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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진주 여고생 사지마비 교통사고, 사과 없는 가해자의 엄중 처벌을 요구합니다.

참여인원 : [ 211,090명 ]

  • 카테고리

    안전/환경
  • 청원시작

    2020-11-19
  • 청원마감

    2020-12-19
  • 청원인

    kakao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안녕하십니까?

진주 여고생 교통사고 피해자의 언니입니다.

2019년 12월 16일, 경남 진주에서 시내버스 앞으로 무분별하게 끼어든 차량으로 인해 막 버스에 탑승한 고3 여학생이 요금통에 머리를 부딪쳐 목이 골절되면서 사지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전 청원에 10만명이 넘는 분들께서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에 동의해 주셨지만, 지난 10월 21일 8번의 긴 공판 끝에 가해자에게 내려진 선고는 고작 금고 1년형이었습니다. 그마저도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한 가해자의 뻔뻔한 태도를 알리기 위해 다시 한 번 청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여전히 손가락 하나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며 긴 병원 생활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까지 겹쳐 신경정신과 약을 먹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밝았던 동생의 인생이 한 순간에 무너졌고, 행복했던 한 가정이 파탄 났습니다. 고3 졸업식을 앞두고, 대입 원서도 넣어 보지 못한 동생은 꿈 한번 펼쳐보지 못한 채 기약 없는 병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식이라도 하여 동생이 움직일 수 있다면 모든걸 떼어주고 싶지만, 참혹한 현실은 저희 가족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1년이 되도록 단 한번도 찾아오지 않았으며 진심 어린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공판이 열린 날에만 가해자를 만날 수 있었으며, 그마저도 공판이 끝나면 곧바로 법정을 먼저 빠져 나갔습니다. 단 한번도 만나자고 제의한 적도 없으며, 동생이 어느 병원에 입원 중인지 궁금해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해자는 선고 기일을 앞두고 법원에 공탁금을 걸어 자신의 죄를 무마시키려고 하는 안하무인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가해자에게 검사님은 4년을 구형했지만, 판결은 금고 1년형이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아닌 판사님께 반성문을 제출하고 용서를 빌었으며, 이 판결조차 불복하여 곧바로 항소하였습니다. 수감 이후 가해자의 부인에게서 처음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가해자 가족은 사고 사실 조차 몰랐다고 항변하였으나, 사건 기록의 공소장 우편 송달자는 배우자로 검색되었습니다. 자신이라도 저희 가족을 찾아온다고 하였지만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으며, 가해자 측은 곧바로 항소를 위한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가해자도 딸을 키우는 부모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딸이 이렇게 중상해를 입었다면, 이토록 무책임하고 인간의 도리조차 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할지 궁금합니다. 법정에서도 버스기사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하고, 일말의 반성 없이 형량만 낮추려는 가해자와 거짓말을 일삼는 가해자 가족을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희 가족은 사지마비 된 동생을 돌봄과 동시에, 2심 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고 이후 가족들의 일상은 마비가 되었고, 동생은 물론 가족들도 너무 힘들며 고통스럽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진듯 가족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그 마음 드러내면 혹여나 동생의 마음을 더 갈기갈기 찢는 일이 될까봐 내색도 하지 못합니다.

아직도 저는 ‘가해차량이 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지 않았다면’, ‘승객이 탑승하자마자 버스가 바로 출발하지 않았더라면’, ‘버스기사가 승객의 착석 여부를 확인하고 출발했더라면’ 동생이 건강하고 행복한 20살의 인생을 누리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더더욱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올해 20살이 된 꿈 많은 소녀는 대학생증 대신 중증 장애인카드를 받게 되었고, 평생 간병인 없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가해자로 인해 아무 잘못이 없는 학생이 한순간에 사지마비가 되었지만,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과 양심의 가책없이 오로지 자신의 형량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희 가족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받은 1년이란 실형은 20살 소녀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아픔과 가족들이 겪는 고통에 비하면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2심 재판에서는 가해자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안전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답변원고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오늘은 <고등학생 사지마비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국민청원에 답변드립니다. 청원인께서는 버스 앞으로 무분별하게 끼어든 차량으로 인해 버스에 탑승 중이던 여동생이 요금통에 머리를 부딪혀 사지마비 판정을 받았다는 안타까운 사건을 게시해 주셨습니다. 이어 가해 차량 운전자가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고, 1심에서도 금고 1년형을 받은 것은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며 엄중처벌을 요구하셨습니다. 본 청원은 21만 천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갑작스러운 사고로 힘들고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피해자분과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꿈 한번 펼쳐보지 못한 채 기약없는 병원생활을 하고 있는 동생이 움직일 수 있다면 모든 걸 떼어주고 싶다”는 청원인과 가족분들의 절절함이 청원을 통해 전달됐습니다. 정말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청원인께서 청원에 적어주신 것 같이, 현재 이 사건은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심은 가해 차량 운전자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금고 1년형을 선고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청원인께서는 2심 재판에서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하셨으나 국민청원은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사법부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는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모색하겠습니다.

교통안전을 더 챙기겠습니다. 뒤에서 오던 차량이 차로를 변경해 주행 간격이 좁은 앞차의 틈으로 끼어드는, 이른바 ‘칼치기’는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의 진로변경 방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020년 칼치기 운전사고는 40,22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칼치기 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캠코더 촬영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공익신고 활성화로 운전자 경각심을 높이겠습니다. 순간의 실수가 자신과 타인의 삶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운전자분들의 안전운전과 배려가 가장 중요한 예방수단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는 버스 이용자의 안전에 대해서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법상 시내버스의 면허, 운영, 관리에 관한 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장에게 이번 사고와 같은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설비에 대한 점검 및 종사자 안전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많은 승객이 타고 내리는 버스가 교통상황으로 인해 급정거하거나, 눈비 등으로 인해 내부 바닥이 젖어 미끄럼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내버스 바닥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부착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안전은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로 정부는 법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꾸준히 노력하면 안전사고가 줄어든다는 확신을 갖고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피해자분과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해 주신 국민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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