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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청원시작
2020-09-10청원마감
2020-10-10청원인
naver -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차장 송민헌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으신 유족 분께서 올린 2건의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청원은 금년 6월 평택-파주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고속도로 음주사상사고 초동수사 미흡한 경찰과 파렴치한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27만4천여 명의 국민이 동의해 주셨으며,
두 번째 청원은 9월 인천 을왕리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9월 9일 01시경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으로 63만9천여 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선 음주운전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가족 분을 떠나보내신 청원인과 유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은 코로나19 발생으로 감염 우려가 있는 기존 음주감지기를 사용할 수 없는 여건 속에서, 숨을 불지 않아도 알코올 분자를 감지하는 ‘비접촉식 감지기’를 개발하여 지속적인 음주단속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럼에도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여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며, 금번 청원과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발생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경찰은 본 청원의 발단이 된 두 사건을 면밀히 수사한 끝에, 평택-파주 고속도로 사고 운전자에 대해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위험운전치사죄에 특가법상 도주치사죄를 추가로 적용하여 구속 송치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 관련자들을 감찰 조사한 결과, 업무 소홀 등이 확인되어 징계위원회 회부 등 합당한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을왕리 사고는 경찰청장이 직접 엄정한 수사를 강조하며 “신속하고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현재 운전자는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하였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인명 피해가 날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차량을 제공한 동승자에 대해 위험운전치사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음주운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예방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음주 운전자에 대한 상시단속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은 주․야를 불문하고 상시단속 체계를 마련하여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단속된다’는 인식을 모든 운전자에게 확산시키겠습니다.
위험운전치사죄를 저지르거나 음주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하는 등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구속 요건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술을 마신 사람에게 차량을 제공하는 등 음주운전을 유발하는 동승자에 대해 음주사고의 방조범 또는 공동정범 등으로 적극 처벌하고,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키거나 상습 음주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차량을 압수하여 재범 의지를 차단하겠습니다.
둘째,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면허취득 결격기간을 강화하고, 안전교육 개선 및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음주운전의 재범률은 45% 가량으로 높은 편이며, 처벌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상습 음주 운전자의 경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을 늘리고, 음주 운전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을 대폭 확대함과 동시에 교육 내용을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음주 운전자에 대한 의학적 치료 및 전문 심리상담 등을 병행하겠으며, 시동을 켜기 전 음주측정을 실시하여 단속 수치가 나오면 자동으로 시동이 잠기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여 관련 법제도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중한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들께 다시 한번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정부는 타인의 생명과 가정을 한순간에 파괴하는 음주운전이 근절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는 한편, 국민 여러분께서도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은 안 된다는 인식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