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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청원시작
2020-09-15청원마감
2020-10-15청원인
naver -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강도태입니다.
오늘은 출산 과정에서 의료사고로 신생아를 잃은 어머니께서 요청하신 <무리한 유도분만 의료사고 고발> 청원에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불의의 사고로 소중한 아이를 잃으신 유가족께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총 20만8천여 명의 국민들께서도 청원에 참여해 주시며 함께 마음 아파해 주셨습니다.
청원인께서는 무리한 유도분만으로 출산 직후 신생아가 사망하고 산모인 청원인의 몸마저 상했다 하시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태아의 억울함을 풀고, 의료진과 병원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또한 분만실・신생아실・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에 대한 신속한 의료법 개정 등도 함께 청원하셨습니다.
우선, 이 사건은 현재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전담수사팀에서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이 규명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어 분만실・신생아실・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청원은 이전에도 몇 차례 청원 답변 요건을 넘기고 답변도 했을 만큼 국민의 요구가 높은 사안입니다. 다만 환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의료인의 방어적 진료 가능성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다른 의견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숙고의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건, 요양병원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1건 발의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입법을 위한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는 등 청원인께서 걱정하시는 환자 피해 방지 및 권익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분만실과 신생아실 관련한 논의도 수술실 CCTV 입법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함께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의료 과정을 기록한 CCTV 영상이 향후 의료사고 여부를 밝히는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는 반면, 분만 과정의 녹화를 기피하는 산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하며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인이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환자를 상해 또는 사망하게 하는 경우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과실 여부에 따른 유죄 또는 무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를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헌법상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더 많은 논의와 이를 통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에서도 입법을 위한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할 것이며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종과의 형평성과 환자의 신체를 직접 다루는 의료인의 직업적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분쟁 해결 및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사고는 환자 측의 의학에 관한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사고의 실체 파악 및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2012년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운영하여 전문적인 감정과 적정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을 통해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부인과 의료사고의 경우 피해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한 사건 중 분만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묻기가 어려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최대 3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신다면 중대한 의료사고인 만큼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의 동의 없이도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될 것이며, 만약 의료진의 과실을 묻기 어려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로 인정받을 경우에는 국가가 마련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도 환자안전법에 따라 의료기관 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이를 분석해 유사한 사고 재발 가능성을 낮추는 등 새로운 유형의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큰 슬픔 속에 계실 청원인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 관련 정책을 더욱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