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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아동학대 누명쓰고 “역겹다”," 시집 가서 너 같은 X 낳아" 폭언에 시달린 어린이집 교사였던 저희 누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참여인원 : [ 354,600명 ]

  • 카테고리

    기타
  • 청원시작

    2020-10-05
  • 청원마감

    2020-11-04
  • 청원인

    kakao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아동학대 누명쓰고 “역겹다”," 시집 가서 너 같은 X 낳아" 폭언 등으로 어린이집 교사였던 저희 누나가 우울증에 시달리다 2020년 6월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가해자들은 학부모 A씨(37)와 조부모 B씨(60)로 징역형이 아닌 각각 2000만원의 벌금을 받았지만 항고했습니다. 유가족에게 사과를 단 한번도 안했습니다. 기사에는 며느리와 시어머니로 나왔는데 둘은 부녀지간입니다. 잘못 나왔더군요.
유가족들은 어떠한 보상도 원하지 않고, 처벌만 원했을뿐입니다. 벌금은 저희와 상관없습니다.

누나의 사망소식을 들은 다음에도 장례식에 찾아오지도 않았고, 자기들 때문에 그런게 아니라며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탄원서를 써준 당시 어린이집 원장님에게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장례를 치루고 3달정도 지난 지금에서야 조금은 덤덤히 글을 쓸 수 있게 되었네요. 저희 누나의 억울한 이야기를 읽어주시고 청원에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고인이된 저희 누나는 30대 초반이었던 2018년 8월부터 2020년 6월 사망하기 전까지 학부모 A씨(37)와 조부모 B씨(60)의 반성 없는 태도와 끊임없는 괴롭힘에 억울하게 시달렸습니다.

학부모 A씨(37)와 조부모 B씨(60)들은 2018년경 저희 누나가 일하는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학부모 A씨의 아들(에 대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서 연락을 하였습니다. 이에 함께 CCTV를 함께 보면서 아동 학대 의심 장면을 찾아보았으나, 어디에도 아동 학대 의심 상황은 없었고, 오히려 아이가 교사를 때리는 장면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A씨(37)와 조부모 B씨(60)은 아동학대로 저희 누나를 신고하였고, 저희 어린이집에 찾아와 아이들과 동료교사들이 보는 앞에서 저희누나를 폭행하고 모욕했습니다. 이후 저희 누나는 법적 조치를 취하였고, 아동학대 혐의는 무혐의를 받았지만, 이 일로 인해 저희누나는 가족들에게도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수치심과 우울감에 시달리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괴롭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학부모 A씨(37)와 조부모 B씨(60)은 위 사건의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어린이집 안팎에서 저희 누나가 아동학대를 했다며 재원생의 학부모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이 위치한 아파트 단지 주민과 인근 병원관계자들에게 선생님과 어린이집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이야기 하였고, 이 일로 인해 학부모들의 의심과 불신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또한, 저희 누나가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시청에 매주 민원을 제기하여 어린이집이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보육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은 특성상 민원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기때문에 상위 기관에 민원이 접수되면, 바로 현장에 나와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저희 누나는 우울증세 심화된 것 같았습니다. 아예 생계를 끊을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끝내 잘 다니던 일자리까지 그만두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저희누나의 주변사람인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님과 주변 아파트 관리소장님까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심적인 스트레스는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처럼 학부모 A씨(37)와 조부모 B씨(60)들은 피를 말리듯이 악랄하게 괴롭혔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소와 진정사건이 진행이 되면서, 저희 누나의 숨통을 죄여왔었고 당연히 저희누나는 우울증으로 약을 먹고 잠을 잤으며,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날도 많았습니다.
저희누나는 주변 동료분들의 말에 따르면 일할 때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아이들을 살뜰히 사랑해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보았을 때도 대학 졸업 후 8년 넘게 어린이집 선생님 일을 하면서 몸이 고되긴해도 큰 불평없이 일했던 누나였습니다.

학부모 A씨(37)와 조부모 B씨(60)은 저희누나나 가족들에게 심지어 해당 어린이집 원장님에게도 진심으로 사과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형사조정기간에도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며, 조정관 앞에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학부모 A씨(37)와 조부모 B씨(60)은 ‘그깟 벌금과 약식기소’라고 생각하며, 사법기관의 처벌도 비웃는 이야기를 했었다고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깟 벌금형만 받게 되었네요...

저희 어머니는 금쪽같던 딸을 잃고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때문에 누구에게도 함부로 말못하고 속만 끓이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문제때문에 언론이나 공론화시키는 것이 두려웠는데 판결결과가 벌금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성은 커녕 항고했다는 말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글을 올리네요.

국민여러분들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억울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저희 누나를 위해 학부모 A씨(37)와 조부모 B씨(60)에게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와 같은 억울한 일들이 잃어나지 않도록 청원에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 링크들도 첨부합니다.
답변원고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차관 양성일입니다.

오늘은 아동학대 누명을 쓰고 폭언 등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보육교사의 유족분께서 올린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이 청원은 35만4,600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가족을 떠나보내신 청원인과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원인께서는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로 보육교사인 누나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억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청원하셨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예방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보육교사 피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엄정한 사실 조사와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보완하겠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 수사기관 합동의 엄정한 사실 조사를 통해 보육교사의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보육정책심의위원회 등을 열어 보육교사 보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행정기관 주도의 고발 절차 마련 등 법적·행정적 장치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둘째, 보육교사의 권익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권익 보호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책무를 부여하고 이를 명문화하기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하여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육교직원·보호자 대상의 권리 인식교육 등 사전 예방 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피해를 입은 보육교사에게 전문가 심리 상담, 법률 상담 지원, 유급 휴가 등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소중한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정부는 폭언・폭행 등 보육교사의 권익 침해 사례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늘 우리 아이들의 곁에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30만 명의 보육교직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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