호사를 찾았다고, 동승자는 바지벨트가 풀어진 상태였다고.
왜 경찰서에서 난동 안피우고 나왔는지 너무 한이 됩니다. 세상 세상 저런 쓰레기한테 우리 아빠가 죽었구나 우리아빠 불쌍해서 어떡하나.
제발 제발 제발 최고 형량 떨어지게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실수여도 사람이 죽었고, 7남매중에 막내가 죽었고, 저희 가족은 한 순간에 파탄났습니다.
저희 아빠 코로나때문에 힘들어서 배달하신 게 아니라, 본인 가게니까 책임감때문에 배달하셨어요. 배달 알바쓰면 친절하게 못한다고 한계가 있다고 본인이 갖다줘야한다고. 가게 시작 후 계속 직접 배달하셨어요. 일평생 단한번도 열심히 안사신 적이 없으세요. 이렇게 보내드리기엔 제가 너무 해드리지 못한게 많습니다. 제발 마지막으로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서 미꾸라지로 빠져나가지 않게 그거라도 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답변원고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차장 송민헌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으신 유족 분께서 올린 2건의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청원은 금년 6월 평택-파주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고속도로 음주사상사고 초동수사 미흡한 경찰과 파렴치한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27만4천여 명의 국민이 동의해 주셨으며,


두 번째 청원은 9월 인천 을왕리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9월 9일 01시경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으로 63만9천여 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선 음주운전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가족 분을 떠나보내신 청원인과 유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은 코로나19 발생으로 감염 우려가 있는 기존 음주감지기를 사용할 수 없는 여건 속에서, 숨을 불지 않아도 알코올 분자를 감지하는 ‘비접촉식 감지기’를 개발하여 지속적인 음주단속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럼에도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여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며, 금번 청원과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발생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경찰은 본 청원의 발단이 된 두 사건을 면밀히 수사한 끝에, 평택-파주 고속도로 사고 운전자에 대해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위험운전치사죄에 특가법상 도주치사죄를 추가로 적용하여 구속 송치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 관련자들을 감찰 조사한 결과, 업무 소홀 등이 확인되어 징계위원회 회부 등 합당한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을왕리 사고는 경찰청장이 직접 엄정한 수사를 강조하며 “신속하고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현재 운전자는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하였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인명 피해가 날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차량을 제공한 동승자에 대해 위험운전치사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음주운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예방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음주 운전자에 대한 상시단속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은 주․야를 불문하고 상시단속 체계를 마련하여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단속된다’는 인식을 모든 운전자에게 확산시키겠습니다.


위험운전치사죄를 저지르거나 음주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하는 등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구속 요건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술을 마신 사람에게 차량을 제공하는 등 음주운전을 유발하는 동승자에 대해 음주사고의 방조범 또는 공동정범 등으로 적극 처벌하고,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키거나 상습 음주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차량을 압수하여 재범 의지를 차단하겠습니다.


둘째,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면허취득 결격기간을 강화하고, 안전교육 개선 및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음주운전의 재범률은 45% 가량으로 높은 편이며, 처벌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상습 음주 운전자의 경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을 늘리고, 음주 운전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을 대폭 확대함과 동시에 교육 내용을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음주 운전자에 대한 의학적 치료 및 전문 심리상담 등을 병행하겠으며, 시동을 켜기 전 음주측정을 실시하여 단속 수치가 나오면 자동으로 시동이 잠기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여 관련 법제도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중한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들께 다시 한번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정부는 타인의 생명과 가정을 한순간에 파괴하는 음주운전이 근절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는 한편, 국민 여러분께서도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은 안 된다는 인식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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