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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놀다 친구와 부딪힌 사고로 우리집의 6살 슈퍼히어로가 하늘나라로 출동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아 대 담임보육교사 인원비율 및 야외놀이 시 인원비율에 대한 법령 개정을 바랍니다.

참여인원 : [ 206,063명 ]

  • 카테고리

    육아/교육
  • 청원시작

    2020-11-13
  • 청원마감

    2020-12-13
  • 청원인

    kakao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10월 21일 수요일, 회사에서 점심식사 후 커피 마시고 있는데 큰 아이의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전에 야외놀이를 하다 친구와 부딪혀서 많이 울고, 진정 되고나니 졸려해서 낮잠 짧게 자고 일어나, 점심을 거의 안먹었는데 그마저 토하고 식은땀을 많이 흘려, 병원에 가야할 것 같다고, 새학기에 제출하는 긴급시 호송할 병원을 대학병원으로 적어 제출하였는데 부모님과 확인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상황을 직접 본게 아니고, 대학병원이라 적었는데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으니 확인 전화한거겠지 해서 이럴땐 보통 어떻게 하냐 되물으니, 그러면 필요 검사가 가능한 주변의 큰 병원으로 가자해서 저도 회사에서 병원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23일 금요일 오전, 이틀만에 우리집 6살 슈퍼히어로는 더 신나는 모험을 위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림 그리기와 히어로, 변신로봇을 좋아하고, 어린이집 하원할 때마다 엄마 선물이라며 그 날 그리고 오린 것들을 한아름 주는 아들, 곧 2돌 되는 남동생과 매일 다투면서도 동생이 울면 가장 먼저 뛰어가는 형아, 꿈 많은 만 5살, 평범한 남자아이였습니다.

친구와 이마로 부딪혔다했는데 왜 오른쪽 옆 머리에 골절과 뇌출혈이 생겼는지, 다음날 CCTV 확인 결과, 코로나와 미세먼지로 야외활동을 못했던 아이들이 오랜만에 나와 정신없이 뛰어놀다, 우리 아이와 다른 친구가 서로를 보지 못하고 달려가다 부딪혔고, 우리 아이는 그 충격으로 바닥으로 넘어지며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우리 아이가 뛰어놀고 있던 곳은 어린이집 관하의 놀이터(푹신한 재질의 바닥)가 아닌, 그 놀이터와 바로 이어있는 옆 아파트 관할의 농구장(우레탄바닥)이였습니다.
어린이집 놀이터는 놀이기구들이 있어 아이들이 뛰어놀만한 공간이 나오지 않아, 아이들은 자주 그 옆 농구장까지 뛰어놉니다. 이 농구장과 놀이터는 우리 아이가 다닌 어린이집과 바로 옆에 위치한 다른 어린이집이 함께 사용하는 곳으로, 아이들이 킥보드를 타거나 뛰어노는 공간으로 많이 이용됩니다.

제게 전화했던 원장님도, 응급실에서 만났던 담임교사와 양호 선생님도 우리 아이가 바닥에 부딪혔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못보신거겠지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에서 수사중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청원글을 쓰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어린이집에 자식을 믿고 맡길 수 밖에 없는 부모와, 에너지 넘치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 10~20명까지 돌봐야하는 담임보육교사,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하게 보살핌 받아야하는 우리 아이들, 이 모두를 위해 연령별 담임보육교사를 증원하는 법령을 만들고자 함입니다.

현재 어린이집 연령별 보육교사:원아 비율은 4세(만2세) 1대7, 5세(만3세) 1대15, 6-7세(만4-5세) 1대20 입니다.
그리고 야외놀이 시 보조교사를 추가배정 할 수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여서, 담임교사 1명이 뛰어노는 아이들 20명을 보게 되더라도 법적으로 괜찮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번 사고 당시에도 담임교사1명이 원아 19명을 돌보며 야외활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저는 현 인원 대비율을 반으로 줄이고 야외놀이 시 보육교사 인원 대비도 의무사항으로, 아래와 같은 대비율로 개정되기 바랍니다.
[담임보육교사 대 원아 비율을, 만 0-1세반 1대3 (기본 담임교사 2명), 만2세반 1대4, 만3세반 1대7, 만4-5세반 1대10, 야외놀이시 만2세반 1대3, 만3세반 1대5, 만4-5세반 1대7]

