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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16개월 입양아 학대살인사건 가해자부부의 신상공개와 살인죄 혐의 적용으로 아동학대의 강한 처벌 선례를 만들어주세요.

참여인원 : [ 231,440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20-11-20
  • 청원마감

    2020-12-20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1. 10개월간 잔인하게 학대당하다 처참하게 죽은 16개월 입양아 가해자 부부의 공식적인 신상공개를 요청합니다.
이 부부는 최근 공개된 피씨방살인사건사건 김*수, 극악무도한 시신훼손으로 온국민을 경악시킨 고*정 보다 더 하면 더 했지 결코 덜 하지 않습니다.
상대는 부모의 보살핌이 가장 절실한 고작 7개월-16개월 영유아였다는 점, 10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24시간 자행된 잔인한 학대수법, 작은 아기의 몸에 성한곳이 없고 내장기관이 절단 될 정도로 잔혹한 살해방법, 살해 후 죄책감 없이 태연하게 한 행동, 끝까지 반성없이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전무후무하게 극악무도합니다.
온 국민의 알 권리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경각심을 위해서라도 저 부부의 신상은 공개되어야함이 마땅합니다.
신상이 공개되었을 때의 실익이 훨씬 크고, 그 실익은 가해자 혹은 가해자 가족 중심이 아닌 피해자 중심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2. 이 사건에 대해 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죄값을 받게 해주세요.
16개월 아기를 쇳덩이로 수차례 내리찍고 방치하면 죽는다는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을 줄 몰랐다 한들 그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은 학대부터 장기간 계획적으로 가해졌지만, 설사 우발적이라 주장한다 한들 살인은 살인입니다. 미필적 고의도 고의입니다.
상대는 힘없고 말 못하고, 법적 부모인 가해자들에게 학대당하면서도 그들에게 의지 할 수밖에 없었던, 막 영아를 벗어난 힘없는 16개월 유아입니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받아도 모자랄 잔혹 범죄입니다. 이건 명백한 살인입니다.
이 사건을 학대치사죄로 다스린다면, 앞으로 아기를 죽이고싶은 사람들은 살인죄보다 가벼운 학대치사죄를 받기위해 잔인하게 학대하여 죽일것이며, 오히려 아동학대를 권장하는 격이 되고 맙니다.
세 차례나 경찰이 신고를 가벼이 여겨 아기를 죽음으로 몰고 간 이 사건을 학대치사로 처리하는것은 공권력이 아기를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3. 이번 16개월 입양아 학대살인사건의 자세한 내막을 대통령님이 직접 읽어보시고 직접 대응방안에 대한 지시를 내려주십시오. 그렇지 않은 한, 이번 사건 역시 솜방망이 처벌로 끝이나고 앞으로도 비슷한 일은 계속 반복되며 이 아기의 죽음은 서서히 잊혀질 것입니다.


4. 아동학대범, 아동성폭행범 과 아동관련 흉악범죄자들의 신상공개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최소형량을 사형으로 제정해주십시오.
학대는 인격살인입니다. 인격살인도 살인입니다. 인격살인을 신체살인보다 가볍게 보는것은, 지극히 가해자 중심의 시선입니다.
특별히 아동을 학대하여 죽음까지 이르게 하는 학대치사의 경우에는 능지처참을 시켜도 모자란 잔혹행위입니다. “조금이라도 학대를 하면 무조건 인생 끝이다, 나도 잔인하게 죽는다” 라는 선례를 남기고 지금도 어디에선가 학대를 가하고 있을 학대범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이번 16개월 입양아 학대사건부터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들을 능지처참 한다 해도, 어린 아기가 당했던 고통의 1/10도 안될 것입니다.
2020년에 사는 우리는 국민정서에 맞지않는 구습과 옛 선례, 판례는 버려야합니다. 누구를 위한 판례입니까? 이시대의 판례는 가해자의 형량을 줄여주는 역할 밖에 못 합니다.
형벌이 바뀌지 않는 한 아동학대에대한 인식 또한 변하지 않을 것 입니다.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5. 학대 신고가 들어왔을때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응 메뉴얼을 제정해주시고, 제대로 대응을 못 한것이 드러났을 경우 그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경찰에게까지 물을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이번에 희생된 16개월 입양아의 경우, 세 차례나 신고가 되었고 의사의 학대소견까지 있었음에도 용의자의 말만 듣고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한 생명이 죽음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번에 죽은 아기의 죽음은, 반드시 그 담당 경찰관들에게까지 그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그러나 경찰서 서장이 사퇴한다 한들 죽은 아기가 돌아옵니까? 죽은 아이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기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아동학대에대한 법이 강력하게 개정되어야하고, 개정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전례없는 강도의 새로운 법안들도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6. 이 땅에 태어난 귀한 생명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출산율을 논 할 자격은 없습니다.
탁상공론 실효성 없는 출산정책에 지출되는 보이기식 세금낭비에 치중하기 전에, 태어난 아기들 부터 보호하는 강력한 아동학대 처벌법 을 만들어주십시오 !!!!!!

