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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환경청원시작
2020-10-19청원마감
2020-11-18청원인
naver -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차관 양성일입니다.
오늘은 태어난 지 16개월 밖에 되지 않은 아동이 학대로 세상을 떠난 사건과 관련한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인께서는 여러 차례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보호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피해아동을 즉시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청원에는 20만8천여 명의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동학대 예방 당국자로서 어린 생명을 지키지 못해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아동학대는 반드시 근절돼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민간기관에 의존해왔던 아동 보호를 공적인 아동보호 체계로 개편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 개입을 강화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고, 피해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학대에 대해 보다 책임 있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118개 시․군․구에 290명을 배치하고, 내년까지 모든 지자체에서 총 664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겠습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경찰, 학교 등 지역사회 유관 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간 조사를 담당해 온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심층 사례관리 전문기관으로서 피해아동을 보다 세심하게 돌보겠습니다.
정부는 현장 대응 인력의 확충 및 업무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현장 출동과 조사를 위해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며 고생하시는 전국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분들과 경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둘째,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아동을 선제적으로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합니다.
두 번 이상 신고되는 등 학대가 강하게 의심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을 즉시 분리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개정 아동복지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3개월 후인 3월 하순에 시행될 예정이지만, 그 전이라도 재신고 된 경우 피해아동을 적극적으로 분리 보호하도록 개정한 지침이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셋째, 분리된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 학대피해아동쉼터 15곳이 신설됨에 따라, 총 91곳의 학대피해아동쉼터가 피해아동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교육·치료 등을 진행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도 10곳이 늘어나 총 81곳에서 피해아동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전문가정위탁제도를 법제화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아동이 보호의 전문성을 갖춘 가정에서 양육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의 현장 협업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경찰의 참고인 조사에 더욱 협조하고, 경찰은 전담공무원의 수사 의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한편, 경찰은 세 차례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받은 경찰서를 대상으로 감찰조사를 실시하였고, 교수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시민감찰위원회에서 감찰결과를 심의했습니다. 그 결과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12명 중 5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7명에 대해서는 경고와 주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난 어린 생명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책임감을 무겁게 느낍니다. 또한 이번 사건에 상심이 크셨을 국민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부는 아동들이 행복한 미래를 마음껏 꿈꾸며 건강하게 자라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단 한 명도 놓치지 않도록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하며 아이들을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