내 자식 2명도 한꺼번에 보기 힘든데, 어떻게 에너지 넘치는 아이들 20명을 교사 1명이 일일히 보살피고 혹시 모를 상황에 미리 제어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의 활동범위가 넓은 야외활동 시 추가지원교사/어른이 있다면, 정확한 상황파악이 가능하다면,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줄어들까요.

영유아반도 원아수와 관계없이 보육교사가 2명 이상 일 경우, 아이들이 말을 못한다는 것을 악의적으로 이용하거나, 과한 업무스트레스를 핑계로, 간혹 보육교사가 되지 말아야할 사람들이 저지르는 학대가 얼마나 줄어들까요.

신입 보육교사가 경력있는 보육교사와 함께 한 반을 맡게 된다면, 글과 영상으로만 배우던 것과 다른 실경험에서 배우는 것이 밑거름이 되어, 더욱 좋은 보육교사로 양성되지 않을까요.
몇년 간 매일 같은 일상으로 인해 자기도 모르게 안전불감증이 생길 수 있는 경력 교사에게도 신선한 새로운 시작이 될수 있지 않을까요.

부모 둘다 일을 하고있고, 친가 외가 조부모님께서 아이를 봐주실 수 없어, 다 형편에 맞춰 키울 수 있고, 큰 욕심 부리지 않으며 소소한 행복 느끼며 살면 된다고 믿으며, 첫째를 생후 100일부터 어린이집에 보내며 키웠습니다. 둘째 또한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웃음 많고 잘 삐지기도 하지만 말을 참 예쁘게 하던 우리 아이를 그렇게 키울수 있었던 건 다 어린이집 선생님들과 원장님들 덕이라고, 반은 어린이집이 키워주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불안하지만, 믿지 않으면 보낼 수 없고, 보내지 않으면 생활이 안되니 믿고 보낼 수밖에 없는, 저희 뿐만 아니라 다른 부모님들도 같은 마음일거라고 생각해봅니다.

만약 부모 둘다 일을 할 경우, 부모가 아이를 보는 시간보다,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아이들이 놀면서 미처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고 부딪히는 일, 바닥에 넘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해당교사에게 이 일은 어떤 트라우마로 남을까요.

병원에서 사망선고 들은 당일인 10월 23일 오후에 유가족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는 대체보육교사가 없어 사고 이후로도 담임교사는 지난 2주동안 출근해서 어린이집 대상 조사는 11월 7일 시작되었습니다. 그 교사는 매일 무슨 마음으로 어린이집에 출근을 했을까요. 이 또 얼마나 잔인한 현실인가요.

우리 아이가 다니던 어린이집은 만2세반에 만5세반까지 있는, 정원 151/ 현원 133명의 국공립 어린이집 입니다. 흔히 말하는 삼대가 덕을 쌓아야 입소 가능하다는 국공립 어린이집인데, 밥이 맛있고 집이 가까워 좋다 했는데, 우리 아이는 아직도 하원하지 못했습니다.
국공립인 것을 새삼 깨달은 것은 아이의 장례를 치르며였습니다.
평소 만날 일이 없는 높은 보직의 공무원분들이 여러차례 방문하시고, 구청직원과 어린이집협회 직원분들이 교대로 장례식장 로비에서 대기하며 오갈때마다 도울 것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아들이 허망하게 떠났다는 현실을 채 깨닫지도 못한 어미에게 도울 것을 묻는다는 것이 참 잔인하다 느껴졌습니다. 아무 것도 바라지 않을테니, 제발 우리 아들을 돌려만 달라고 할 수 도 없잖습니까. 제발 볼때마다 너무 괴로우니, 도움 필요할때 연락할테니 제발 좀 가달라고 여러차례 정중히 요청하였는데 매일도 빠짐없이 하루 종일 계시더군요.
터질것 같은 슬픔을 누르고, 언제든지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였던만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린이집 옆 농구장을 놀이터 바닥과 동일한 푹신한 재질로 바꿔달라 부탁드렸습니다. 이에 우리 아이 어린이집 옆 농구장 바닥뿐만 아니라 지역 내 공원들에 위치한 놀이터 바닥 공사도 계획하겠다 약조하시었으니, 그것 또한 실행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볼 계획입니다.