다른곳에 갔다면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었던 천사같은 어린 아기를 지켜주지 못한 제도적 시스템을 개선해주시고, 전례없는 강력한 처벌로 선례를 만들어 아동학대에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로 삼아 죄없이 고통만 당하다 처참하게 죽은 16개월 아기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 아기도 이나라의 국민이었습니다.
간곡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학대를 근절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경중에 상관없이 학대를 살인죄로 다스리고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답변원고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입니다. 경찰청장 김창룡입니다.

오늘은 16개월 아동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한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20만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 4건과 현재 16만 이상의 동의를 얻은 1건 등 5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청원의 내용은 소극적으로 대처한 담당 경찰관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 아동학대 양부모에 대한 엄중한 처벌, 그리고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1월에만 아동학대 관련 국민청원이 100건 넘게 게시되는 등 국민 여러분의 분노와 안타까움이 청원에 담겼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참혹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과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시는 의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삶을 채 피워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어린 생명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 학대 피해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경찰의 최고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 쇄신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감수성을 바탕으로 학대 피해 아동을 조기에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모든 아동학대 신고는 경찰서장이 초동 조치부터 종결 과정까지 지휘·감독하고 사후 보호·지원 조치까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도 경찰청에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전담수사팀을 구축하여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신고 현장에서 학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분리하고, 학대 여부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2회 이상 신고가 있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는 분리 조치하여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고 이력이 모니터링되도록 학대 대응시스템을 개선하고, 학대 의심 정황이 있는 경우 ▵CCTV ▵목격자 진술 등 폭넓은 탐문수사를 통해 학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이 자긍심을 갖고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키우고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병행하겠습니다.

둘째, 경찰청에 아동학대 예방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보호·지원과 학대수사 업무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아동학대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학대 가정에 대해 합동 방문점검을 정례화하는 한편, 자치경찰 시행과 함께 국가수사본부와 시·도 경찰청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동학대가 유아의 비언어적 요소와 양육자의 양육 환경 등을 종합 판단해야 하는 분야라는 점을 감안하여, 자치단체별 소아과 의사·변호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활성화하여 대응 역량을 높여가겠습니다.

셋째, 아동학대 현장에서 경찰이 주체적이고 책임감있게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 특성을 고려하여 경찰의 출입·조사권의 장소와 범위를 확대하고, 경찰이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관의 적극적인 법집행을 위해 현장 조치가 합리적 판단과 매뉴얼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면책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을 공동 팀장으로 관련 기능이 모두 참여하는「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응 TF」를 구성하여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 서울 양천경찰서장과 양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을 경질하고 후임 서장으로 여성·청소년 분야에 정통한 서울경찰청 총경을 발령했습니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사건 담당자 및 관리자 개개인의 대응과 이로 인해 야기된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도록 징계조치 등 상응하는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 7월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즉각분리제도 법제화 및 쉼터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 대책을 수립해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간 추진해온 여러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도록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민 여러분의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대응 단계별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아동학대 대응 인력의 전문성과 조사 이행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전문성을 토대로 면밀한 조사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체험형 실무교육, 법률교육 등 교육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이들이 전문경력관으로 장기간 근무하면서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조사를 위한 출입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 거부 시 과태료도 상향하겠습니다.

둘째, 아동보호 대응 인력을 확충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전국 229개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분리보호된 아동의 양육 상황을 점검할 아동보호전담요원도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사 차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에 차량을 지원해 출동조사의 기동력을 높이고, 지자체 차원의 아동학대 대응 노력을 합동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중앙 차원에서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개선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셋째, 아동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3월 말부터 즉각 분리제도가 시행됩니다. 보호아동을 위한 공간 마련을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 15개소를 조속히 설치하고, 지자체 수요를 반영해 14개소를 연내 추가 확충하겠습니다. 2세 이하의 학대피해 영아는 전문교육을 받은 보호가정에서 돌볼 수 있도록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을 새로 도입하겠습니다.

즉각분리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중앙-시·도-시·군·구로 이어지는 비상대비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시·도가 일시보호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지체 없이 피해아동 보호조치를 하도록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입양체계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예비 양부모가 입양의 의미와 정보를 정확히 인지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필수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입양 후 1년간 심리상담, 아이 건강검진 등을 통해 아이와 부모 간 애착관계 안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입양기관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정부의 점검 횟수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예비양부모와 아동의 상호적응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입양 전 사전위탁을 제도화하고, 입양절차상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방안들이 그동안 마련해 온 대책들과 함께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가해 양모는 아동학대치사죄에 살인죄가 추가 적용됐고, 양부에게는 아동 유기 방임 혐의가 적용돼 재판 중에 있습니다. 가해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해자 처벌강화에 대해서는, 그간 아동복지・법률 전문가들과 논의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경찰의 숭고한 사명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동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소중한 생명과 인권을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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