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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추석날 무면허 뺑소니 사고로 사망한 스물두살 조카를 죽인 10대 가해운전자와 동승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구합니다.

참여인원 : [ 251,996명 ]

  • 카테고리

    안전/환경
  • 청원시작

    2020-10-05
  • 청원마감

    2020-11-04
  • 청원인

    kakao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가족과 함께 웃으며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내야 할 시간에 저희 가족 모두는 조카의 뺑소니 사망으로 장례식장에서 울음바다로 명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조카는 지난 10월 1일 추석날 밤 11:45경 귀갓길에 뺑소니 사고를 당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 ***는 22살의 꽃다운 나이에 삶의 목표인 세계적인 안무가가 되는 것이 꿈이였는데 피워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고났다는 전화를 받고 허겁지겁 전대병원 응급실에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맞이한 건 이미 주검이 되어 응급실 침대에 흰천으로 덮힌채 누워있는 조카를 보니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조카의 시신 옆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울고 있는 엄마와 정신나간 사람처럼 하염없이 죽은 조카만 보고 있는 아빠의 모습을 보니 이런 날벼락이 어디있나 싶었습니다. 죽은 조카 옆에서 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형님네 가족에게 어떤 말로 위로를 표해야 하는지 또한 제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막상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추후 시간이 흐른 뒤 사고내용을 듣는 순간 너무나 황당하고, 평소 남일처럼 생각했던 사고내용이 우리가족을 강타 한 것입니다.

조카는 추석을 지내기 위해 서울에서 내려와 사촌들과 모임을 마치고 운동삼아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는 집으로 향해 가던 길이었습니다. 가해자들은 10대 고등학생 무면허 운전자와 동승자 4명이 렌트카 차량으로 제한속도 30킬로미터의 구간을 과속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조카를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고영상을 보니 차가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이런 차에 우리조카 치었으니 얼마나 아파을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속상한 것을 넘어 가해자들에게 분노가 차 올랐습니다.

왜 법을 지키며 착하게 사는 사람은 이런 피해를 당하는지. 이런 렌트카 사고처럼 범법을 저지른 사람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적절한 처벌을 받지 않고, 왜 이런 일이 자꾸만 일어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면허에 렌트카를 빌려 과속으로 사람을 치고 조치도 하지 않고 도주한 이런 쓰레기들한테 우리조카가 죽음을 당하였다니 정말 분노가 차 오릅니다.
어떻게 고등학생이 렌트카를 운전 할 수 있게 되었는지... 고등학생에게 차를 대여해준 자도 뺑소니범과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아니 더 강력히 처벌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도로위의 흉기는 음주운전만 있는게 아니라 어찌보면 이처럼 10대 무면허 운전자의 운전미숙과 과속만 즐기는 것이 진정한 도로 위를 달리는 시한폭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면허에 대한 처벌 수위도 음주운전 만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측에서는 현재까지 유족측에 어떠한 사과도 없었습니다. 대신 영장실질심사시 법원에서 가해자 부모가 자신의 아들을 위해 울며 쇼를 하였다는 말에 애를 키우고 있는 저는 더 이상 가해자와 부모들의 이기적인 행동에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제발 제발 죄를 지었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부탁드립니다. 뺑소니는 살인자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살인자로 인해 행복하고 단란한 한 가족이 한순간에 파탄이 나서 평생 자식을 가슴 속에 묻고 살아가야 하는 부모님의 상처는 세상 무엇으로도 보상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미성년자로 선처가 된다던가, 법에 불비로 인해 동승자 및 렌트카대여 주체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치 못하는 일이 없도록 법이 없다면 신설을 처벌이 미비하다면 양형기준을 강화해서 이런 살인자가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고 빠져나가지 않게 두손모아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불행한 일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답변원고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제2차관 손명수입니다.

오늘은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으신 유족 분께서 올린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1일 전남 화순군 화순읍 소재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추석날 무면허 뺑소니 사고로 사망한 스물두 살 조카를 죽인 10대 가해운전자와 동승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25만1천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무면허 렌터카 운전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가족 분을 떠나보내신 청원인과 유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무면허 렌터카 사고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경찰청은 본 청원의 발단이 된 사건을 면밀히 수사하여 운전자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및 특가법상 도주치사죄를 적용하여 구속 송치하고, 동승자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송치하였습니다. 렌터카 대여와 관련 명의를 빌려준 자에 대해서도 여객자동차법상 유상운송 혐의로 불구속 기소 송치하고, 렌터카 대여를 불법으로 알선한 자를 검거하기 위해 추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무면허 렌터카 운전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렌터카 업체에서 자동차 대여 시에는 운전자격을 반드시 확인토록 하고 있으며,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 대여를 금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366건, 2019년 375건의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가 이어지고, 이번 청원과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습니다.

정부는 자동차 대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도 개선을 추진, 시행하겠습니다.

우선 렌터카 업체가 운전자에 대한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기준을 높이겠습니다. 렌터카 업체가 운전자격 확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0배 상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여객자동차법이 지난 10월 20일 개정 공포돼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무면허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 모두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제도 개선과 더불어 국토부에서는 11월 말부터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대여 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의무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운전자격 확인 규정 위반 시 과태료 처분 등 관련 조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교육을 통한 예방 조치도 필요합니다. 교육부에서는 중․고등학생들에게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과 함께 형사 처벌 가능성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는 무면허 운전과 불법 렌트카 대여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어떠한 경우에도 무면허 운전은 안 된다는 인식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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