있어서는 안될 일이, 저희 가족에게 생길거라곤 정말이지 생각치 못했습니다.
지금도 어린이집을 지나가면 다른 친구들이 웃는 얼굴로 하원하며 부모에게 안기고, 종알종알 무얼했는지 말하며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부러워서 저도 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우리 아이 데리러 왔다고, 너무너무 보고싶다고, 집에 가자고 하고싶습니다. 둘째는 형아 장난감과 그림을 가리키며 형아 형아 하고 부르며, 제 손을 현관문으로 이끌며 형아 데리러 가자고 합니다.
두아이를 등원시키던 남편은 21일 큰아이를 등원시킨 후 제대로 얼굴 한번, 목소리 한번 듣지 못한채 아들과 마지막 인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종알종알 하고픈, 갖고픈 것 많던 우리 아들이 너무 보고싶습니다. 평소에 해주지 못했던 것들이 자꾸 떠올라 너무 괴롭고 죄스럽습니다. 그런 엄마 옆에서 불안해하는 둘째에게 또 미안합니다.

이런 죄책감, 괴로움과 그리움을 그 누구도 겪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중하고 귀한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안전하고 건강히 잘 자랄수 있도록, 가장 기본이 될 담임보육교사 대 원아 인원 비율을 수정하고, 야외놀이 시 인원 비율을 법령으로 개정하여, 우리 아이들이 아이들답게 잘 자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답변원고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차관 양성일입니다.

<어린이집 교사 증원> 청원에 답변드립니다. 본 청원은 어린이집 야외활동 중 사고로 인해 자녀를 잃으신 부모님이 올려주셨습니다. 청원인께서는 담임교사 1명이 아동 20명을 돌보는 것을 허용하는 현행 제도를 지적하며 “부모와 보육교사,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 모두를 위해 연령별 담임보육교사를 증원하는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청원은 20만6,000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자녀를 잃으신 청원인과 유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헤아릴 수 없는 슬픔 속에서도 담당 교사가 겪을 트라우마를 염려하시고, 다른 아이들과 교사들을 위한 교사 증원을 요청하신 청원인께 감사드립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를 줄이고 예방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보육교사가 아동 안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및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육지원체계(’20.3월~ )를 개편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보조교사를 지원하여 담임교사의 보육준비 시간 및 휴게 시간 확대와 안전한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해 왔습니다.

정부는 보조교사를 꾸준히 확충하고 있으며 현재는 3만7,000명이 어린이집에 배치되어 실내를 비롯한 실외 활동 시 담임교사의 업무를 보조해 교사 대 아동비율 완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보조교사 약 1천 명을 추가 지원하고, 담임교사의 보육업무가 집중되는 시간과 야외놀이・현장학습 시에도 보조교사를 우선 배치하도록 하여 야외활동 시 아동을 돌보는 교사 수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또한 원장 및 보조교사 등 모든 보육교직원의 안전 의식을 제고하고, 영유아를 관찰·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의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원 내에서 근무하는 모든 보육교직원들의 관심과 관찰 등 여러 노력들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그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직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최근 영유아보육법 및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개정으로 영유아 등·하원 시 안전에 대한 교육과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교육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그간 운영해왔던 안전교육을 대상자별로 구분하고, 사례 중심으로 실시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하여 보육교직원의 안전 의식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보조교사 지원 확충, 보육교직원 안전의식 제고와 더불어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 아동비율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아이를 떠나보낸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모든 아이들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 및 제도 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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